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정질서 파괴한 권력의 퇴장 방식

조선 유배에서 배우는 처벌의 기술

지난 13일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우리 사회의 형벌 감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형 집행이 수십년째 중단된 나라에서 특검이 최고형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법적 실효성을 떠나 강력한 정치적·도덕적 메시지를 던진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에서 사형 구형은 실질적 처벌의 예고라기보다 ‘가장 강한 비난’의 표현에 가깝다. 문제는 법이 비난의 언어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집행되지 않을 형벌을 최고형으로 설정하는 순간, 형벌은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분노를 관리하는 장치로 변하고, 이는 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전직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거치며 감형됐고, 정권교체 시점에는 특별사면이나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반복해 온 구조적 관행이다. 이번 사형 구형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간이 흐르면 무기징역이나 중형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다음 정권에서는 ‘국민 통합’이나 ‘정치적 부담 해소’라는 명분 아래 석방 논의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형 구형은 실질적 책임을 묻는 형벌이라기보다, 향후 감형과 석방을 전제로 한 상징적 카드에 그칠 뿐이다.

여기서 다시 질문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게 우리는 무엇을 묻고 싶은가. 개인의 범죄 책임인가, 아니면 헌정질서를 훼손한 정치적 책임인가. 대통령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제도인 만큼, 그가 대표했던 국가 운영의 시간 전체를 감방이라는 공간에 가두는 방식이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을 일반 중범죄자와 동일한 교도소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정의의 완성인지, 아니면 정치의 사법화가 낳은 또 하나의 상징적 장면인지 고민해야 한다. 응징의 강도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책임을 어떻게 남기느냐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유배 제도를 떠올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견해다. 조선을 오늘의 민주공화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조선이 권력을 다루는 방식에서 보여준 정치적 계산과 제도적 완충의 지혜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조선이 온정적인 국가는 아니었지만, 권력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놀라울 만큼 현실적이었다.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중심에서 배제하되 존재 자체를 말살하지는 않았다. 유배는 처벌이면서 동시에 질서 유지의 기술이었다. 권력을 상실시키되, 제도의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조선 왕조에서 왕이 유배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그 사례는 유배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뒤 강화도와 교동도로 보내졌다. 반정 세력은 그를 처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왕을 죽인 정권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야 했고, 왕조의 정통성을 형식적으로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연산군은 살아 있었지만, 권력에서는 완전히 제거됐다. 유배는 자비가 아니라 왕권을 무력화하는 가장 계산된 처벌이었다. 왕을 살려두는 선택은 인간적 배려가 아니라 정치적 기술이었다.

광해군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외교적으로 실리를 추구했지만 지배 이념과 충돌했고, 결국 인조반정으로 폐위됐다. 광해군은 강화도와 제주로 유배됐다. 조선은 그의 정책 노선을 부정했을지언정, 왕이라는 존재를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유배는 정치 노선에 대한 단죄였고, 제도를 지키기 위한 절충이었다. 왕을 제거하되 왕정은 유지하는 방식, 이것이 조선 유배의 핵심이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반정으로 폐위된 후 끝내 복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들은 왕으로서의 통치가 역사적으로 단절된 존재로 남았고, 다른 왕들과 달리 ‘조’나 ‘종’으로 끝나는 묘호를 받지 못했다. 유배는 단순한 신체적 격리가 아니라, 권력과 통치의 시간 자체를 종결시키는 제도적 선언이었다.

이 두 사례를 끌어오는 이유는 조선의 유배가 관대한 처벌이 아니라 가장 정치적인 처벌이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다. 조선은 개인의 책임과 제도의 연속성을 분리할 줄 알았다. 그래서 왕을 죽이지 않고, 유배지로 보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형 집행이 없는 현대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방식은 오히려 조선보다 덜 현실적이다. 조선은 살아 있는 권력을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집행되지 않을 형벌이라는 상징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징은 결국 감형과 석방이라는 정치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

그래서 필자는 제안한다. 조선 유배 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벌 체계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가칭 ‘헌정질서 파괴자 유배제’다.

이는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될 경우, 일반 교도소 수감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거주 제한을 명시하고 정치 활동과 공적 발언을 장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예우와 경호를 최소화하고, 국가기록 관리하에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헌정질서 파괴자 유배제는 가택연금처럼 일상을 유지하게 하는 처분이 아니다. 이는 조선의 유배처럼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공간의 처벌이다. 수도와 정치 무대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보내 공적 발언과 정치적 접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감시가 아닌 단절, 보호가 아닌 퇴장이 이 제도의 본질이다.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 자유를 제한하되, 인격과 역사 전체를 파괴하지 않는 처벌이다. 무엇보다 ‘중형 선고 후 정권이 바뀌면 풀려난다’는 반복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응징의 강도를 높이는 대신, 책임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센 형벌이 아니라 더 정확한 형벌이다. 사형을 구형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모순, 중형을 선고해 놓고 정치적 판단으로 석방하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조선은 왕조국가였지만, 권력을 다루는 데 있어 지금의 우리보다 더 정교했다.

전직 대통령을 감방에 넣는 것이 정의의 완성은 아니다. 책임을 제도 속에 남기고, 권력을 역사 속으로 보내는 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형 없는 국가가 선택해야 할 가장 일관된 해법이다. 헌정질서 파괴자 유배제 제안은 바로 그 권력의 퇴장 방식을 더 정교하게 제도화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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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