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남승우 풀무원 사장 뒷목 잡은 사연

'구설 메이커' 딸 때문에…머리 싸맸다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남승우 풀무원 사장이 요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친 데다 꼭꼭 숨겨온 집안 문제까지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깨끗한' 회사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 사장의 속사정을 들춰봤다.

1984년 풀무원을 설립한 남승우 사장은 평소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조해 왔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장, 윤경SM포럼 공동위원장 등의 외부직함까지 맡아 기업들의 투명·공정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풀무원의 슬로건도 다름 아닌 '바른 먹거리'다.

깨끗한 이미지 먹칠

그런 풀무원이 최근 내우외환으로 시끄럽다. 중국산 콩을 저가로 들여오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횡포를 부려 한 중소기업을 도산위기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진땀을 흘리고 있다.

풀무원은 경제적 손실을 떠나 깨끗한 회사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남 사장도 풀무원홀딩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받아 '회사 얼굴'에 먹칠을 했었다.

이런 와중에 남 사장의 집안 문제까지 구설에 올랐다. 한 사기 사건에 전 사위가 연루되면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딸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것.


검찰은 지난해 4월 가장납부(장부상으로만 자금을 회사에 내는 것)를 통한 유상증자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울린 코스닥 기업 펜타마이크로 대표 이모씨와 금감원 직원, 사채업자 등을 구속했다. 여기에 남 사장의 전 사위였던 박모씨가 끼어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 박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부 유상증자를 했다. 박씨가 남 사장의 사위인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박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한 이후 이씨와 박씨는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 펜타마이크로는 주가가 폭락해 2010년 말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부실기업의 유상증자에 관련된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총체적 비리 구조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남 사장은 부인 김명희씨와 사이에 1남2녀(성윤-밤비-미리내)를 두고 있다. 이중 장녀 밤비씨는 2000년대 초 박씨와 결혼해 2010년 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둘의 이혼설이 나왔지만, 확인된 것은 박씨가 연루된 사건을 통해서다.

사기사건 연루 장녀 법원에 파산신청 논란
재벌자녀가 무일푼?…40억 채권자 반발

박씨는 이혼 후 국외로 달아나 잠적한 상태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업계엔 도피 중인 박씨가 멕시코와 미국 등을 오가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남 사장은 딸의 이혼 사실 뿐만 아니라 전 사위가 자신의 사업에 '풀무원' 이름을 팔았다는 의혹도 있어 바짝 긴장한 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망한' 전 사위의 회사를 두고 딸의 책임론까지 불거져 더욱 그렇다.

펜타마이크로 소액주주모임 한 관계자는 "박씨가 풀무원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주주들을 끌어 모았다"며 "풀무원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주는 "2010년 4월 펜타마이크로의 유상증자에 남 사장의 딸이 보란 듯이 참여해 박씨의 큰소리를 뒷받침하는 듯 했으나 결국 헛소리로 드러났다"며 "박씨 부부가 이혼 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밤비씨의 이름이 언론에 처음 거론된 것은 앞서 2010년 12월. 남 사장의 부당이득 사건과 관련해서다. 당시 밤비씨는 약 10억원에 달하는 풀무원홀딩스 주식 2만3841주(0.63%)를 전량 매도했다.

문제는 매도 시점. 남 사장이 검찰에 기소된 직후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업계에선 남 사장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여주기식의 '감형용'이란 지적까지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밤비씨가 매각한 풀무원홀딩스 지분은 남 사장이 차명으로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물량에 포함됐었다. 검찰은 밤비씨의 주식계좌를 남 사장이 가진 차명계좌 중 일부로 지목했었다.

두 사건 이후 두문불출했던 밤비씨는 최근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갑자기 '파산신청'을 해서다. 2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견그룹 오너의 자녀가 "수중에 한 푼도 없다"고 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막대한 수임료가 들어가는 국내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통해 파산신청을 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밤비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일도 밤비씨의 전 남편 박씨와 무관치 않다.

밤비씨는 박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렸다. 박씨가 운영했던 코스닥업체 네이쳐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다. 네이쳐글로벌은 그해 8월 횡령·배임 사건이 터졌고, 4개월 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됐다.

이후 부부가 이자 등 채무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해외 도피 중인 박씨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박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밤비씨 역시 검찰에 참고인 중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밤비씨가 조용히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돈을 빌려준 정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밤비씨가 청구한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그는 "재벌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파산법을 악용한 소지가 있다"며 "파산 신청을 위해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도 채무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 밤비씨와 박씨의 이혼도 미심쩍다는 의심이다. 정씨는 "차용 전 이미 서류상 이혼한 상태였지만 이를 숨기고 부부라고 속였다"며 "이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전 사위 해외로 도주

풀무원 측은 묵묵부답이다. 밤비씨의 파산신청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았다. "모른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무리 오너일가라도 채무는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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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