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치쿤구니아열 확산⋯코로나급 전파 현실화?

국내에선 올해 1건 확진 사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중국 광둥성에서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방역 대응 강화에 나서는 등 전파 확산에 들어간 모양새다.

치쿤구니야열은 지난 1952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처음 발견된 질병으로, 명칭은 관절통으로 몸이 뒤틀리는 증상을 보인 환자의 모습을 표현한 현지 토착어에서 유래했다.

30일(현지시각) 중국 관영 매체 <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화상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 방역은 지금이 분수령”이라며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달 초 광둥성 포산시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중국의 확진자 증가 폭은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의 초기 확산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포산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수준을 3급으로 격상했으며, 중국 정부는 포산시 소재 53개 병원을 지정 치료시설로 정해 3600개 이상의 격리 병상을 마련했다. 또 국가질병통제국 실무팀을 파견해 매개체인 모기 방역 등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허젠펑(何剑峰) 광둥성 질병예방통제센터 부주임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 임산부 등 취약층은 더욱 주의해야 하며, 광둥성 포산시와 광저우 등 유행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는 뎅기열 바이러스보다 모기 체내 증식 속도가 2~3배 빨라, 감염자-모기-건강인 간 전파 주기가 짧아 확산세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그 중에서도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를 통해 전파된다. 감염자를 문 모기의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해당 모기가 다시 건강한 사람을 물어 퍼뜨리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일상 접촉이나 비말(기침, 재채기)을 통한 감염 사례는 없으며, 수혈이나 임신·출산 중에는 드물게 옮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 기간은 평균 4~8일 내외며, 주요 증상은 급성 발열, 발진, 두통, 심각한 관절통 등이다.

치사율은 1% 미만의 극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성 관절 통증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령 환자는 관절통이나 관절의 부종이 수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문제는 특화된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다. 감염자에게 취할 수 있는 치료는 진통제나 해열제 처방이 전부다. 코로나19도 당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확산을 막지 못했던 바 있다.

현재 두 종류의 백신이 일부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로 전해졌으나, 충분한 효능 데이터가 없어 WHO에선 전 세계적 접종 권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날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중국 내 치쿤구니야열 확산에 따라 여행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CDC는 “중국 광둥성에서 보고된 치쿤구니야 발병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그 규모와 확산 범위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치쿤구니야열 유행에 대비해 유행 상황 및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지난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국내 유입 가능성 대해 위험 평가를 실시했고, 종합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전 지역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의 경우 지난달 채집된 개체 636마리에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감염환자 해외 유입 시 잠재적인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위험 지역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입국자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치쿤구니야열은 지난 2010년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3년 국내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12년간 총 71명이 신고됐으나, 모두 해외 방문 후 감염돼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이달 1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 기후변화로 치쿤구니야열 매개 모기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어 해외 여행객의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인은 발열자 문진 시 해외 여행 이력을 확인하고, 치쿤구니야열,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 당국도 치쿤구니야열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해 환자 감시 및 매개체 방제, 예방 수칙 안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WHO도 치쿤구니야열의 세계적 유행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날 WHO 곤충 매개 바이러스 전문가인 다이애나 로하스 알바레스(Diana Rojas Alvarez)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치사율은 1% 미만이라도 감염자가 수백만명 발생하면 사망자도 수천 명이 될 것”이라며 “각국이 대규모 발병을 막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조기 경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프랑스령 레위니옹섬 인구의 약 3분의 1이 치쿤구니야열에 감염됐으며, 마요트섬과 모리셔스도 대규모 유행을 겪었다”며 “20년 전의 대유행도 인도양 섬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됐고, 현재 그 경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j4579@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