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㊹당분간 보류한 엄마 찾기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3.24 04:00:00
  • 호수 1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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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어, 없어요.”

“왜, 언제부터 없어?”

“어렸을 적에 서울역에서 엄마랑 헤어지고부터예요.”

“흠, 고아로구만. 그래, 어쩌다가 헤어졌냐?”

“엄마가 기다리라고 해놓고 어디로 가더니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와요.”


기다림

순경의 시선이 잠시 용운의 미간 위에 머물러 멀뚱거렸다.

“너 살던 곳이 어딘지는 기억하냐?”

용운은 생각을 해보려고 했다. 아슴푸레하기만 했다. 기억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푸른 산의 진달래와 뻐꾸기 울음소리만 스칠 뿐이었다.

용운이 도리질을 하자 순경이 말했다.

“더 물으나마나겠군. 저리 들어가!”

용운은 손바닥만한 그 경찰서의 보호실에 갇히게 되었다. 용운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입술을 앙다물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맑은 눈물이 맺혀 더러운 볼 위로 흘러내렸다.


다음날 용운은 다시 경찰 앞으로 불려갔다.

“임마, 너 잘 들어. 생각 같아서는 소년원으로 보내고 싶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해서 이번만 봐주는 거야. 알았어?”

“예…….”

“임마, 넌 운이 좋은 편이야. 오늘부터 거지 노릇 안 해도 돼.”

“예?”

“널 불쌍히 생각해서 특별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데를 알아봐 주니까 그렇게 알란 말이야. 알았어?”

“예.”

용운은 그저 어리벙벙할 뿐이었지만 시키는 대로 대답하며 머리를 숙였다.

“그래. 거기 가거든 말 잘 듣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언제까지 비럭질만 하고 살 거야?”

순경은 자못 위엄까지 부리며 충고를 했다.

그렇게 해서 용운이 가게 된 곳은 고아원이었다. 청량리에 자리잡은 그 고아원은 낡고 오래된 건물로 제법 큰 편이었다.

원장과 선생들을 비롯하여 백여 명의 원생들이 수용돼있었다.


보모의 지시대로 목욕을 하고 내주는 옷으로 갈아입으니 그나마 겨우 사람 꼴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용운은 당분간 엄마 찾는 일을 보류하고 그곳에서 지친 몸을 좀 쉬기로 작정했다.

고아원은 위생시설이 엉망이라 해충이 들끓었다. 파리나 지네 따위를 잡으라고 정해진 날엔 그동안 잡은 해충을 들고 나가 검사를 받았다.

일정한 수를 채운 애는 상으로 사탕 따위를 탔고 못 채운 애는 매를 맞았다. 그래서 잡은 해충들을 무슨 보물이나 되는 양 종이에 싸서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품속에 넣고 다니기도 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용운에게 고아원 생활은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다만 먹는 게 문제였다. 그곳에서 주는 식사는 날이면 날마다 옥수수죽이나 수제비 정도였고, 사흘에 한 번 꽁보리밥이나마 나올까 말까 했다.

그래서 원생들은 늘 배고픔에 시달렸다. 개중엔 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외부에서 일을 저질렀다는 전갈을 받고 보면 십중팔구 남의 도시락을 뺏어 먹거나 상점에서 음식물을 훔쳐 먹었다는 얘기였다.

그런 원생들이다 보니 인근의 채소밭조차 온전할 리가 없었다. 고구마나 오이는 말할 것 없고 심지어 배추뿌리까지 파먹는 바람에 농부들만 애꿎게 골치를 썩여야 했다.


낡고 오래된 청량리 고아원
자기 배 속 채우는 원조금

그 때문에 고아원 측과 농사꾼 간의 실랑이도 잦았다. 배고픈 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무엇이든 훔쳐 먹고 입을 닦으면 그만이겠지만, 뼈빠지게 일해 결실을 바라보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죽이든지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싶을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사감이 몽둥이로 애들을 족쳤으나 그저 그때뿐이었다.

고아원에는 대개 외국서 구호품이 나왔다. 당시에는 고아원을 운영한답시고 여기저기서 원조금과 성금을 받아서는 아이들을 굶기고 누더기나 입히면서 자기 뱃속만 채우는 고아원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그런 수작으로 떼부자가 된 자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어쨌든 구호품을 더 타먹으려고 수작을 부렸다.

시찰단이 오면 각 고아원마다 머릿수를 맞추려고 이리저리 아이들을 꾸어 가고 꾸어 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살이 좀 오르라고 밥을 잘 먹이고 옷도 깨끗이 입혀 놓지만, 시찰단이 가고 나면 옷도 벗기고 옥수수죽이나 밀가루로 끼니를 때워 맞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원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는 눈물을 철철 흘린다고 했다.

얼마 후에 용운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지도 선생들은 용운을 포함해서 얼굴이 제법 말끔한 다섯 명의 원생을 뽑아 ‘봉사대’란 이름의 임무를 부여했다.

그 고아원은 어느 미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봉사대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 부대의 군인 교회로 가서 잔일을 해주어야 했다.

아침에 미군용 차가 오면 봉사대원들은 그걸 타고 가서 예배 전까지 강대상 위에 촛불을 켜고 꽃병의 물을 갈고 의자를 똑바로 놓는 등의 일을 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미군 목사는 공책이나 연필 따위의 학용품을 나눠 주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원생들에겐 그런 것이 필요할 리 없었기 때문에 받아오기 무섭게 주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몰래 만나 떡이나 누룽지 혹은 감자 따위와 바꾸어 먹곤 했다.

시찰단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그날은 미군부대의 부녀회에서 고아원을 방문한다고 했다.

모두 고급장교의 부인들이라는 것이었다. 지도 선생들은 봉사대원뿐만 아니라 전원생을 모아놓고 사전 교육을 했다.

“그분들이 물으면 항상 쌀밥을 먹는다고 해라. 고기도 이틀에 한 번꼴로 먹는다고 해야 한다. 옷도 자주 갈아입는다고 해라. 알았지?”

“예!”

아침부터 정문 앞에는 전원생이 새 옷을 입고 줄지어 선 채 곧 들이닥칠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문객들을 태운 군용버스가 정문 앞에 나타난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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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