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음주 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을 감안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과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법원을 찾은 다혜씨는 항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혜씨가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사업자등록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해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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