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새만금으로 이동한 전북의 축⋯김관영 리더십 주목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 아주 조용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전북의 미래는 지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산업의 흐름이 어디에서 뛰고 있고, 그 동맥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으며, 전북의 다음 10년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한다.

필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전북자치도를 다니며 산업 지도와 행정 현장을 함께 관찰했고, 그 결과 ‘전북 산업의 무게 중심은 이미 전주가 아니라, 군산·새만금 축으로 옮겨졌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구조적 대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즉, ‘새만금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앞으로 전북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지난 3년 동안 실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 그는 전북 최초의 ‘정책행정가형 도지사’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발로 뛰는 ‘PT 도지사’로 알려진 군산시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도지사다.

필자는 김 지사가 지난 3년 동안 만들어낸 산업·정책·미래전략 성과를 분석하면서, 전북자치도가 지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질문이 왜 ‘누가 전북의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전북 산업의 중심은 이미 전주 아닌, 군산·새만금

전북자치도의 행정 중심은 전주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의 산업 중심은 이미 군산·새만금이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전북의 다음 10년을 예측할 수 없다. 필자가 만난 여러 기업인과 연구자, 지역경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전북의 산업은 군산과 새만금에서 움직인다”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북의 미래 산업 인프라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상용차 산업, 모빌리티 전환, RE100 기반 에너지, 대규모 항만·물류, 첨단 제조 실증, 대기업 투자 등이 모두 군산과 새만금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가 국내 유일의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보유한 지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의미는 과소평가돼있다. 그러나 새만금에 구축된 산업·상용자동차 산업·미래 물류 시스템은 실제 도로·기상·운영 조건에서 검증된 핵심 인프라다.

전북자치도의 상용차 산업구조도 자율주행 및 피지컬 AI 산업과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있다. 군산의 타타대우차 생산공장, 완주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주요 상용차 생산 기반이 한 지역권 안에 밀집해 있어, ‘테스트베드·제조·실증·상용화’가 한 축으로 이어지는 전국 유일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의 RE100 기반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더해지며, 군산은 전북의 ‘미래 제조업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산업구조는 전북의 중심축이 전주에서 군산·새만금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군산 출신이라는 지역적 배경은 단순한 출신의 유불리가 아니라, 전북 미래산업의 중심지와 도정 리더십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전략적 적합성을 가진다. 전북 산업이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도지사가 지금 필요한 이유다.

PT 도지사라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

필자는 전국 여러 지자체를 보면서, 국가 공모사업 발표를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대부분 기획조정실장과 전담팀이 발표를 하고, 도지사는 인사말만 한다. 그러나 김 지사는 달랐다. 그는 ‘전북은 딱히 뒤에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다. 직접 뛰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판단으로 모든 핵심 공모사업 PT를 직접 수행했다.

그리고 그 성적은 놀랍다. 7번의 PT 중 5승1무1패. 발표 전 10~20회 예행연습은 기본이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발표 기술이 아니라, 전북의 산업·재정·기술·법제·국가전략을 모두 결합해 설계하는 ‘정책 전략가’의 전투였다. 피지컬 AI 1조원 단지를 전북이 따낸 것도, 서울을 꺾고 2036 전주하계올림픽 국내 단독 후보지를 얻은 것도 결국 이 리더십의 결과다. 필자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며 PT라는 형식 안에 전북자치도의 생존전략이 들어 있다고 느꼈다.

전북자치도처럼 체급이 작은 지역이 수도권·부산·대구 등 대도시와 경쟁하려면, 도지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김 지사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 ‘PT 도지사’ 모델은 전북자치도처럼 경쟁의 강도가 높은 지역에서 생존을 위한 최적의 리더십이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JD상생포럼 송년 세미나에도 김 지사는 KTX를 타고 올라와 약 20분 동안 전북자치도의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돌아갔다. 필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는 말 그대로 전북자치도의 ‘영업사원 1호’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았다. 오는 21일에는 핵융합 관련 PT를 직접 해야 한다며 서둘러 행사장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서 듬직함과 진정성이 그대로 느껴졌다.

인공태양은 전북이 선택한 미래 에너지의 기점,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전

핵융합은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해법이다. 탄소 배출이 없고, 원자력보다 안전하며, 연료는 바닷물에서 나와서 ‘인공태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전 세계가 50년 넘게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어느 나라도 완전한 상용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렇기에 실증 연구시설의 위치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패권을 결정하는 문제다.

