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장기 입원시키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5월 8일(수)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재산 다툼 등 가족 간에 갈등과 분쟁으로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정신보건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전문의 1명의 소견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2주로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2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평균 6개월 정도인 장기입원기간을 3개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법원이 계속 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는 환자 67,223명 중 51,292명(76.3%)이 강제 입원한 경우이며, 정신병원 평균 입원일수가 170일로 독일 24.2일, 네덜란드 19.2일에 비해 장기입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퇴원심사청구가 있을 씨 심사를 통해 내려지는 퇴원명령과 외래치료명령제도가 장기입원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서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통한 퇴원환자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청구 심사 및 퇴원명령(환자) 현황
2004 |
2005 |
2006 |
2007 |
2008.8 | |
퇴원청구건수(명) |
75,780 |
75,078 |
78,614 |
75,945 |
40,184 |
퇴원환자(명) |
1,681 |
2,133 |
3,054 |
3,087 |
1,946 |
퇴원환자 비율(%) |
2.2 |
2.8 |
3.9 |
4.1 |
4.8 |
※ 자료 : 「2008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최 의원은 “최근 방영된 드라마 ‘백년의 유산’ ‘돈의 화신’처럼 타인에 의한 강제 입원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재산·종교·성격 차이 그 외 가족갈등을 해결하고자 정신병원을 감금장소로 이용하고 있어 인권침해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신보건법의 개정종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개정안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 정신병원을 사법권이 입원심사에 개입하여 부당한 입원을 사전부터 막아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