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66)“믿는다는 건 속는다는 것”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8.25 05:59:01
  • 호수 1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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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 꿈 많은 배우와는 한 번 이별할 기회가 있었는데, 운명의 짓궂은 장난 때문인지 혹은 명배우의 연기 때문인지 다시 만나게 되었어. 육이오 동란이 좀 잔잔해진 어느 날, 거지 꼴이 되어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세 명의 흑인 병사가 걸어왔어. 검은 낯짝에 박힌 여섯 개의 눈알이 짐승의 그것처럼 번들거리며 나를 노려보았단다.”

검은 낯짝

그 세 깜둥이는 앞을 가로막고 웃으며 허연 이빨을 드러냈어. 나는 뒷걸음질을 쳤으나 한 놈이 흑표범처럼 잽싸게 돌아가서 막고 어깨를 붙잡았어. 앞에 두 놈, 뒤에 한 놈이었지. 난 예전에 일본 순사 놈의 긴 칼이 정수리를 파고드는 것보다 더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며 휘청휘청 신랑에게도 기대섰어. 신랑이 누구냐구? 그 엉터리 명배우지 누구겠어, 후후…….”

“신랑도 위험을 느끼고는 정신을 제법 가다듬어, 우선 만국 공통어인 미소를 화려하게 지은 다음 그 표정과 손으로 그들을 달래면서 ‘원더풀! 원더풀! 웰컴! 웰컴!’ 하고 괴상한 어조로 뇌까리더군. 그러자 흑인 한 놈이 아주 우호적인 웃음을 그에게 지어 보이며 ‘오, 댕큐!’ 하더니 내 팔목을 잡아 이끌었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신랑은 한국말로 ‘놔 줘, 놔 줘…… 이 새끼야!’ 하며 그러면서도 표정은 차마 미소를 거두어 버리지 못한 채, 그 껌둥이의 팔을 잡아떼려고 했지. 바로 그때였어. 그중에서도 가장 흉측해 보이는 놈의 바윗덩이 같은 주먹이 신랑의 희고 반듯한 얼굴을 향해 날아갔어.”

“신랑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 그는 전쟁 와중에도 자기 얼굴을 잘 간수하며 때때로 표정 연습도 했으므로, 사실 명배우 대접은 못 받을지언정 그런 외국잡놈의 묵사발 대접은 천부당만부당했겠지. 호호호. 난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이 놀라워하며 그를 바라보았어. 그런데 그는 흑인놈의 주먹을 보기좋게 피해 넘겼더군. 다음 순간 뿔돋은 껌둥이가 본격적인 공격 태세를 취했고, 그 사이 나는 신랑이 나를 남겨놓고 재빠르게 도망치는 꼴을 보다가 곧 옆에 있는 허름한 건물 지하실로 끌려갔지…….”

여인은 소주잔을 들어 음미하듯 천천히 마셨다.

“얼마 후 눈을 떴을 때 난 신랑의 등에 업혀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느낌이었지. 하지만 신랑의 널찍한 등은 포근했어. 내가 훌쩍이는 소리를 들은 신랑이 작은 소리로 말하더군. ‘미안해, 아까 같은 상황에 어떡하겠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아나게 된 거야. 하지만 멀지 않은 데서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언젠가는 위대한 배우가 되어 이 실수를 보상하고, 또 만천하에 고발도 하겠어.’

난 아무 대꾸도 없이 그의 등에 눈물만 쏟았어. 그를 꾸짖고 싶은 생각도 또 기력도 없었지. 얘 운아, 믿는다는 건 속는다는 것도 된단다. 남이 나를 속일 때 믿지 않으면 별문제지만, 남이 속이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속아넘어가는 일도 흔하니까 말이다. 난 그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반박하고 헤어질 수도 없었어. 그저 그렇게 되어주길 바라며 살았지.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므로 난 당시의 많은 가난한 여인네들처럼 손이 남자보다 더 보기 흉하게 되도록 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내가 그동안 꿈을 먹고 살았음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청춘은 이미 다 가버리고 없었단다.”