필자는 전북자치도가 이 핵융합 유치전에 뛰어든 과정을 면밀히 살폈다. 새만금은 핵융합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항만·공항·고속도로·철도라는 국가기간망이 한 지점에 모인 곳은 전국에서 새만금이 유일하다. 핵융합 시설은 초대형 장비와 초정밀 인프라를 이동·설치해야 하기에 이 물류 인프라는 필수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역시 핵융합 연구의 생명이다. 새만금은 RE100 기반을 갖춘 국내 최대의 청정에너지 공급지다. 대용량 전력 소모가 필요한 핵융합 연구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를 갖춘 지역은 사실상 새만금뿐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며 핵융합 연구 기반을 구축해 왔다. 지난 10년간 축적된 연구 인력·장비·지자체 협업은 다른 지역이 단기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다. 더구나 이재명정부가 공언한 ‘새만금의 첨단산업 테스트베드화’라는 국정 전략과도 완벽하게 부합한다.

김 지사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전북의 국회의원·도의회·새만금개발청·전북대·군산대 등 17개 기관을 묶어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필자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전북이 드디어 미래에너지 산업의 중심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느꼈다.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북자치도가 다음 10년 동안 새로운 차원의 산업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다.

특별자치도 시대, 정책혁신 없이는 미래 없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승격했지만, 변화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권한은 131개나 받았지만, 이것을 실제 정책으로 바꾸는 능력이 중요하다. 김 지사는 취임 후 전북자치도 행정의 기본 작동 방식을 통째로 다시 설계했다.

그는 팀장 300명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반드시 연구해 오도록 했으며, 제출된 591개 제안 중 572개를 실제 정책으로 채택했다. 전북자치도 공무원 사회가 스스로 제안을 내고, 스스로 혁신을 만드는 조직으로 바뀐 것이다.

필자는 공무원 사회가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단체장이 혁신을 선언하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관영 체제의 전북자치도는 변화를 시작했다. 행정혁신은 전북자치도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이 같은 흐름은 정책지향형 리더십이 아니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

올림픽, 전북이 서울을 처음 이긴 역사적 장면

서울을 이겼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전북자치도에게는 커다란 상징이다. 49대 11이라는 결과는 전문성보다 ‘진정성’을 선택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기도 하다. 김 지사는 올림픽 후보지 경쟁에서 지방도시 연대 모델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고, 실제로 서울을 넘어섰다.

올림픽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전북자치도의 인프라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국가재정을 전북에 집결시키며, 국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20년짜리 프로젝트다.

현재 한국은 매우 독특한 정치 환경 속에 있다. 대통령을 제외하면 여당 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도당위원장 등 중앙 정치의 핵심축이 모두 민주당 지도부로 채워져 있다.

중앙 권력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정렬된 만큼, 이 정치적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전북자치도의 예산 확보로 직결된다. 이 구도는 위험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핵심은 ‘누가 중앙과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 지사의 강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국회 부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내며 여야 협상의 언어와 절차, 사람과 힘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다. 여야가 복잡하게 얽힌 협상 구조 속에서도 타협의 지점을 찾아내고 실질적 성과로 연결해 온 경험이 있다.

따라서 전북 예산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는 단순히 정치 지형이 아니라, 그 지형을 실제 예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협상력이다. 지금의 중앙 권력구조는 전북에게 쉽지 않은 동시에 매우 드문 기회다. 김 지사는 이 기회를 실질적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전북의 시간은 이제 직선운동으로 전환

필자는 전북자치도를 관찰하며 ‘삼기점(Samki Point, 원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바뀌는 지점)’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전북은 더 이상 원운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속도를 내야 하는 직선운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래산업이 가동되고 있고, 해외기업이 들어오고 있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며,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공간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리더는 말이 아니라 실적, 구호가 아니라 속도, 계획 이론이 아니라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년 동안 그 성과를 목격했다. 피지컬 AI, 자율주행, 상용차 혁신, RE100, 삼성 스마트허브, 올림픽 유치, 핵융합 유치전까지, 이 모든 결과가 전북자치도 현대사에서 가장 빠른 변화이자 속도였다.

전북은 내년 지방선거서 이 속도를 앞으로 더 가속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는 출신이 아닌 적합성, 이름이 아닌 결과, 말이 아닌 속도, 과거의 정치가 아닌 새만금의 산업정책에 부합한 자만이 책임 질 수 있다.

전북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선택은 도민의 몫이다. 새만금의 시간이 기다리는 리더십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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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