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 음주운전에 효도관광 온 일본인 모녀 참변

국내선 “체감 형량 낮다” 기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효도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모친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일본 현지 매체들도 비판 보도를 내놨고, 국내에선 형량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였다. 50대 모친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일본 현지 매체에서도 보도됐다.

일본 방송사 <TV아사히>는 이날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정도지만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고, 재범률이 높다”며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7만건 이상 일어났고, 사망자는 1000여명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동승자나 술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제재 규정이 부재한 점도 음주 운전이 다발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서울시민들은 ‘사고가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 “법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서도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동승자나 술 제공자에 대한 별도 조문은 없지만,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와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방조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부도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하거나, 음주자에게 키를 건네 운전을 부추긴 경우 등을 방조 판단의 예시로 안내하고 있다.

SNS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인물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한국에서 어머니가 음주 운전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 언니도 무릎 골절과 이마가 10cm 정도 찢어지는 등 심각하다”며 “한국에선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양형 현실을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과실만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임에도 법정 최고형인 살인죄로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할 시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다만 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인과관계 등 이외에도 살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돼야 한다.

즉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더라도 의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는 고의 성립이 어려우며, 대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 역시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법정형은 사망 시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강하게 규정돼있으나 법원 선고가 수년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체감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은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 과속 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 동승해 키를 건네는 등 범행을 도운 친구에게는 음주 운전 방조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일본도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망사고를 ‘위험운전치사’로 다루며, 법정형을 유기징역 1~20년으로 정하고 있다. 최고형 자체는 한국보다 낮지만, 실제 판결에서 비교적 엄격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지난 9월 사이타마현 가와구치 지법은 만 19세 운전자가 음주 후 일방통행 차로 역주행으로 건너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위험운전치사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후쿠시마 지법은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1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동일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일각에선 일본의 과거 사례를 들어, 형량을 높이면 억제력이 커져 범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00년 4월, 가나가와현 고이케대교에서 경찰 검문을 뿌리치고 시속 약 100km로 도주하던 음주 운전 차량이 보도 위 대학생 2명 들이받았다. 두 명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당시 가해 운전자는 음주뿐만 아니라 무면허·무보험 상태였다.

당시 요코하마 지법은 가해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5년6개월형을 부과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형이 가볍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유가족의 서명운동에도 37만여명이 참여해 ‘위험운전치사상’이 신설 등 처벌 체계 강화가 추진됐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화 이후 음주 운전 사망사고 건수는 지난 2001년 약 1200건에서 2008년 305건이 돼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후 추세를 이어가 지난 2021년엔 152건으로 줄었다. 물론 이 같은 결과엔 단속 강화, 캠페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강화 입법이 하락 추세의 주요 계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음주 운전은 예방 역시 중요하며, 한국에선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제도는 5년 내 2회 이상 적발자는 면허 재발급 이후 일정 기간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치 이상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어기고 일반 차량을 운전할 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범자 대상의 사후적 장치라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음주 운전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등 보편적 억지 장치가 더 큰 예방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고가 난 뒤의 처벌만으로는 대응이 제한적이므로, 사전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지난 21대 국회 때 제안됐던 특수번호판 제도(일명 ‘빨간 번호판’)를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특수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당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22년),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지난 2023년) 등이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잠만 자다가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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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