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와 다른 탄핵 반대 집회, 왜?

“마냥 당하지 않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3건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 위에 섰다. 흥미로운 대목은 대통령마다 달랐던 국민 반응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3월경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두 차례 변론기일이 더 진행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두 쪽 난 민심

현행법상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작됐다. 현행법대로면 오는 6월11일 전에만 결론이 나오면 된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4월18일로 예정돼있는 상황이라 그 전에 판결이 나올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엇갈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기각돼 바로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파면의 기로에 서 있는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배경이 된 12·3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부인하고 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현재 탄핵 정국이 이전, 특히 박 전 대통령 때와는 그 분위기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불과 8년 사이에 보수진영서 탄생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초유의 일이 반복됐지만 그 양상은 다르게 흐르는 모양새다. 탄핵 반대 여론이 과거에 비해 거세진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여론조사 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회사가 진행한 2월2주차(지난 10~12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8%,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8%로 나타났다. 탄핵 인용 의견은 2월1주차(3~5일 조사)에 비해 3%p 높아졌고 기각 의견은 2%p 떨어졌다.

최근 탄핵 인용 비율이 낮아지고 기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였지만 이번 조사로 해당 흐름은 일단 멈췄다. 1월2주차 탄핵 인용 의견이 62%였지만 3주차에는 59%, 직전 조사인 1월4주차 조사에서는 57%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탄핵 기각 의견은 1월2주차 33%에서 40%까지 7%p 늘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반대 의견에 비해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판결 직전인 2017년 3월8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은 76.9%에 이르렀다. 반대는 20.3%에 그쳤다.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 지지 정당, 이념 성향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3%p).

실제 2017년 3월1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한 중차대한 사건이었고 후폭풍도 만만찮았지만, 헌재 판결 자체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았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국민 여론이 크게 분열되는 양상도 드러나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찬반 집회의 크기가 양쪽 다 눈에 보일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1300만명(누적)이 거리로 나왔던 2016~2017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있긴 했지만 상황 변화에 두드러진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지난 8일 동대구역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2만5000여명(경찰 추산)의 인파가 몰렸다.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도 참석했다. 최근 탄핵 반대 발언으로 화제가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모습을 보였다.

동대구역 2만5000명, 천안 3000명
개신교 단체 주최+2030남성=폭발?

전씨는 이날 집회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에 빗대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춰졌던 언론의 행보, 법치와 공정,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편파 재판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계몽령”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3000여명(경찰 추산)이 운집했다. 동대구역과 마찬가지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종합터미널 앞 광장서 주최한 ‘충남 국가비상기도회 및 도민대회’였다. 전씨는 이날 집회서도 무대에 올라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권여당의 움직임도 박 전 대통령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안 가결 자체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후 새누리당은 물리적 분당까지 이뤄질 정도로 친박(친 박근혜)계와 반박(반 박근혜)계 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가 궤멸됐다’는 표현이 나온 것도 이 시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름의’ 단일대오를 꾸리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내부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때처럼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의 그림은 보이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계속 접촉하는 등 ‘마이웨이’를 고수 중이다.

이 같은 배경에 탄핵 반대 여론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태 전으로 일정 정도 회복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결국 강성지지층을 등에 업고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 시기 전문가들은 ‘보수층의 결집’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면서 일종의 ‘과표집’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조사상으로만 드러났던 현상이 광장으로도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분위기가 미묘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20~30대 남성의 움직임이 탄핵 반대 집회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인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20~30대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가 20~30대 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탄핵 정국 자체가 성별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습한 보수?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인은 “보수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나름의 학습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때처럼 마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보수층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 등을 주축으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세력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탄핵 찬반 여론이 지금처럼 팽팽하게 갈릴 경우 헌재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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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