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새론 사망 연루설 김수현

사랑했다면 했다고 왜 말 못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 김새론이 세상을 등지는 데 적지 않은 책임이 있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김수현의 소속사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으나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사태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수현은 1988년 2월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앓았던 심장질환과 외동아들로 자란 외로움 때문인지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이런 김수현은 어머니의 권유로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톱스타들과 친분을 쌓으며 방송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나 위기가 닥쳤다.

“괜찮은
친구다”

김수현은 남중, 남고를 나왔다. 그를 지도했던 담임교사는 한 언론 인터뷰서 “연예계 쪽으로는 방향을 보이지 않은 학생이었다. 수현이가 연기자가 됐다고 해서 놀랐다. 중학교 때는 굉장히 얌전한 학생이었다”고 언급했다.

내성적이지만 장난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서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할 정도다.

배우 성동일은 “생각보다 현장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스타일이다. 나보다 더 웃기고 장난도 많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선배가 오면 먼저 인사한다. 예의가 바르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공효진은 “수현씨는 실제 눈치가 빠르다. 똑똑하고 똘똘한 친구다. 노래도 잘 부른다. 대기실이 바로 옆인데 방음을 부탁해야 할 정도로 밝고, 항상 신이 나 있다. 혼낼 곳이 없이 상당히 똘똘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성동일의 말대로 김수현은 예의가 굉장히 바른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과거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서도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는 상을 3개나 받고도 기념촬영 당시 내로라하는 선배들을 위해 좋은 자리를 양보했다.

차승원은 언론 인터뷰서 “괜찮은 친구다. 휘둘리지 않는 친구”라며 “까탈스럽지 않고 자기 주관이 확실해 자기 몫을 해내면서도 다른 사람을 챙긴다. 그게 쉽지 않은데 김수현은 그걸 해낸다. 어떤 친구들은 ‘아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친구는 되게 무덤덤했다”며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내겐 잔상이 많이 남았다. 자기 것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걸 한다. 굉장히 견고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눈물이 많은 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본인도 “우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잘 우는’ 배우로 유명하다. 청량한 소년미와 진한 남성미를 골고루 담은 팔색조로 해외 팬층까지 보유하고 있다. 특히 목소리가 좋은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소년미 있는 얼굴과 대비되는 반전의 중저음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여러 설문조사에 목소리 좋은 남자 배우로 이름이 올랐다.

김수현은 왼손잡이다. <아버지의 집> 출연 당시 가족들 간의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왼손잡이인 김수현이 오른손으로 식사 장면을 촬영하다가 젓가락질을 못해 숟가락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선배 연기자 최민수, 백일섭이 눈치채곤 반찬을 밥 위에 살포시 올려주는 모습이 포착된다.

고등학생 시절 연기학원 다녀 소극적 성격 극복
중국서 드라마 대박으로 한 해 수백억 벌어들여

맡은 캐릭터의 ‘디테일’ 표현을 위해 배역에 맞춰 손 사용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의 꾸준한 연습과 노력 덕분에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서는 오른손으로 능숙하게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볼링 등 운동은 오른손으로 하는 듯하다.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박진영의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노래 실력이 성장해 “노래 잘하는 배우”로 매번 꼽힌다. 한 라디오서 윤하는 “저도 전에 뵀는데 제 노래를 갑자기 부르시더라”며 “그때 ‘내가 알던 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홍기 역시 본인의 라디오서 예전에 2PM의 JUN. K 생일파티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사기캐가 아닌가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만능 스포츠맨으로 볼링, 스키, 자전거, 복싱, 클라이밍, 스킨스쿠버, 배드민턴, 테니스, 등산, 필라테스, 헬스, 골프 등의 취미를 갖고 있고 하나에 빠지면 죽도록 파고드는 스타일이다.

이런 김수현을 이상형으로 뽑은 여자 연예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민정, 임수정, 수지, 김유정, 윤여정, 사쿠라, 서지혜, 나나, 송해나, 이요원, 엄현경, 허영지, 송지은, 차오루, 연우 등이다.

김수현은 인기가 많은 만큼 숱한 열애설의 주인공이었다. 2015년 10월19일, 원더걸스 출신 배우 안소희와 열애설이 났다. 1년째 교제 중이며, 안소희가 거주한 아파트에 일정이 없을 때 김수현이 극비리에 오가고 있다는 목격담이 불거졌다.

안소희가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와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김수현이 자신이 속한 회사를 추천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가 났으나 10분 만에 단호하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친한 사이는 맞지만 열애의 감정을 가진 사이는 결코 아니라며 열애설을 일축했다.

그에 따르면, 본래부터 안소희의 키이스트 행은 양근환 대표와의 친분으로 인해 이뤄진 일이고, 이전 회사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김에 양 대표가 제안했다.

각종 구설
연연치 않아

소속사는 “김수현과 안소희는 원래 알던 사이다. 두 사람을 포함해 어울리는 멤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두 사람이 모임서 가끔 만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으나, 둘만 따로 만나 데이트를 하지는 않았다”며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열애설이 난 이후에도 안소희의 영화 <부산행> VIP 시사회에 김수현이 참석하는 등 구설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7년 2월7일, 또 중국발 가짜 뉴스로 안소희와 4월 결혼설이 불거지자 “대응 가치도 없는 뉴스”라고 잘라 말했다.

