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선진통일당은 지난 10월30일 새누리당으로의 합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의 열두번째 당적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가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당을 두루 섭렵했던 내공 탓일까?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서 합당안이 통과한 지 열흘 만에 합당 절차를 마친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마치기 바로 전인 지난 15일. 선진통일당은 2억5829만원을 4/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갔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은 지난 10월25일 합당을 선언한 이후 20여일이 지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합당안 의결도 선진통일당에서는 지난 10월30일에 이뤄졌고, 새누리당 역시 11월6일 합당안을 통과시켜 느린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진통일당은 실무적인 작업을 이유로 합당을 지연시켰다. 정치권의 손가락질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15일은 돈 주는 날
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보조금은 정당 살림을 위한 일상운영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 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한해 배분·지급되는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경상보조금은 종래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X800원'을 계상하던 것을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바뀌었다.
이렇게 계산되어 나온 금액의 50%는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지급된다. 나머지 5석 이상의 정당에는 5%,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지만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경우에는 2%를 지급한다. 선진통일당은 4석을 가진 정당으로 전체 2%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4분기 국고보조금 91억4600여만원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5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150석의 새누리당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인 39억9500여만원을 수령했다. 127석의 민주당은 37억4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6석으로 6억4700여만원, 진보정의당이 7석으로 4억9800여만원, 선진통일당 2억5800여만원 순이었다.
새누리당과 합당하는 선진통일당이 2억여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1일 당시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가 합당을 선언하고 바로 다음 날 양당의 합당 수임기구 회의록을 근거로 선관위 합당 절차를 마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더 그렇다.
선진통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지급 당시인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한해 지급됐다. 선진통일당은 보조금 지급 당일인 이날 선관위에 정당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4/4분기 정당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11월15일 2억5829 4/4분기 보조금 수령
보조금 지급 다음날인 16일 공식절차 마쳐
공교롭게도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은 국고보조금 지급 다음 날인 16일 공식적인 합당 절차를 완료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절차가 지연된 것을 두고 정당 국고보조금 수령문제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원복 선진통일당 대변인은 매체를 통해 "선진통일당의 유급 사무처 직원의 승계 문제 등으로 합당이 늦어진 것"이라며 "일부러 합당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선진통일당이 받는 것은 사실상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선관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을 잘 운영하라고 지원하는 것인데, 합당으로 곧 문을 닫을 정당에서 국고보조금을 타먹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다. 선진통일당에 이를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의 날선 비난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대전선거대책위원회 민주캠프는 "선진통일당은 국민의 혈세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진통일당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4/4분기 동안 정당의 운영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혈세지만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은 지난달 25일 합당을 선언한 후 20여 일 동안 합당신고를 미뤄오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바로 다음날인 16일 합당신고를 했다"며 "이는 흔히 하는 말로 먹고 달아나는 먹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이어 "충청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문 닫기 직전까지 국민의 혈세를 축낸 만행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선진통일당이 15일 수령하고 16일 합당한 것은 사실 법리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용도 제한이 명시돼 있다.
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실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실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진통일당은 당적을 유지하는 하루 만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의 돈을 쓰겠다고 보조금을 받은 셈이 된다.
'먹튀방지법' 마련하나?
그리고 제30조의 보조금 반환 규정도 거론된다. 30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없이 국고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합당에 의한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통일당과 같이 합당 하루 전에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일의 제한을 두는 법률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