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지난 26일, 아동인권 강화와 아동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아동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언론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 피해 아동의 정보가 직접적으로 유출되는 등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 사례만 봐도 유출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보도, 아동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언론들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오히려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아동인권침해는 더 이상 언론보도윤리로 규율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판단 한다"며, "아동인권침해를 아동학대로 규정, 적극적으로 아동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 김기준, 김재윤, 노영민, 박남춘, 배기운,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심재권, 유기홍, 윤관석, 임수경, 장하나, 정청래, 한명숙, 홍의락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