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리쌍 건물임대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5.31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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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을의 생떼?

[일요시사=사회팀] 힙합 듀오 '리쌍'이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을 소유한 그들은 건물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소위 '갑의 횡포'로까지 비화됐던 이번 사건은 결국 리쌍의 판정승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다.



최근 전성기를 맞은 힙합 듀오 리쌍이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1일 한 사업주가 리쌍과 관련한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이날 해당 글이 게재된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리쌍 소유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는 건물주인 리쌍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건물주인 리쌍이 임차인인 A씨를 내쫓았다는 설명이었다.

또 A씨는 리쌍 측과 만나 대화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리쌍으로부터 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증명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리쌍이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셈이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화가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난해 5월 리쌍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리쌍에게 불만을 토로한 A씨는 이보다 앞선 2010년께 해당 건물에 입주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전 건물주가 5년 동안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자신과 약속했음을 강조했다. 또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줄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은 3억원 이상이었고, 이는 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게를 위해 투자했던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된 권리금은 회수하지 못한 채 건물을 통으로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건물주 리쌍의 조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더불어 리쌍이 SNS를 통해 해명 글을 올리면서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멤버 길은 자신의 트위터(@GillMeo)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글을 띄웠다.

"당장 나가라"

해당 글에 따르면 길과 개리는 지난해 5월 서울 신사동에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바로 그 건물이었다.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 임차인이 길의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길의 어머니를 만나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임차인이 바로 A씨였다.

이후 협상에 나선 리쌍은 대리인을 통해 "A씨와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A씨는 건물을 비워주는 대가로 보증금을 제외한 3억원이란 돈을 요구하면서 리쌍을 압박했다. 이에 리쌍이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고 말하자 임차인은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며 리쌍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자 리쌍은 임차인의 감정적인 대응을 우려, 직접적인 대화를 회피했다는 얘기였다.

결국 리쌍은 대리인을 통한 여러 번의 조정이 무위로 돌아가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까지 건물을 비워주는 대가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리쌍의 또 다른 멤버 개리는 자신의 트위터(@kanggary58)를 통해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라"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이 바닥 어차피 다 그런거잖아. 쓴맛 단맛 다 겪은 얼굴 팔린 광대 놈이 갈 데가 어딨겠노.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라고 멘션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개리는 자신의 프로필을 수정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프로필에 "대충 쓴 글 한 줄에 어느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내가 개XX가 되었다"라며 "20년 동안 양보만 했는데 살아온 날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쓰디쓴 속내를 밝혔다.


"일방적 계약해지" 폭로에 "합의" 반박
임차인과 진흙탕 법정 다툼…뒷말 무성

해당 프로필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다수 네티즌은 리쌍의 억울함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먼저 닉네임 핑키**는 "을을 빙자한 임차인보다는 리쌍을 믿는다"라며 리쌍에게 힘을 보탰다.

이어 닉네임 부릉**은 "양측 주장을 들어 보니 (임차인이) 리쌍이 연예인임을 악용하는 게 확실하다"며 리쌍을 응원했다.

또 닉네임 밀크*는 "상대가 연예인이라 도리어 임차인이 배짱을 부리는 것 같다"며 "확인도 안 되는 전 주인과의 구두계약을 왜 새로운 건물주가 책임지냐"고 반문했다.

닉네임 부산**도 "그냥 1억1000만원 준다고 할 때 임차인이 나가야 한다"며 "악덕 건물주 만나면 그냥 쫓겨날 텐데 시설비니 권리금이니 그거 다 찾으려고 하면 울화병만 도진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A씨는 리쌍 측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자신이 먼저 3억원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리쌍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의도도 없었다는 것. 더불어 A씨는 "리쌍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다"며 섭섭함을 표현했다. 이어 A씨는 "지금 있는 곳에서 장사를 더 하고 싶을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닉네임 큐*는 "임차인의 욕심이 과하네"라며 "법대로 하면 보증금만 주고 내보내면 되는데 도의상 1억원이나 주겠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A씨를 비난했다.

닉네임 서울**도 "이런 언론플레이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리쌍"이라며 "만약 A씨가 정당했다면 조용히 법이나 법을 만드는 국회에 호소를 했어야지 이런 언론플레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예인은 봉?

반면 닉네임 영어는**은 "문제가 된 건 결국 권리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기에 권리금도 비쌌을 테고,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바뀌고 2년도 안 돼서 재계약을 안 할 테니 나가 달라하는 것도 문제"라며 "상인 입장에서 통곡 나는 일은 맞다"고 지적했다.

닉네임 이**는 "리쌍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본인 투자 금액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하면 열불 나는 건 마찬가지"라며 "제일 나쁜 건 아마도 지킬 수 없는 구두 약속을 한 이전 건물주가 아닐까"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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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