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박’ 민주당 딜레마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31 10:34:50
  • 호수 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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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일수록 여당만 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비난은 더불어민주당이 독박을 쓰고 있다. 그간 민주당의 정치적·정책적 강경책은 청년 민심을 분노시켜 그때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기사회생시켜 왔다. 분명한 건 이런 식의 적과의 동침은 국민에겐 악영향만 줄 뿐이라는 점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후 지난 20일 본회의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것이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13%로 올라갔고, 오는 2028년 40%로 예정됐던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간다. 지난 2007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은 50%로 일시 인하됐다가 매년 0.5%씩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56년서 2064년으로 8년 미룰 수 있다.

정해진 운명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시 45%를 주장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물러섰던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 대표가 43% 수용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최초 도입 당시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했다. 원금의 약 23배를 보장하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소득대체율을 보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대부분 주식·채권시장서 운용된다. 전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켜 조성되는 기금을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함부로 투자하긴 어렵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언제까지나 보장할 순 없다.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운명에 가깝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두고 “초기 가입자에겐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비판한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해 10월18~19일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63.2%와 30대의 59.2%는 “국민연금의 구조는 자녀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우는 다단계 사기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선 제1금융기관·제2금융기관만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 외의 기관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유사수신(다단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해선 “합법적 다단계 아니냐”는 일각의 인식도 있다.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청년층의 비난은 민주당에 집중되고 있다. 비난을 듣는 이유는 ▲압도적 원내 1당이란 위치 ▲높아진 소득대체율에 있다. 비난의 핵심은 “현재 대한민국 인구 구성상,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86세대(1960년대 태생·1980년대 학번)에게 유리한 개혁안”이란 것이다.

“86세대에 유리” 평가
청년층 중심 비난 커져

이 때문에 민주당서도 반대·기권표를 던진 의원이 8명이나 나왔다.

이 중 3040 세대인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서도 전체 의원 중 60%에 육박하는 59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이들 중 소장파로 불리는 젊은 피 김재섭 의원은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고,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재준 의원도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는다”고 비판했다.

대선주자급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면서도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면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혁신당은 소속 의원 3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준석 의원은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사이에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도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 저금통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 시행을 주장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반대표를 던졌다. 용 대표는 “이번 합의안은 재정 안정에 완전히 기울었다”며 “공적연금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사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란 사실도 청년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세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고민해서 대응할 문제”라며 “세대가 싸울 방식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양은 한 가족의 문제지, 편 가르기나 세대 갈등 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경책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은 기사회생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을 발의해 청년층의 비난을 듣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박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의 핵심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보장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2+2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 폭을 5%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전·월세 임대료는 크게 상승했고, 특히 전세 물량이 줄었다.

지난 2023년 발생했던 대규모 전세 사기의 원인을 임대차 3법의 여파로 보는 일각의 평가도 있었다. 당시 박 의원은 자신이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한 달 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려 비난을 들었다.

스스로 국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까지 발굴돼 비난의 강도는 더욱 커졌다.

또 민주당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강경하게 추진하면서 청년 민심에 불을 지른 적이 있다. 금투세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고, 매년 부과하는 특성상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강경파였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시행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다. 그럴수록 반발은 더욱 커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폐지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그때그때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역설적인 선택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큰 틀의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끼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후 지지율이 폭락해 국민의힘에 기사회생의 기회를 줬다.

최근엔 한 권한대행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적과의 동침?

민주당의 정책적·정치적 강경책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진 의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선택은 국민의힘에 새 활기를 제공하고, 청년 민심이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도 대규모 이탈표가 발생하는 등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밖으로 드러냈지만, 최소한 여론의 비난은 민주당이 대신 받아주고 있다.

정치적·정책적 선택마다 국민의힘을 회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압도적인 원내 다수당이란 민주당의 특성상 정국엔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적과의 동침’은 국민에겐 악영향만 줄 뿐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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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