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초등학생 '동침스캔들' 전말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10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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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불 덮은 29세 '변태선생'과 12세 '까진학생'

[일요시사=사회팀] 20대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 B양과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법적 처벌을 피했다. 동침한 B양이 서로 원해서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처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A씨와 허술한 법 체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삼류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A(29)씨가 자신의 제자 B(12)양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이 발각된 것이다. 그럼에도 A씨는 법적처벌을 피했다. 경찰조사에서 초등학생 B양이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B양은 경찰에게 "A씨를 처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직위해제 된 상태다. 따라서 A씨는 교사직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근 간 후 다시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파면 아닌 직위해제

사연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는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20대 후반인 A씨는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유독 B양은 A씨를 좋아하며 따랐다.

보통 교사들은 이런 난감한 상황과 마주치면 교사와 미성년자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인만큼 제자가 스스로 감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타이르고 설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B양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정신적 사랑을 넘어서 육체적 사랑까지 나누고 만 것이다. 

A씨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B양을 사랑해서 동침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흑심을 품은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곧이어 학교에 선생과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A양이 경찰조사에서 "난 선생님을 사랑한다. 내가 원한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이다.

물론 B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어도 A씨를 두고 미성년자 간음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문제는 강간 및 간음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혹은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B양이 적극적으로 법적 처벌을 만류하고 나섰고 B양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교사 미성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들통
"서로 원해서" 진술…법적처벌 피해 논란

선생과 제자가 서로 사랑에 빠져 잠자리까지 가진 충격적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35세 여교사 C씨가 15세 D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C씨가 D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해 발각됐다. C씨가 D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고는 "좋았다"는 문자를 덧붙인 것. 아들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 같은 문자를 발견한 D군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C씨와 D군은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C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D군이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근거가 없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나 누리꾼들은 C씨를 무차별 비난했고 신상까지 털기 시작했다. 법적 처벌이 힘들어지자 도덕적 처벌에 나선 것이다. 결국 C씨는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개인 미니홈피가 알려졌고 실명까지 공개돼 사회적 매장을 당하다시피 했다.

이번 사건 역시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해당 기사 아래에는 A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3000여 개를 넘어섰다.

이들은 "가지가지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과 잠자리를 가질 생각을 다 하나" "초등학생과 육체적 사랑? 고등학교는 가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해져 본인이 판단할 수 있지" "우리나라 법 제도는 왜 이렇게 허점이 많나" "서로 좋아서 하면 청소년보호법에도 안 걸리나" 등 A씨를 맹비난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법의 허술함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10년 미국 플로리다 탬파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 스테파니 라구사(31·여)가 14세의 제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데 이어 16살 소년과도 수차례 성행위를 한 것이 알려져 곧바로 체포됐다.

2009년에는 중학교 교사 애슐리 조 비치(38·여)가 13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드러나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뉴욕의 사회학과 교사인 웨버는 14세의 남학생과 교실에서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구속 수감됐다.
영국에서는 한 고등학교 계약직 교사가 2명의 16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스캔들이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교가 그녀를 곧바로 직무 정지하고 고소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성인이 만 15∼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외국선 무조건 처벌


하지만 우리나라는 만 13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도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만 13세 미만일 경우 예외 규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B양의 신상을 우려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상태. 하지만 재차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자 처벌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두고 한 누리꾼은 "성행위 장면이 없어도 교복 입은 여주인공이 나오는 만화를 보면 터무니없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걸려 구속되는데 이 사건처럼 실제 초등학생이랑 성관계를 맺으면 구속이 안 되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아청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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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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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