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최초 은퇴설계 브랜드, 하나은행 '하나 행복디자인'

단계별 은퇴준비로 인생 목표·행복한 라이프를 디자인할 수 있는 곳


[일요시사=경제2팀] 은퇴설계분야에서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란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2011년 11월 은퇴설계시스템 오픈을 시작으로 ‘하나 행복디자인’이라는 은퇴설계 브랜드와 행복디자인센터를 만들고, 은퇴설계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이 모든 것을 은행권 처음으로 시도했다. 은퇴설계는 시작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빨리,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후 모아 놓은 자산을 보다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태어나 가장 먼저 접하고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금융기관은 은행일 것이다. 하나은행은 시스템, 전문인력, 전용상품, 서비스 등의 은퇴설계 플랫폼을 갖춰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퇴준비와 은퇴자산의 관리가 은행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은퇴설계가 필요하다. IMF 이전까지만 해도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연 10~15%대의 고금리와 부동산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쉽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 고용의 개념이 퇴색하고 예금금리가 2%대에 불과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0%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시간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그리고 금융환경의 변화가 은퇴에 대한 사고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몇 개의 연금상품 가입으로 은퇴준비가 충분하고 은퇴 후에는 있는 돈으로 별다른 소일거리 없이 생활하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꾸준히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이 돕겠다는 것이다. ‘하나 행복디자인’은 각 단계별로 인생의 목표를 설계하는데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으로 항상 고객과 동반하겠다는 하나은행의 고객사랑 정신을 담고 있다.

하나은행 은퇴설계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은퇴연령을 기준으로 은퇴준비자(현역~은퇴연령)와 은퇴자(은퇴연령~기대수명)가 각각 별도의 맞춤형 은퇴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은퇴준비자는 노후생활자금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저축과 자산 증식의 니즈가 큰 반면에, 은퇴자는 마련된 은퇴자산의 소진시점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현금흐름 관리와 은퇴자산 운용의 니즈가 크다.

전체 인구 15%에 해당하는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도래자와 은퇴자의 은퇴설계 니즈가 은퇴준비자 못지 않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퇴설계 과정에서 기대수명이 도달하기 전에 준비한 자산이 모두 소진된다면 바로 부족자금 해결방안인 ‘은퇴생활제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안전· 후의 분석 내용이 상세히 담긴 ‘노후생활을 위한 행복디자인 보고서’를 제공받는다. 또한, 은퇴준비자산에서 차지하는 연금자산의 비중이 적정한지도 분석해 준다.

하나은행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은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하나 행복디자인’ 브랜드를 만들었다. 단순히 재무적 준비 부족 때문이라기 보다는 노화 또는 노인에 대한 퇴화적인 인식과 Aging(나이 듦)에 대한 개념적 이해 부족이 은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사실상 은퇴기는 생애 주기상 가장 높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느껴야 하는 시기다. 

2012년 1100여명의 일반 고객이 참석한 행복디자인 대고객 세미나를 10회에 걸쳐 개최했다. 주로 서드에이지, 웰에이징, 건강, 취미·여가, 인간관계 등 비재무 주제를 다뤘다. 단순한 금융상품 설명회가 아닌 노후준비를 함께 고민해 준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하나 행복디자인은 Aging에 대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식 전환을 주도하고 노후의 취미·여가 활동, 건강관리, 은퇴자의 재능기부 등 다양한 비재무적 프로그램들을 통해 인생의 행복을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하나은행은 온라인 은퇴설계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퇴설계서비스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은퇴설계는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관리분야에서는 금융권 최고의 명성을 쌓은 노하우를 은퇴설계 상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2012년 2월 은행권 최초로 은퇴설계 전문인력제도를 시행해 ‘하나 행복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은퇴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은퇴마케팅을 잘하는 우수인력을 선발해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있다. 현재까지 선발된 350여명의 하나 행복디자이너가 은퇴설계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차별화된 은퇴전용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은퇴준비전용장기펀드는 은퇴준비자를 위한 장기적립식펀드로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대신에 동일유형보다 보수를 낮춰 고객에게 투자수익으로 돌려준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장기적립식투자를 통해 위험자산에 적정하게 투자를 해야만 은퇴자산을 인플레이션위험과 장수위험에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연금통장은 연금수급자 전용통장이다. 4대 공적(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또는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 수령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연금이체시 연 1.7%의 기본이율에다 적립식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시 또는 하나SK카드 사용액 월 30만원이상 결제시 0.3% 추가 금리를 준다. 전자금융수수료는 무제한 면제이며, 타행 자동화기기 거래 수수료도 월10회 면제다. 연금만 이체하면 기본금리 연 1.7%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는 다른 금융권의 은퇴연구소와 다른 점이 많다. 연구소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브랜드 관리, 은퇴전용상품 및 복합서비스 개발, 은퇴설계전문인력 관리, 비재무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재무서비스의 일환으로 행복디자인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소식지는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은퇴기를 정서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취미, 건강, 문화 등 비재무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다양한 소규모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수지침 강좌와 마술강좌가 진행 중이다.

