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금연정책이 시작된 이래 흡연자들은 병원에서,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밀려났다. 그럴 때마다 흡연의 자유를 만끽해온 흡연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음식점과 술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단다. 즉각 흡연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자영업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전면 금연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살펴봤다.
서울시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에 맞춰 2020년까지 시내 음식점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에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로 실내 간접흡연 피해, 성인남자흡연율, 청소년흡연율, 소득수준별 흡연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면 금연 시행
당장 내달 8일부터 서울 시내 150m²(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8만 여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으나 식사를 제공하면서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이 해당된다.
실내 금연 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4년에는 영업장 면적 100m² 이상으로, 2015년에는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이때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흡연실에 테이블을 두고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21일부로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넘어오면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실내금연행위가 적발돼도 현재 3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지만 서울시로 권한이 넘어오면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금연 확대 정책이 선포되자 찬반론이 격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들도 금연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술집과 음식점에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 간접흡연 등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를 떠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이디 sasim***는 "흡연실이 따로 있어도 밤이 늦어지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대부분이 제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 연기를 고스란히 맡아야 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로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Hyun***은 "흡연자의 권리보다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흡연이 선택의 자유이며 비흡연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wlfk***는 "금연자로서 찬성한다. 어린아이나 임산부들이 있는 곳도 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내가 흡연자일 때도 다른 흡연자가 앞에서 연기 내뿜으면 불쾌했었다"며 금연 정책을 찬성했다.
아이디 dldyd***는 "음식점에 5살짜리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외딴 남자가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더라. 내가 한마디 했더니 금연구역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따지더라. 이런 사람들은 간접흡연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암환자의 70 %이상이 간접흡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Gabriel***은 "흡연자들은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마련해 달라지만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된 흡연실을 보면 연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어설픈 흡연실 설치보다는 아예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찬 "간접흡연 막는 게 흡연권보다 우선"
반 "손님 끊겨 애꿎은 자영업자만 피해"
반면 아이디 Donki***는 "모든 술집, 카페, 노래방, 음식점에서 금연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500m마다 흡연실을 만들어줬나? 마음 편히 흡연할 수 있는 시설부터 만들어 주고 나서 전면 금연 정책을 시행하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아이디 NeiA***은 "성인들만 이용하는 술집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술집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길 가능성이 높고 자금이 넉넉한 대형 업주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한쪽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면 금연에 반대했다
아이디 일렉트***는 "피우는 사람 잘못일까 파는 사람 잘못일까. 이번 법 개정은 너무 갑작스럽고 무리한 결정이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일정한 범위 당 흡연 공간을 설치해주는 등 흡연자를 배려해주는 법안이 먼저 제정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root***는 "술을 마시면 담배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법적으로 막다니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다. 음식점은 이해한다 해도 술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운다니.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라고 밝힌 아이디 kwang***은 "불경기로 장사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야 하면 손님 떨어질 게 뻔하다. 매달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진데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하느냐. 보건복지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아이디 mypen***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영업장 내에 전면 금연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손님들을 보면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오래 앉아 매출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사실 간접흡연에 관한 피해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금연 정책의 정당성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실내·외 금연 확대는 국제협약에도 부응한다. 음식점과 술집이라 하더라도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우려다.
매출 감소 우려
보건복지부는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업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만으로 가득 찬 업주들의 성토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