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우유 배송 기사를 비판하며 올린 SNS 글이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쓰레드를 통해 매장 바닥에 놓인 우유 상자 사진을 올리며 배송 기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날도 더워지는데 냉장고에 넣고 가야지. 바쁘면 더 일찍 일어나던가”라며 “넣는 시간은 1분밖에 안 걸리는데, 돈을 받았으면 제값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싫어하는 건 일 대충 하는 사람”이라며 “‘내가 편하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배송 시간은 새벽 5시10분이고 저는 매장에 7시쯤 출근해 우유는 상온에 2시간 정도 방치돼있었다”며 배송 기사의 얼굴이 노출된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1분밖에 안 걸리는데 왜 직접 하지 않고 배달원에게 갑질하느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글을 잘못 읽었나 했다” “카페 사장이 뭐라고 저러지” “장사는 손님뿐 아니라 거래처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태도가 매우 아쉽다” “주방 입고 작업은 매장 측에서 해야하는 게 아니냐” 등 A씨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공급사가 언제부터 카페 주방 집기 안에 우유를 대신 넣어줬느냐”며 “누가 보면 배송 직원을 본인 돈 주고 쓰는 줄 알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A씨는 댓글에서 “매 순간 목숨을 거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일을 가벼이 여기거나 안일한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고객에게 제공될 우유가 신선하길 바라는 건 점주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아니냐”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다음 날인 16일 그는 “홍보를 위해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려다 선을 넘었다. 기사님의 노고를 비하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계정을 비공개로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보내는 비판과 의견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기준 그의 SNS 계정은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가맹본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등 현장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이라는 운영 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응대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법령 및 가맹계약에 근거한 조치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으로, 결과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응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다수의 가맹계약에서 ‘브랜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본사 측의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책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고객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 게시글을 올려 물의를 빚자,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에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 대표는 “사건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한 가맹점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매장을 일시 휴업한 점주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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