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검찰, '국정원 선거개입' 김용판에 징역 4년 구형
26일, 이른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검찰이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이번 기회를 통해 관건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활동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이를 알리지 않고 중간수사결과발표를 강행했다. 사안의 파급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발표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김 전 청장이 서울청 분석팀이나 수서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한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최후 진술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