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20대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 B양과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법적 처벌을 피했다. 동침한 B양이 서로 원해서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처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A씨와 허술한 법 체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삼류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A(29)씨가 자신의 제자 B(12)양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이 발각된 것이다. 그럼에도 A씨는 법적처벌을 피했다. 경찰조사에서 초등학생 B양이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B양은 경찰에게 "A씨를 처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직위해제 된 상태다. 따라서 A씨는 교사직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근 간 후 다시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파면 아닌 직위해제
사연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는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20대 후반인 A씨는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유독 B양은 A씨를 좋아하며 따랐다.
보통 교사들은 이런 난감한 상황과 마주치면 교사와 미성년자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인만큼 제자가 스스로 감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타이르고 설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B양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정신적 사랑을 넘어서 육체적 사랑까지 나누고 만 것이다.
A씨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B양을 사랑해서 동침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흑심을 품은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곧이어 학교에 선생과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A양이 경찰조사에서 "난 선생님을 사랑한다. 내가 원한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이다.
물론 B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어도 A씨를 두고 미성년자 간음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문제는 강간 및 간음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혹은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B양이 적극적으로 법적 처벌을 만류하고 나섰고 B양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교사 미성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들통
"서로 원해서" 진술…법적처벌 피해 논란
선생과 제자가 서로 사랑에 빠져 잠자리까지 가진 충격적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35세 여교사 C씨가 15세 D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C씨가 D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해 발각됐다. C씨가 D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고는 "좋았다"는 문자를 덧붙인 것. 아들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 같은 문자를 발견한 D군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C씨와 D군은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C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D군이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근거가 없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나 누리꾼들은 C씨를 무차별 비난했고 신상까지 털기 시작했다. 법적 처벌이 힘들어지자 도덕적 처벌에 나선 것이다. 결국 C씨는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개인 미니홈피가 알려졌고 실명까지 공개돼 사회적 매장을 당하다시피 했다.
이번 사건 역시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해당 기사 아래에는 A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3000여 개를 넘어섰다.
이들은 "가지가지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과 잠자리를 가질 생각을 다 하나" "초등학생과 육체적 사랑? 고등학교는 가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해져 본인이 판단할 수 있지" "우리나라 법 제도는 왜 이렇게 허점이 많나" "서로 좋아서 하면 청소년보호법에도 안 걸리나" 등 A씨를 맹비난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법의 허술함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10년 미국 플로리다 탬파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 스테파니 라구사(31·여)가 14세의 제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데 이어 16살 소년과도 수차례 성행위를 한 것이 알려져 곧바로 체포됐다.
2009년에는 중학교 교사 애슐리 조 비치(38·여)가 13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드러나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뉴욕의 사회학과 교사인 웨버는 14세의 남학생과 교실에서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구속 수감됐다.
영국에서는 한 고등학교 계약직 교사가 2명의 16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스캔들이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교가 그녀를 곧바로 직무 정지하고 고소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성인이 만 15∼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외국선 무조건 처벌
하지만 우리나라는 만 13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도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만 13세 미만일 경우 예외 규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B양의 신상을 우려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상태. 하지만 재차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자 처벌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두고 한 누리꾼은 "성행위 장면이 없어도 교복 입은 여주인공이 나오는 만화를 보면 터무니없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걸려 구속되는데 이 사건처럼 실제 초등학생이랑 성관계를 맺으면 구속이 안 되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아청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