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와 다른 탄핵 반대 집회, 왜?

“마냥 당하지 않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3건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 위에 섰다. 흥미로운 대목은 대통령마다 달랐던 국민 반응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3월경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두 차례 변론기일이 더 진행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두 쪽 난 민심

현행법상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작됐다. 현행법대로면 오는 6월11일 전에만 결론이 나오면 된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4월18일로 예정돼있는 상황이라 그 전에 판결이 나올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엇갈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기각돼 바로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파면의 기로에 서 있는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배경이 된 12·3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부인하고 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현재 탄핵 정국이 이전, 특히 박 전 대통령 때와는 그 분위기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불과 8년 사이에 보수진영서 탄생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초유의 일이 반복됐지만 그 양상은 다르게 흐르는 모양새다. 탄핵 반대 여론이 과거에 비해 거세진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여론조사 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회사가 진행한 2월2주차(지난 10~12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8%,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8%로 나타났다. 탄핵 인용 의견은 2월1주차(3~5일 조사)에 비해 3%p 높아졌고 기각 의견은 2%p 떨어졌다.

최근 탄핵 인용 비율이 낮아지고 기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였지만 이번 조사로 해당 흐름은 일단 멈췄다. 1월2주차 탄핵 인용 의견이 62%였지만 3주차에는 59%, 직전 조사인 1월4주차 조사에서는 57%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탄핵 기각 의견은 1월2주차 33%에서 40%까지 7%p 늘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반대 의견에 비해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판결 직전인 2017년 3월8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은 76.9%에 이르렀다. 반대는 20.3%에 그쳤다.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 지지 정당, 이념 성향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3%p).

실제 2017년 3월1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한 중차대한 사건이었고 후폭풍도 만만찮았지만, 헌재 판결 자체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았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국민 여론이 크게 분열되는 양상도 드러나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찬반 집회의 크기가 양쪽 다 눈에 보일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1300만명(누적)이 거리로 나왔던 2016~2017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있긴 했지만 상황 변화에 두드러진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지난 8일 동대구역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2만5000여명(경찰 추산)의 인파가 몰렸다.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도 참석했다. 최근 탄핵 반대 발언으로 화제가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모습을 보였다.


동대구역 2만5000명, 천안 3000명
개신교 단체 주최+2030남성=폭발?

전씨는 이날 집회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에 빗대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춰졌던 언론의 행보, 법치와 공정,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편파 재판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계몽령”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3000여명(경찰 추산)이 운집했다. 동대구역과 마찬가지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종합터미널 앞 광장서 주최한 ‘충남 국가비상기도회 및 도민대회’였다. 전씨는 이날 집회서도 무대에 올라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권여당의 움직임도 박 전 대통령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안 가결 자체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후 새누리당은 물리적 분당까지 이뤄질 정도로 친박(친 박근혜)계와 반박(반 박근혜)계 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가 궤멸됐다’는 표현이 나온 것도 이 시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름의’ 단일대오를 꾸리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내부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때처럼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의 그림은 보이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계속 접촉하는 등 ‘마이웨이’를 고수 중이다.

이 같은 배경에 탄핵 반대 여론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태 전으로 일정 정도 회복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결국 강성지지층을 등에 업고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 시기 전문가들은 ‘보수층의 결집’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면서 일종의 ‘과표집’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조사상으로만 드러났던 현상이 광장으로도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분위기가 미묘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20~30대 남성의 움직임이 탄핵 반대 집회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인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20~30대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가 20~30대 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탄핵 정국 자체가 성별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습한 보수?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인은 “보수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나름의 학습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때처럼 마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보수층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 등을 주축으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세력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탄핵 찬반 여론이 지금처럼 팽팽하게 갈릴 경우 헌재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