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후보 최휘영 ‘놀 유니버스’ 리스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7.31 15:18:19
  • 호수 1542호
  • 댓글 0개

대표직 던지고 ‘빤스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이재명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휘영 ‘놀 유니버스’ 공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공직 전환에 집중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놀 유니버스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사임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앞서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으로 탄생한 놀 유니버스는 합병 비율을 두고 주주들 간 소송 중이다. 또 인터파크 티켓에서 2024년 5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P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41만건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놀자 합병 소송

여행 플랫폼인 놀 인터파크와 인터파크글로벌 등을 운영하는 놀 유니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포착돼 다소 시끄러운 분위기다.

야놀자 자회사 놀 유니버스의 주주 간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난해 숙박 예약 플랫폼 기업 야놀자플랫폼과 여행 예약 플랫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으로 탄생한 놀 유니버스는 합병 비율을 두고 주주들 간 분쟁을 겪고 있다. 주주들 간 소송이 장기화하면 야놀자의 미국 상장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지주사인 야놀자가 제시한 합병 비율이 과점 주주인 야놀자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인터파크트리플 소액 주주들의 이익은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 주주 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기술(IT)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 자회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11월11일 주주총회를 열고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터파크트리플 경영진은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 비율을 각각 기업가치 기준 6대 1로 제시했다.

야놀자플랫폼의 기업가치를 약 2조5000억원, 인터파크트리플은 42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파크트리플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은 해당 합병 비율에 대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지만, 지분 60% 이상을 보유한 야놀자의 뜻을 굽힐 수는 없었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12월 중순 주주 혹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해당 합병 조건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국내 투자자들이 합병 비율에 반대한 이유는 야놀자가 제시한 인터파크트리플의 기업가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2022년 두 여행 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와 트리플이 합병해 탄생한 법인으로, 당시 거래는 7000억원 수준으로 진행됐다.

회사 혼란 속 사임
장관직 검증 집중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으로 여행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3000억원 가까이 낮추는 것은 시장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판매관리비 증가로 인해 영업손실 216억원을 기록했지만,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2594억원, 11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5%, 400% 증가했다.


인터파크트리플 주주들은 야놀자플랫폼의 기업가치 산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낸다. 야놀자플랫폼은 기존 야놀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호텔과 모텔·펜션 등 숙박 예약 플랫폼만 분할한 법인으로, 경쟁사인 여기어때와 비슷한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현재 시장에서 기업가치 1조원 수준에 거래되는 여기어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기업가치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 분할 전 야놀자의 플랫폼 부문은 지난해 매출액 3753억원, 여기어때는 3092억원을 기록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트리플 주주들이 낮은 기업가치를 근거로 합병을 반대해 대거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계획을 전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법인 간 합병 과정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야놀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 한도를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합병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상황이다. 합병이 철회될 경우, 인터파크트리플의 독자적인 상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VC들과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놀 유니버스의 투자자인 우리벤처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등을 비롯한 소액 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 매수 가격 결정과 합병 무효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 논의를 마치고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놀자가 자회사들의 기업가치에 집착하는 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놀자는 2021년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를 예상보다 높은 10조원으로 평가받았다.

책임 피해 공직으로
속 터지는 투자자들

야놀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야놀자가 상장하면 5조원 정도 기업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액수의 2배를 불렀는데 그게 성사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싼 값으로 야놀자에 투자한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국내 소액 주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그 사이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와 임상규 공동창업자 등은 보유한 지분가치와 일부 구주 매각 대금으로 수천 억원의 자산가로 등극했다. 반면 야놀자 설립 초기 성장을 도왔던 국내 투자자들은 야놀자 주식을 서로서로 거래하며 사실상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태펀드 등 정부 예산으로 야놀자 투입된 수천 억원의 투자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놀 유니버스 관계자는 “합병 비율에 대해 주주들의 오해가 있었고 앞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놀 유니버스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2016년에도 야놀자에 인수되기 전 당시 인터파크에 해킹 사건이 일어나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터파크 고객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당시 인터파크는 45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놀 유니버스의 모회사 야놀자도 2019년 3월 해킹 사건으로 ‘야놀자펜션’ 앱 이용자 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2021년 클라우드 관리 소홀로 5만2000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인터파크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당해 78만4920건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메일,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인터파크에 10억2645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을 내렸다.

거듭되는 해킹 사고 후 불과 2년여 만에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생한 만큼, 놀 유니버스는 보안 관리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 및 일정을 논의 중이다.

정보 유출 논란

아직 유출 범위와 피해자 수는 확인 전이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드러날 전망이다. 놀 유니버스의 개인정보위 신고 접수가 확인된 현재 인터파크글로벌 웹사이트에는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점검으로 티켓 예매가 중단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 공지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놀 유니버스의 거듭되는 논란 속에서 공동 대표직을 내려놓고 문체부 장관 검증대에 오른 최휘영 후보의 거취가 주목된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