본 강좌는 기수당 25명 정원으로 하나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비용은 무료다. 강좌 수료 후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도 가능하다.

지난 2월에는 ㈜추억을파는극장(종로 실버극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휴와 공동 마케팅을 통해 은퇴자의 재무적 니즈에 대응하고 건전한 실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8년 서울 종로 (구)허리우드극장에 개관한 실버영화관은 2012년 연간 관람객이 2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버전용극장이다.

55세 이상인 경우 2,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영화제 등 다양한 실버문화도 즐길 수 있다. 하나은행은 종로 실버극장과 제휴를 맺고 극장회원전용 체크카드를 만들어 준다. 이 행복문화체크카드는 실버영화관 영화 및 공연 스케쥴을 LMS 문자로 보내주고, 매주 무료 영화상영, 공연 할인 혜택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하나은행은 종로 실버극장 내 은행 부스를 설치하고 이동식단말기를 통해 행복문화체크카드와 행복연금통장 신규 및 다양한 금융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서울시·하나은행·실버문화복지협회 간 어르신 커뮤니티카페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추억더하기카페 개점을 지원했다. 추억더하기카페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어르신의 활기찬 문화를 위해 서울의 대표적 어르신거리인 종로에 만든 고령자 친화기업이다.

추억의 도시락과 커피 한잔을 4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추억의 팝송을 사연과 함께 DJ에게 신청해 들을 수 있다. 추억더하기카페는 어르신들의 여가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100세 시대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은행만의 노력이다.

앞으로도 행복디자인센터는 고객 사랑 정신을 기반으로 Aging에 대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식 전환을 주도해 나가며, 고객이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는데 진정한 길잡이가 되길 희망해 본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하나 행복디자인 현황]

2011년 6월 은퇴시장 TFT 구성

2011년 11월 은행권 최초 은퇴설계시스템 구축(모든 고객대상 은퇴설계 서비스 제공)

2012년 2월 은퇴설계 브랜드 ‘행복디자인’ 개발

2012년 2월 은퇴설계전문인력제도 ‘하나 행복디자이너’ 시행

2012년 3월 은퇴준비전용장기펀드 출시

2012년 4월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행복디자인 대고객 세미나

- 총 5회(강북지역/강남지역/충사본/대구/부산, 총 540명 고객 참가)

2012년 7월 행복디자인센터 오픈

2012년 8월 2차 은퇴설계시스템 오픈(은퇴전·후로 구분)

2012년 9월 온라인은퇴설계시스템 개발

2012년 9월 ‘2012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한국경제신문 주관)

2012년 10월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행복디자인 대고객 세미나

- 총 5회(강북지역/강남지역/충사본/대구/부산, 총 550명 고객 참가)

2012년 10월 ‘ 2012 소비자의 선택’ 브랜드 대상 수상(중앙일보 주관)

2013년 1월 행복디자인 소규모 세미나 개최(연간 40회)

2012년 2월 실버극장 업무제휴 및 행복문화체크카드 출시

2013년 6월 ‘2013 파워브랜드 대상’ 수상(스포츠서울 주관)

2013년 8월 서울시·하나은행·실버문화복지협회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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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