이후에도 안소희는 김수현의 영화 <리얼>에 우정 출연하며 여전한 친분을 드러냈다. 이후 언론 인터뷰서 김수현은 실제 결혼설까지 났던 안소희가 카메오로 출연해 놀랐다는 기자들 질문에 “열애설이나 결혼설은 어느 연예인이나 겪는 거잖아요? 전 그런 걸 신경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찍을 때에도 거기(열애설)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영화는 영화니까요”라고 담담히 대답하기도 했다.

2021년 4월13일엔 배우 서예지가 가스라이팅 등 여러 논란 및 사건사고 상황서 김수현과 그의 사촌형 이로베 PD와의 삼각관계 의혹이 재조명됐다.

2020년 6월, 김용호 전 연예기자는 마치 예언을 하듯 현장서 문제됐던 서예지의 인성 및 태도를 비롯한 서예지와 김수현, 이 PD의 삼각관계에 대해 거론했다. 앞서 서예지가 김수현과 사귀다가 이별한 후 그의 사촌형이자 두 사람의 소속사 이 PD와 만나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배우 김새론까지 거론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6월11일, 아이오아이, 프리스틴 출신 배우 임나영과의 해외 매체발 뜬금없는 열애설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임나영 소속사 마스크스튜디오 측 역시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얼굴을 아는 사이 정도”라며 “지인들과 페스티벌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김수현과 인사했는데 주변이 시끄러워 잠깐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찍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잇단 열애설
모두 “몰라”

지난해 7월1일,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서 부부 연기 호흡을 맞추며 큰 인기를 모았던 김지원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김수현은 SNS에 사진 3장을 급히 삭제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광삭(빛의 속도로 삭제)된 사진 속 김수현의 포즈와 최근 김지원이 SNS에 올린 사진의 분위기가 비슷하다며 ‘커플 사진’이라고 의심했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김수현에게 김새론의 죽음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브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며 볼 뽀뽀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공개했고, 이튿날엔 김새론에게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내용증명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김새론은 2020년 김수현의 권유로 신생 기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로 이적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그의 이종사촌 이로베씨가 함께 설립한 1인 기획사로, 김새론이 외부 영입 1호 연예인이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음주 운전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명목의 7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그해 12월 김새론은 전속계약 만료로 재계약 없이 소속사와 결별했다.

김새론은 이후 활동 중단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던 중 소속사로부터 7억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김새론은 운전사고로 발생한 변압기 수리와 상가 변상 등 비용을 소속사 도움 없이 본인 돈으로 해결했다.

김수현이 대여 형식으로 변제해 준 ‘7억 채무’에 대해서는 추후 작품활동 등을 통해 차근차근 갚을 계획이었으나, 소속사가 “조속한 시일 내 대여금 (7억원) 전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서 김새론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수현이라고 판단했다. 김새론은 수차례 그에게 전화와 문자로 SOS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얼마 후 전화번호마저 바꿔(카톡 문자 ‘알수 없음’으로 변경) 매달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당시 문자에서 김새론은 “오빠 나 새론이야, 내용증명서 받았어, 소송한다고. 나한테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복귀 준비도 하고 있고, 매 작품에 몇 퍼센트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 나갈게. 안 갚겠다는 소리 아니고, 당장 7억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라고 호소했다.

김과 연인관계 인정
“아무런 책임 없다?”

김새론 유족은 “새론이가 부모 반대에도 소속사 이적을 강행했을 만큼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입장인 반면,김수현 소속사 측은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진위 여부도 엇갈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새론의 사망일은 지난 2월16일로, 이날은 김수현의 생일이었다.

김새론은 죽기 전 일부 유튜버들의 끝없는 공세와 악플에 시달렸고, 사망 후엔 유족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유족 측을 대표해 대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새론의 이모는 아역 연기자 활동 당시부터 어머니와 친자매처럼 친밀하게 지내 온 밀접한 관계다.

김새론의 죽음 이후엔 김수현 측의 ‘사실무근’ 입장 표명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으로 보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잇단 논란으로 인해 김수현의 흔적은 광고계서 차츰 사라지고 있다. 떠안아야 할 위약금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14년 중국 매체 <양쯔완바오>는 김수현이 중국서만 광고수익으로 약 5억위안(한화 약 909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현지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단숨에 한류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30개 이상의 브랜드 광고를 소화하며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

900억원을 벌었던 시점이 11년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그의 광고 모델료는 더욱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서도 큰 인기를 누렸으며, 광고 몸값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다. <별그대>가 히트한 2012년 이후, 연간 광고수익만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당시 계약 기준 한 편당 모델료는 약 10억원에 달했다.

이후 군복무로 인해 한동안 활동이 주춤했지만, 여전히 광고 업계에선 톱모델로 군림해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의 광고계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광고 계약서에는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광고비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김수현의 높은 몸값을 고려하면, 광고 위약금 규모도 수백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논란 확산
광고계 손절

현재까지 구체적인 위약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김수현이 감당해야 할 금액이 최소 2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그에게 200억원이 실제로 경제적인 타격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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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