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더셈펫바이오 강도한 대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5.23 10:43:19
  • 호수 1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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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말 치료하다 해답 찾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반려동물 의료기기 전문기업 ㈜더셈펫바이오(대표 강두한·강도한)가 이색적인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강도한 더셈펫바이오 대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포츠 교양 과정서 승마 수업을 전담하고 있는 동물 애호가다. 그의 친형인 강두한 더셈펫바이오 각자대표는 다친 말들에게 처방하는 관절 주사인 ‘애니씰(ANYSEAL)’을 반려동물 치료제로 개발해 혁신적 성과를 이뤄냈다.

2003년 영화 <실미도>로 데뷔한 배우 출신의 강도한 대표는 승마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강 대표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키우던 말들이 다리를 다치면 수술 뒤 재활까지 시간이 걸린다.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관절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애니씰H’ 주사를 개발했다”며 “이를 반려동물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 ‘애니씰C’”이라고 설명했다.

형제가 운영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힘든 점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강 대표는 “친형제지만 맡은 역할이 다르고, 시너지가 많이 난다”며 “우리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형제라 함께 의견을 나누며 회사를 키워가자는 마음으로 뭉쳤다. 반려동물의 생애를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이어가자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셈펫바이오(이하, 더셈펫)는 반려동물의 정형외과·구강 분야의 전문 치료 설루션을 제시하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 수의사들과 협업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애니씰C는 동물병원에 납품하는 기능성 주사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품이다.

애니씰C는 지난 5월 더셈펫과 펫닥의 협약 체결 이후 펫닥의 B2B 온라인 플랫폼 ‘벳화점’에서 판매돼왔다. 이후 펫닥이 서울수의약품㈜, 에이치와이(구 화영약품), 주식회사 한미, ㈜브이에스팜, ㈜비케이팜 등 다양한 유통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망이 대폭 넓어졌다.


강 대표는 “전국 유통 활성화에 따라 애니씰이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국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셈펫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셈펫의 애니씰은 ‘타입1 아텔로콜라겐(atelocollagen)’을 다양한 전문가와 수의사들의 연구를 통해 탄생시킨 반려동물 건강관리 전문 브랜드다. 3% 고농축 타입1 아텔로콜라겐으로 만들어진 ‘애니씰C’는 슬개골 탈구를 포함해 반려동물의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

관절주사는 물론, 척추, 치아 등 다양한 병변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

또 6%의 고농축 타입1 아텔로콜라겐을 사용한 반려동물 구강 치료용 의료기기 ‘애니씰 C 덴탈콜라겐’도 동물병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애니씰C 덴탈콜라겐은 구강 병변 부위에 직접 주사할 수 있으며 구내염, 치주염과 같은 치주질환으로 손상된 치주조직 보충 및 회복에 도움을 준다. 특히, 발치 시에 치주조직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 관절 주사제 개발 주목
정형외과·구강 전문 치료 설루션

지난해 12월 출시한 애니씰 겐타패치는 동물 생체 유래 흡수성 타입1 콜라겐과 겐타마이신이 결합된 동물용 겐타마이신 콜라겐 스펀지(GICS)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강도한 대표는 “국내외적으로 전신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문제에 우려가 크다”며 “항생제 내성균 이슈는 사람 등 공중 보건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이제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도 원헬스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애니씰 겐타패치는 수술·상처 부위에 부착하면 약 2주 동안 타입1 콜라겐과 겐타마이신을 국소적으로 방출한다. 이를 통해 ▲감염 예방 ▲염증 억제 ▲상처 치유 촉진 ▲감염 부위 조직 재생 등에 도움을 준다.

특히 겐타마이신을 국소 부위에 고농도로 적용해 내성균의 최소 억제 농도보다 훨씬 높은 약물 농도에 노출시킴으로써 내성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제 수의학회저널에 발표된 ‘피하 이식 후 국소 및 전신 겐타마이신 농도에 대한 약동학 연구’에서는 GICS가 수술 부위 감염 예방뿐 아니라 내성균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더셈펫의 강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강 대표는 “기획부터 제품 개발, 영업, 콘텐츠, 브랜딩까지 전방위 실행이 가능한 회사”라며 “실제로 큰 비용의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300개 병원에 제품이 입점됐고, 보호자들의 후기가 홍보 효과를 누리게 했다. 현재는 조직의 확장과 자금 확보, 더 많은 수의사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더셈펫은 미용이나 일상 용품이 아닌 건강 문제를 해소하는 제품에 주력하는 회사다.

강 대표는 “수의 기술의 발달로 반려동물의 수명도 길어지고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과 구강 질환은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집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려 인구 28%···의료혜택 지원 목소리
눈앞으로 다가온 8조 ‘K-Pet’ 시장

이어 “애니씰의 경우 인대, 힘줄, 근육 병변 부위에 주성분인 타입1 아텔로콜라겐을 직접 보충 후 재생을 돕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방식”이라며 “애니씰 제품은 반복 투여로 효과가 누적되며, 적용 범위 다양성과 보호자 만족도, 수의사 측면에서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개발 배경에 대해선 “사람의 경우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지만 동물을 위한 치료제에는 다양성이 없었기에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로 정밀하게 적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애견인들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묻자, 강 대표는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생긴 후 급하게 가는 곳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관리를 받는 곳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은 고통을 알리기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증상을 보일 텐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관절이나 구강 건강은 예방과 조기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단과, 수의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반려 업계의 현황과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을 묻자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이자 반려인 입장서 접근하자면, 다양한 의료혜택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반려동물 의료혜택은 꾸준히 언급될 사안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약 28.6%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64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수명 증가 목표

강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확대됨과 동시에 반려동물 수명 증가로 점차 보장 질환 수를 늘려가는 목표를 정하면서 첫 단계로 최소한 많이 걸리는 질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료혜택을 합리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정부 지원 차원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비용 걱정 없이 챙길 수 있고 아픈 동물에 대한 유기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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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