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일요시사=온라인팀]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왜?
'철도노조 파업'을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체포했다 귀가조치 한 137명 중 민주노총 양성윤·이상진 부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