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52)죽음보다 더한 절망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5.19 02:00:00
  • 호수 1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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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어떤 영감의 말을 들어 보면, 옛날에 거지 사회에는 단기대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 거지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면 나라의 법이 손을 대기도 전에 단기대 내에서 처리했다는 거야. 도둑질을 한 거지가 단기대에 잡혀 오면, 우선 땅바닥에 엎어놓고 찬물을 끼얹은 후 납작하게 자른 고무 타이어로 온몸을 1백 대씩 사정없이 후려갈겼대.” 

원초적 절규

“그리고 도둑질한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렀고, 그래도 다시 도둑질을 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기도 했다더라.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었대. 구정물에 밥을 말아 넣고 모래를 한 움큼 집어넣은 벌밥을 먹어야만 했어. 만일 벌밥을 먹지 않고 버티면 광대라는 벌을 내렸대. 힘센 단기대원 두 명이 도둑질한 거지의 팔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알몸을 이리저리 힘껏 흔들다가는 멀찍이 던져 버렸대. 까딱하면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

캄캄한 밤바다 위에 둘의 원초적인 절규와 신음소리만 교차하며 떠돌았다.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던 용운은 문득 입을 다물었다.

짠물이 입과 코 속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왠지 이상한 느낌이 엄습했던 것이다. 옆에서 살려 달라고 기도하고 애걸하던 피에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형, 뭐해? 계속 엉터리 기도라도 해야 돼.”

역시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피에로 형! 정신 차려! 여기서 포기하면 우린 죽고 만단 말야!”

그 소리는 메아리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 넓은 고해(苦海) 속에 혼자뿐이라는 고독감이 죽음보다 더한 절망을 시린 가슴으로 느끼게 했다.

용운은 눈을 꼭 감아 버렸다. 어둠 속에 하얀 박꽃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차가운 파도에 쓸려 사라져 버렸다. 용운은 애써 그 얼굴을 붙잡으려고 해보았으나 허망감만 남았다.

두려움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너무 괴롭고 공포스런 나머지 용운은 예전에 고생스럽던 시절도 떠올려 보곤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꽃 누나가 준 종이 속의 글귀를 떠올려 미친 듯이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의 손과 무릎과 발은 피투성이로 변했다. 피와 기력과 의식을 조금씩 잃어 가며 그는 벌레 같은 끈기로 버텼다. 넘어지면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아 헐떡거리며 일어섰다. 차가운 백설 위에 엎어져 버리면 다시는 고향을 보지 못할 테니까. 그는 고향의 초원과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런 유혹을 견뎌냈다. ‘아! 저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젠 더 어쩔 도리가 없어.’ 모든 고난을 잊고 편안해지려면 그냥 눈을 감기만 하면 되었다.”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는 순간 험준한 바위산도, 얼음도, 살을 짓뭉개는 듯한 동상도, 빈 몸으로 끌고 가야 할 육중한 삶의 무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리. 그는 이 거친 세상과는 다른 안락한 천국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려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눈앞을 바라보았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나라는 의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냥 걸을 뿐이다. 한 발짝씩 내딛는 것…….’ 시체가 일어난다는 기묘한 무의식 속에서 그는 조금씩 몸을 일으켰다…….”

얼마 후부터 물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그는 인지하지도 못했다.

해는 아직 보이지 않았으나 새벽빛이 여리게나마 비쳐 오기 시작했다.

바닷물이 다 빠져 나가 버린 해변이 여명 아래 희미하게 드러났다. 바위 옆의 십자가 기둥에 매달린 두 소년의 머리는 푹 수그러져 있어서 마치 시체처럼 보였다.

시체 일어난다는 기묘한 무의식
원생들 앞 왕거미 사장의 완장질

한참 후에 왕거미 사장이 완장을 찬 원생들을 거느리고 기둥 앞에 나타났다. 그의 지시대로 원생들이 양동이에 물을 퍼담아 기둥을 향해 뿌렸다. 먼저 용운의 몸이 조금씩 꿈틀거렸다.

사장이 대나무 회초리로 상체와 하체를 번갈아 가며 후려치자 용운의 눈이 겨우 뜨였다. 사장의 눈짓으로 원생들이 기둥에 묶인 줄을 풀고 두 개의 알몸뚱이를 모래사장 위에 눕혔다.

따스한 봄 햇살을 받은 두 얼굴은 지난밤의 고통을 잊은 듯 평온해 보였다. 푸르딩딩하던 입술에도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왕거미 사장은 그들의 평온한 휴식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억센 손바닥으로 뺨을 철썩철썩 쳐대자 용운과 피에로는 두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일어나, 반역자 새끼들아!”

사장이 구둣발로 차자 둘은 상을 찡그리면서도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들이 놓인 현실을 알아채자마자 동작이 좀더 빨라졌다.

“지금부터 운동장까지 토끼뛰기를 해서 달려간다. 실시!”

사장이 앞서 나갔다. 그는 옥사로 향하는 도중 길섶의 버들가지 하나를 꺾어 들었다. 손가락 굵기의 낙신낙신한 것이었다.

겨우 몸을 추스른 그들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토끼뜀을 시작했다. 거리가 제법 멀어서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왕거미 사장의 매운 회초리질과 원생들의 구령 아래서 둘은 점점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운동장에 닿아 헐떡이는 두 죄인에게 왕거미 사장이 설교를 늘어놓았다.

“대체 네놈들이 가면 어디로 갈 거야? 바닷물도 못 건너겠지만, 설사 건넜다고 해도 전국에 수배해서 단 하루면 네놈들을 다시 잡아 올 수 있어. 네놈들 명단이 전국 경찰서에 안 깔려 있는 줄 알아? 맘만 먹으면 잡는 그 자리에서 총살시킬 수도 있어, 이놈들아!”

이어서 찬바람을 일으키며 말했다.

“자, 시범을 보여 주겠다. 알몸뚱이로 엎드려 뻗쳐!”

사장은 팬티까지 벗으라고 명령한 뒤 참나무 몽둥이로 마구 두드려팼다.

“모두 잘들 보았겠지? 모두 반성과 각오를 하면서 세 대씩 쳐라. 힘껏 치지 않으면 대신 맞는다는 걸 명심해라. 알았나?”

“예!”

원생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시작하라.”

참나무 몽둥이

한 사람씩 차례로 나가 몽둥이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맞지 않으려고 악을 긁어모아 힘껏 두드려팼다.

평소 용운을 형이라 부르는 아이의 차례가 왔다. 그는 몽둥이를 받아 치켜들긴 했으나 차마 내리치지 못한 채 팔을 떨고 있었다.

“어서 쳐, 새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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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