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일요시사=사회2팀] 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헌재 '기본권 침해 없다'
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는 2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입점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 건강권,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및 입점자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오전 0시~8시)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게 됐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