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12일,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속기록에 나온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발언 중 "(감사위원 제청에 대해) 청와대와 실질적 협의를 합 수 밖에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 "황 후보자는 감사위원 제청권을 청와대에 위임한 것이냐" 고 따져 물으며, 감사원 중립의 훼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황 후보자에게 감사위원 제청에 대해 임명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후보자는 "감사위원 제청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실질적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
현재 법상으로 감사원 독립을 위한 장치로 감사위원 제청권은 감사원장에게 있으며,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은진수 전 감사위원 문제, 장훈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 등이 있어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에 의혹을 품어 온 게 사실이다.
이 의원은 "황 후보자는 감사위원 제청권을 청와대와의 실질적 협의라고 표현하며, 감사위원의 제청권을 청와대 위임한 것"이라며, 황 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을 지켜낼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