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초등학생 '동침스캔들' 전말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10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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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불 덮은 29세 '변태선생'과 12세 '까진학생'

[일요시사=사회팀] 20대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 B양과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법적 처벌을 피했다. 동침한 B양이 서로 원해서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처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A씨와 허술한 법 체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삼류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A(29)씨가 자신의 제자 B(12)양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이 발각된 것이다. 그럼에도 A씨는 법적처벌을 피했다. 경찰조사에서 초등학생 B양이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B양은 경찰에게 "A씨를 처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직위해제 된 상태다. 따라서 A씨는 교사직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근 간 후 다시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파면 아닌 직위해제

사연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는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20대 후반인 A씨는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유독 B양은 A씨를 좋아하며 따랐다.

보통 교사들은 이런 난감한 상황과 마주치면 교사와 미성년자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인만큼 제자가 스스로 감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타이르고 설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B양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정신적 사랑을 넘어서 육체적 사랑까지 나누고 만 것이다. 

A씨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B양을 사랑해서 동침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흑심을 품은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곧이어 학교에 선생과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A양이 경찰조사에서 "난 선생님을 사랑한다. 내가 원한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이다.

물론 B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어도 A씨를 두고 미성년자 간음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문제는 강간 및 간음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혹은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B양이 적극적으로 법적 처벌을 만류하고 나섰고 B양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교사 미성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들통
"서로 원해서" 진술…법적처벌 피해 논란

선생과 제자가 서로 사랑에 빠져 잠자리까지 가진 충격적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35세 여교사 C씨가 15세 D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C씨가 D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해 발각됐다. C씨가 D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고는 "좋았다"는 문자를 덧붙인 것. 아들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 같은 문자를 발견한 D군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C씨와 D군은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C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D군이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근거가 없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나 누리꾼들은 C씨를 무차별 비난했고 신상까지 털기 시작했다. 법적 처벌이 힘들어지자 도덕적 처벌에 나선 것이다. 결국 C씨는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개인 미니홈피가 알려졌고 실명까지 공개돼 사회적 매장을 당하다시피 했다.

이번 사건 역시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해당 기사 아래에는 A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3000여 개를 넘어섰다.

이들은 "가지가지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과 잠자리를 가질 생각을 다 하나" "초등학생과 육체적 사랑? 고등학교는 가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해져 본인이 판단할 수 있지" "우리나라 법 제도는 왜 이렇게 허점이 많나" "서로 좋아서 하면 청소년보호법에도 안 걸리나" 등 A씨를 맹비난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법의 허술함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10년 미국 플로리다 탬파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 스테파니 라구사(31·여)가 14세의 제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데 이어 16살 소년과도 수차례 성행위를 한 것이 알려져 곧바로 체포됐다.

2009년에는 중학교 교사 애슐리 조 비치(38·여)가 13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드러나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뉴욕의 사회학과 교사인 웨버는 14세의 남학생과 교실에서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구속 수감됐다.
영국에서는 한 고등학교 계약직 교사가 2명의 16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스캔들이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교가 그녀를 곧바로 직무 정지하고 고소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성인이 만 15∼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외국선 무조건 처벌


하지만 우리나라는 만 13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도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만 13세 미만일 경우 예외 규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B양의 신상을 우려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상태. 하지만 재차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자 처벌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두고 한 누리꾼은 "성행위 장면이 없어도 교복 입은 여주인공이 나오는 만화를 보면 터무니없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걸려 구속되는데 이 사건처럼 실제 초등학생이랑 성관계를 맺으면 구속이 안 되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아청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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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