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끊이지 않는 '이유 있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16 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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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투표장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일요시사=정치팀] 부정선거 의혹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제어용 컴퓨터와 연결된 투표지 분류장치(이하 기기)’의 명칭에 도사리고 있다. 일반인이 명칭의 혼선을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부추긴다. 현재 개표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로 불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매뉴얼’을 보면 이 기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안내한다. 대체 이 기기에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 걸까? <일요시사>가 추적해 보았다. 

 

제18대 대선 무효소송 소송인단인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 노조위원장과 김필연 전 국정원 정치부장은 ‘투표지분류기’라는 이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가 사실은 전자개표기라는 것. 여론과 대부분 유권자는 이 기기를 전자개표기라 부르고 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도 고위정책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불리는 투표지분리기”라고 애매하게 말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컴퓨터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명칭의 혼선이 발생하며, 선관위는 이 기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실제로 2002년 이 기기를 도입할 당시 선관위는 분명히 전자개표기라고 명명했다.

한 위원장을 통해 <일요시사>가 입수한 2002년 6월4일자 선관위의 ‘선거소식’이라는 배포자료(그림1)에 의하면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 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배포자료에 등장한 전자투표기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투표와 동시에 개표가 이루어지는 장치로 전자개표기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그리고 <일요시사>가 입수한 중앙선관위의 2002년도 7월24일자 내부결재 공문(그림2)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를 구분지어 정의하고 있다.

공문은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기 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임’이라고 설명한다.

2005년까지는 ‘전자개표기’였다가, 갑자기 ‘투표지분류기’로
공선법 “전자개표기 규제 대상” VS "전자투표기만 규제”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02년 최초 도입 당시 조달청 입찰할 때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였다. 이것이 개표에 사용되는 장비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표기, 전자개표기라고 부른 것”이라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투표지분류기+제어용 컴퓨터=전자개표기’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현재 개표소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는 것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후 2006년 3월 선관위는 6개 일간신문에 7200여만원을 들어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라고 광고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고 있다.

선관위의 주장대로라면 전자개표기에서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를 분리한, 순수한 투표지분류기만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어용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고집스럽게 투표지분류기라고 명명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로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 기기가 전자개표기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선거장비를 사용할 때에 부칙 5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공선법 부칙 5조는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전자투표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
법률상 제약 많아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공선법 부칙 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4년 대법원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표기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중략)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 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 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 수신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이 모순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 기기는 아무런 제약없이 모든 선거에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제16대 대선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지낸 고현철 전 대법관. 피고는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던 유지담 전 대법관, 피고 소송대리인은 중앙선관위원장직과 대법관직을 겸하다가 2000년 7월 퇴임한 이용훈 변호사였다. 결국 시민단체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관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제49조에는 선거위원회 겸직 금지 항목은 찾아볼 수 없어 법 ‘규정의 미비’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렇다면 투표지분류기에 장착시킨 제어용 컴퓨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기에 선관위가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기에 대해 10년이 넘게 끊임없이 조작 가능성이 제기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투표지분류기는 장치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투표지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해당 투표지를 번호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에 제어용 컴퓨터가 연결되면, 투표지분류기의 센서가 그림을 읽어 해당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과정을 거친다.

컴퓨터는 들어온 정보를 인식하고 다시 투표지분류기에 분류명령을 내린다. 예를 들어, 1번에 도장이 찍힌 투표지 이미지를 센서가 컴퓨터에 보내면, 컴퓨터는 ‘1번으로 분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투표지분류기는 이 명령에 따라 해당 투표지를 1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후 보안시스템 적용”
“조작 가능성 인정한 것”

한영수 전 위원장은 “‘100번째 0번 투표지는 0번으로 보내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인단과 전문가들은 제어용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조작 가능성은 2008년 10월6일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이경목 세명대학교 교수가 시연을 함으로써 드러난 바 있다.

이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전자개표기 조작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며 “예전에 공기업에 장비를 납품한 적이 있는데, 납품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몇 개월 동안 하나하나 검사를 다 한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 도입에 앞서 분류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 3회씩의 시연을 실시하였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엄격한 기술평가를 거쳐 기기의 오류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취재기자가 "국정감사 시연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있는가?"라고 묻자 선관위는 “2008년부터는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인증체계를 강화(사용자 보안카드 사용)하고 프로그램 구동 전에 반드시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선관위가 그동안 전자개표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한 것 아니냐?”라면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된다고 항의하니까 투표분류기라고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참관인 “수개표가 뭔지도 몰라, 뭉치로 한번 훑어보더라”
선관위 “지침대로 교육 이루어져…무조건 수개표 했다”

현재 다음 아고라나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수개표 청원운동’은 이 같은 기기의 조작 가능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어났다.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은 대부분 잘못 분류된 투표지와 관련돼 있다.

투표지 분류작업이 끝나면 개표사무원들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오류를 잡기 위해, 100매씩 묶여 있는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심사·집계 과정은 이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이 같은 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인터넷을 통해 속출하고 있는 것.

광주 서구 개표장의 참관인이었던 김종언(38)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수개표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도 모른 채 참관했다. 세 번째 테이블로 가보니 전자개표기를 거쳐 분류된 투표지가 100장씩 묶여 있었다. 개표사무원들이 100장으로 묶여있는 뭉치를 책장 넘기듯 빠르게 훑어보고, 고무줄을 풀어 돈 세는 기계에 투입해 다시 100장씩 묶었다. 그게 수개표였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씨는 “그 과정에서 참관인이 개표사무원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가 없다. 참관인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설령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발견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선관위원장이 수긍해야 제대로 분류되는 게 문제”라면서 “마음만 먹으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는 고무줄을 풀지 않고 쭉 훑어보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무줄을 풀고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번복하다가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불쾌함을 표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다시 <일요시사>에 전화를 걸어 “개표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이 있다. 모든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뉴얼에 따라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꼼꼼한 수개표가 필수
“참관인도 부족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 개표장의 한 참관인은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취재기자가 "수개표는 이뤄졌는가?"라고 묻자 “수개표가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한영수씨가 강력하게 이의제기하니까 그때부터 한 것 같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와 소송인단의 전자개표기는 계속된 논란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쯤이면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마음 놓고 행사할 수 있을지,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같은 논란에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힘써야할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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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