한잔 더 마시겠다고 떼를 쓰는 그녀를 일으켜세워 운은 일단 식당 밖으로 데려나왔다.

“그럼 집에 가서 얘길 마저 들어야 해, 들어야 해!” 하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되뇌며 그녀는 운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다.

운명의 짓궂은 장난
남편과의 눈물 재회

여인은 운의 팔에 어린아이처럼 매달린 채 서쪽 하늘의 석양을 가늘게 뜬 눈으로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너 넘어가는구나. 오늘 난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양아들의 팔을 낀 채니 말야. 우리 컴컴한 굴집으로 저 해님을 초대할까?”

술 탓인지 입술이 마치 피라도 쏟을 듯 붉었다. 네댓 발짝 옮겨놓던 그녀는 갑자기 운의 부축을 뿌리치더니 휘청휘청 훨훨 마치 춤추는 것처럼 나아갔다.

그러면서 “달래는 죽어서 별이 돼야지. 이렇게 밝은 날은 더러운 게 너무 많이 보여…….” 하고 즉흥곡을 흥얼거렸다. 운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뒤를 따라갔다.

개천 위에 걸린 다리 하나를 지나면 바로 ‘굴집’의 입구가 보였다. 석양을 받고 있는 개천은 눈이 부실 정도로 치부를 드러내놓고 있었다.

허리통이 깨진 콜라병이 적의를 보이고, 가랑이가 찢어진 반나체의 여배우가 시공을 초월해 웃고, 그녀의 젖가슴 위로 분뇨 속에서 나온 회충이 기어다니고, 그리고 그 옆엔 주둥이가 터져 벌어진 군화 한짝이 뒹굴고 있다.

저 거무튀튀한 물은 분명 절망과 죽음의 모습일진대, 흐르고 있으니 어찌된 것일까?

운은 눈을 돌려 여인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다.

굴집 어귀의 우물가에서는 네댓 명의 아낙네가 둘러앉아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보리쌀이 담긴 대야에 물을 받고, 콩나물이나 푸성귀를 찌그러진 대야에서 헹구는 양이 퍽이나 바빠 보였다.

진달래 여사가 노래를 뚝 그치고 우물가 한옆에 쪼그리고 앉아 꽁초를 붙여 무는 순간 누렇게 뜬 얼굴의 순이 엄마가 말했다.

“참 팔자도 좋은 마나님이시구먼. 대낮부터 웬 술을 그렇게도 잡수셨소. 앉아서 또 군소리할 생각 말고 어서 집으로나 가 봐요. 영감님이 아까 어찌나 ‘할멈, 할멈!’ 외쳐대는지 우리 순이가 놀래서 잠을 다 깼어요.”

그러자 여인은 술기 때문인지 걱정 때문인지, 아무튼 꽁초 끝을 비벼 주머니 속에 넣더니 일어서서 한 마디 말도 없이 음습한 굴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운은 일단 한시름놓곤 녹이 누렇게 슨 펌프로 물을 퍼올려 한쪽 구석으로 가서 씻었다.

깨진 거울

세수를 하고 난 운은 담벼락에 누가 붙여놓은 깨진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하긴 뭐 거울을 들여다볼 것도 없이 스스로도 얼굴이 볼 만한 것이라곤 생각지 않았다. 특히 눈 밑의 푸르스름한 점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좀 역겨운 느낌이 들지 않는 바도 아니었다.

하지만 뭐 사람이 얼굴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닌 바에야, 그리고 멋지다는 것도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인 바에야(한 예로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은 여자의 아랫입술을 늘어뜨려 그 속에 접시 같은 걸 끼워넣은 괴이한 꼴을 미녀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낙담할 필요까진 없다고 여기며 살아오고 있는 터였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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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