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원짜리 임금 지급’ 갑질 업주 대출 사기 피해담

10년 만에 나타난 그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과거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10원짜리 동전 수천개’로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던 PC방 업주 김씨가 10년 만에 또다시 등장했다. ‘갑질 업주’로 불렸던 김씨가 이번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한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따금 만나 술 한잔도 하던 친구였어요.” 피해자 A씨는 울분을 토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김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서로 가정사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A씨에 따르면 2021년 가을, A씨는 김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의 연락이었다. 김씨는 “PC방 세금 문제로 명의를 바꿔야 한다”며 “3년만 이름을 빌려주면 1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과거 김씨가 운영하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고, 그가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잘나가는 사업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인천 재력가?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다.

김씨는 곧장 A씨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계약서에는 ‘시설대여(리스) 계약’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캐피털을 통한 장비 리스 계약이었다. 리스 계약은 캐피털사가 창업자 대신 장비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통상 PC방·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가 많이 이용한다.

캐피털사는 이용자 신용도와 사업자 정보를 심사해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며, 장비업체는 납품 후 수령 확인서를 캐피털사에 제출하면 대금을 지급받는다. 김씨의 첫 번째 계약 당시 금액은 2억4205만원, 실제 실행 금액은 2억3000만원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22년 3월, 김씨는 A씨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 왔다.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이번만 더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A씨는 마지못해 한 번 더 서명했다. 두 번째 계약 금액은 2억9110만원, 실행 금액은 1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적은 한번도 없었다. “김씨가 ‘캐피털에서 내 계좌로 바로 받는다’고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기나긴 기다림에도 김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계약서상 사업장 주소로 찾아갔다. 기재된 시흥 삼미시장 인근과 인천 남동구의 주소에 PC방은 흔적조차 없었다. A씨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 PC방이 들어설 자리도 아닌 작은 건물이었다”고 말했다.

리스 계약은 보통 기기 납품을 전제로 한다. 캐피털사가 장비 공급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이용자(명의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실제 장비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후 A씨에게는 연체 안내 문자와 독촉 전화가 쏟아졌다.

지인 명의 빌려 대출금 갈취
과거 인천 일대 사업장 운영

그는 “대출이 시작되자마자 문자메시지가 왔고, 김씨에게 보여주면 ‘오늘 처리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 명의로 된 대출금은 모두 연체 처리됐다. C캐피털사는 ‘계약 해지 예고문’을 보냈다. A씨는 “도장은 김씨가 가지고 다녔다”며 “물건 수령증 같은 서류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약속한 1800만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던 B씨는 A씨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됐다. “명의만 빌려주면 18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동의했다. 2022년 7월8일, B씨 명의로 C캐피털과 두 건의 리스 계약이 체결됐다.

금액은 각각 1억8000만원과 1억2000만원이었다. 대출금은 B씨 계좌로 한번 들어왔다가 즉시 김씨 계좌로 이체됐다. B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600만원뿐이었다. 이후 연체 문자와 독촉이 이어졌다.

B씨가 항의하자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한다”며 오히려 “그거 무시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약속된 돈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A씨와 B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이후 알게 된 사실은 계약 당시 김씨가 제출했던 사업자 등록증이 위조됐다는 점이다. B씨는 “캐피털 직원과 공모한 것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씨 또한 계약 당시 김씨가 “캐피탈 직원과 잘 아는 사이”라며 “계약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추정되는 피해자는 10명 이상이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진술서에 언급된 피해자만 7명, 고소를 원하지 않아 조용히 넘어간 피해자들도 있었다. 모두 김씨의 요구로 명의를 빌려주고 같은 방식으로 대출 계약을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추가로 확보한 김씨가 당시 관리하던 사업장 리스트에도 같은 이름이 보였다. 일부 피해자는 ‘동업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3년이 지났을 때 PC방을 인수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겠다”는 말에 속았다는 것이다. 실제 PC방 명의를 넘겨받았다가 임차료 연체로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해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은 이도 있었다.

또 일부 피해자는 계좌 압류 통보까지 받았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인감도장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입을 모았다. 리스 계약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김씨가 처리했다는 것이다.

밀린 월급 전액 10원짜리로
10년 전 갑질 사건 ‘파묘’

지난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김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김씨가 지인 명의를 이용해 C캐피털을 통해 허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3억9000만원과 3억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 김씨가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유용했다”고 적시했다.

A씨는 “대출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 이름으로 빚이 남았다”며 “지금도 독촉 문자가 계속 온다”고 토로했다. 문제가 된 리스 대출 채권은 이후 C캐피털에서 다른 캐피털사로 양도됐다. 새 채권사는 일부 피해자 계좌를 압류하고 지급명령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수년간 같은 수법으로 주변 사람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력 과시’ 때문이었다. 김씨는 과거 인천 일대에 30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노래방, 베이커리, 골프장 등 업종도 다양했다. A씨는 ”외제차를 타고 다녀 자산가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산이 60억원이 있는데 50세 이전에 100억원을 만들어 일을 안 하겠다고 말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재력은 지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A씨는 “당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했고 겉보기에는 재력가로 보였다. 그래서 의심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는 이미 과거에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2014년 부천 원종동에서 PC방을 운영하던 당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건이다. 당시 ‘임금체불 신고를 당하자 보복성으로 지급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현재 피해자 상당수는 신용불량 상태에 놓였다. 연체 통보와 압류로 생활이 무너졌고, 일부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서 “고소 후 한동안 연락이 닿았지만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늑장 수사

김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목격담도 들려왔다. B씨는 “이 와중에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직도 김씨는 활보하고 다니는데 수사는 더디게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일요시사>는 김씨에게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물었지만 “재판 중인 건 있지만 밝힐 수가 없다”고 답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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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