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이재명 35% 김문수 10%…탄핵 찬성 59% 반대 35%

정권교체 51% VS 정권 유지 38%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차기 대선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갤럽이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장래 대통령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35.2%로 2위를 차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허용오차 범위 밖으로 앞지르며 1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10%의 지지를 받았다.

뒤를 이어 최근 저서를 출간하며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선 바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 오세훈 서울시장이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로 집계됐다. 4%는 이외의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4%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382)에선 이 대표가 82%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362)명에선 김 장관이, 한 전 대표, 홍 시장, 오 시장이 나란히 10% 안팎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찬성자(595명)들은 58%가 이 대표를, 반대자(351명)는 27%가 김 장관을 지목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석 달째 30%를 웃돌고 있으며, 최고치는 지난해 12월로 37%였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여권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22대 총선 이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당 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무는 중이다.


김 장관의 경우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 올리고 있다. 2주 전 12%가 최고치로,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후보군에 들어 선호도 2~6%를 기록한 바 있다.

갤럽 측은 “2021년 10월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7명으로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며 “다음 대선 출마 전제 질문이 아니고, 자유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로는 정치권·언론서 자주 거론되지 않던 새로운 인물이나 불출마 선언 또는 출마 불가한 인물도 나타난다.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9%로 나타났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4%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5%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2%, 민주당 40%,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9%였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서 인용 결정 시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어느 쪽 후보에 투표할 의향인지 묻는 질문엔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8%,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층의 75%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89%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으며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7%)보다 야당 승리(62%) 쪽이 많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19%(여당 승리), 47%(야당 승리)라고 답했다.


주관적 정치 성향에 대해선 스스로 중도적이라거나(이하 성향 ‘중도층’) 자신의 성향을 밝히지 않은 사람(‘유보층’)이 42%,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수층’) 32%,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진보층’) 26%로 집계됐다. 성·연령별로 보면 20·30대 여성이 또래 남성보다 진보적이고, 60대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갤럽은 “지난 10년간 주관적 정치 성향 분포를 보면 보수와 진보는 양자 격차 10%포인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움직였다. 보수와 진보 스펙트럼 양 끝에 일단(一團)의 유권자가 있고, 정치적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그 주변부에 자리하며 상황에 따라 중간 지대(‘중도+성향 유보’)를 넘나들어 나타나는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갤럽에 따르면,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무렵 진보층이 급증했고(2017년 1·5월 37%), 2021년 초까지 그 경향이 이어졌다. 이후로는 대체로 보수가 진보보다 많거나 비슷했다.

2024년 연간 통합 기준 주관적 정치 성향은 보수 30%, 중도+성향유보 43%, 진보 28%다. 지난 12월은 평소보다 진보세가 강했고, 올해 들어 다시 보수세가 강해졌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하에서의 급변은 보수·진보 각각 연평균 대비 ±5%포인트 이내 증감이다. 속도가 전례 없이 빨랐을 뿐, 과거 변동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

상속세 수준에 대해선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가 절반을 넘어선 반면,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2%에 그쳤다(13%는 의견 유보).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5%, 중도층의 52%가 상속세 하향론에 동의했고, 진보층서도 하향(43%)이 상향(21%)이나 유지(25%)보다 많아 여타의 정책 현안에 비해 견해 차이가 크지 않았다. 주관적 생활수준, 연령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서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유권자 10명 중 7명(69%)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했고(반대 19%), 상속세 부과 방식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에 따른 ‘현행 유산세’(27%)보다 개별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따른 ‘유산취득세’(53%) 방식을 더 선호했다.

또 ‘몇 억원의 재산 보유자를 부자라고 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10억원’이 2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0억, 30억, 50억’(각각 14%), ‘100억’(12%), ‘5억’(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억 미만’ 8%, ‘10~19억’ 25%, ‘20~29억’ 15%, ‘30~49억’ 15%, ‘50~99억’ 14%, ‘100억 이상’ 14%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올해 들어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재산 규모는 평균 33억원이다(이하 모두 5% 절사평균)으로 ▲2014년 25억 ▲2019년 24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사이 많이 늘었다. 단, 중앙값(median)은 ▲2014년 10억 ▲2019년·2025년 20억원이었다.

1993년 동일 질문에는 부자의 재산 규모로 75%가 10억 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답했고(평균 약 13억원), 2019년에는 40%, 2025년에는 31%를 차지했다. 예나 지금이나 보통 사람에게 10억원은 쉽게 만질 수 없는 큰돈이지만, 이제 부자와는 거리감 있다고 하겠다.

부자라고 할 만한 재산 금액 평균은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서울 거주자(평균 44억: 인천·경기 34억, 비수도권 20억대), 40대(39억: 20대 22억),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층(41억: 중하층 24억) 등에서 높은 편이다. 5년 전에도 서울(32억)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지만, 당시 연령별·생활수준별 차이는 지금보다 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양극화, 국내외 주식투자 등 금융자산 격차 확대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RDD)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신뢰수준 95%), 응답률은 14.5%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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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