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교육감 선거는 왜 보이지 않는가

9장의 투표지 속에서 사라지는 ‘백년대계’

6·3 지방선거는 이미 과열 상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재보궐선거 그리고 개헌 국민투표까지 언급되며 선거판은 거대한 정치 전쟁으로 변했다. 이 속에서 유권자는 많게는 9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문제는 그 중 하나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투표’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바로 교육감 선거다.

다른 선거는 이름이라도 안다. 누가 나왔는지, 어느 당인지, 어떤 공약인지 최소한의 정보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은 다르다. 전국 16곳 시·도(기존 17곳에서 전남·광주 통합)에 총 74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대부분이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이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인지 부족’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감 선거는 애초부터 관심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그 구조적 한계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유권자의 선택은 정보가 아니라 분위기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유는 제도에서 출발한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이후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정착됐다. 비용 절감과 참여 확대라는 명분이었다. 겉으로는 효율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역설을 낳았다. 참여는 늘지 않았고, 오히려 관심은 분산됐다. 교육감은 단독 선거일 때보다 더 주목받지 못하게 됐다. 지방선거의 ‘부속 투표’가 된 것이다. 선거의 형식은 커졌지만, 교육이라는 본질은 오히려 더 작아졌다. 관심의 총량은 늘었지만, 교육에 배분되는 몫은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왜곡이 극대화됐다. 단체장 경선이 과열되고, 재보선까지 겹치고, 개헌 국민투표까지 거론되면서 선거의 중심은 완전히 정치로 이동했다. 교육은 그 중심에서 밀려났다. 유권자의 시선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 이벤트에 붙잡혀 있다. 교육은 주변으로 밀려난 채 이름만 남았다.

이 결과는 명확하다.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결국 선택은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로 이루어진다. 후보의 정책보다 인지도가 앞서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판단이 아니라 익숙함이 선택을 대신하는 구조다.

그 이미지의 핵심은 색깔이다. 파란색이면 진보, 빨간색이면 보수. 법적으로는 정당 표방이 금지돼있지만, 현실에서는 색깔 마케팅이 공공연히 작동한다. 교육은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형식만 남았다. 유권자는 교육이 아니라 색을 보고 선택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구조는 위험하다. 교육행정은 정당의 이해와 분리돼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정당과 유사한 구도로 경쟁이 이뤄진다. 결국 교육감은 ‘정치 없는 척하는 정치인’이 된다. 제도는 중립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정치를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육이 정치의 연장선으로 작동하는 순간, 교육은 방향을 잃는다. 정책은 교육 철학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대상이 된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구조가 된다.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 상황만 봐도 그 문제가 드러난다. 예비후보 11명 중 진보 진영 6명은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중복 신청 의혹이 제기됐다. 그 결과 지난 17~18일 예정됐던 1차 투표 일정이 오는 22~23일로 닷새 연기됐고, 전수조사까지 진행되는 혼란을 겪고 있다.

보수 진영 역시 단일 후보를 추대했지만, 법적 분쟁으로 번지며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됐다.

경기도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진보진영은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며 선거인단 투표 55%와 도민 여론조사 45%를 합산해 22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그리고 사실상 정치권 인물 중심의 구도가 형성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전 경기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현직 교육감의 재선 도전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인천 역시 진보 진영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단일후보 선출을 예고했고,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은 사실상 보수·진보 1대1 구도가 예상되고, 전남·광주 통합 선거에서는 다수 진보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경남 또한 현직 공백 속에 7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하나를 보여준다. 교육감 선거는 더 이상 교육의 선택이 아니라, 전국 단위 ‘정치 구도 축소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왜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야 하는가.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교육을 ‘지방정치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뽑는 선거 속에 교육을 끼워 넣은 구조다. 이 자체가 구조적 오류다. 교육의 독립성이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훼손되고 있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야 한다. 별도의 선거일을 지정해 교육만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정치에 묻히지 않는다. 선거의 중심을 교육으로 되돌리는 최소한의 조치다.

둘째, 선거권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와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선거권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 교육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선택의 책임이 곧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임명제 복원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물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 동의나 공청회, 평가 시스템 등을 결합한 방식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교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려는 의지다. 지금처럼 방치된 구조보다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제도는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직선제는 있지만 관심은 없고, 중립은 있지만 정치가 개입하며, 선택은 있지만 정보가 없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형식은 민주주의를 따르지만, 내용은 공백에 가깝다. 결국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만 더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6·3 지방선거는 하나를 보여준다. 교육감 선거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선거라는 사실이다. 투표지는 있지만 선택은 없고, 후보는 있지만 정보는 없다. 유권자는 참여하지만 판단할 기준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 선거는 절차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 구조다.

9장의 투표지 속에서 교육은 가장 가벼운 종이가 됐다. 그러나 그 종이 위에 찍힌 한 표는 가장 무거운 결과를 만든다.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가장 가볍게 소비된다. 이 간극이 교육을 흔들고 있다.

이 모순을 그대로 두는 한, 교육은 계속 정치에 종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다음 세대가 치르게 된다. 오늘의 무관심이 내일의 격차로 이어진다. 교육의 방향이 흔들리는 순간, 사회의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단순한 선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교육을 정치에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제도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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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