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와 다른 탄핵 반대 집회, 왜?

“마냥 당하지 않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3건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 위에 섰다. 흥미로운 대목은 대통령마다 달랐던 국민 반응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3월경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두 차례 변론기일이 더 진행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두 쪽 난 민심

현행법상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작됐다. 현행법대로면 오는 6월11일 전에만 결론이 나오면 된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4월18일로 예정돼있는 상황이라 그 전에 판결이 나올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엇갈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기각돼 바로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파면의 기로에 서 있는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배경이 된 12·3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부인하고 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현재 탄핵 정국이 이전, 특히 박 전 대통령 때와는 그 분위기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불과 8년 사이에 보수진영서 탄생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초유의 일이 반복됐지만 그 양상은 다르게 흐르는 모양새다. 탄핵 반대 여론이 과거에 비해 거세진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여론조사 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회사가 진행한 2월2주차(지난 10~12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8%,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8%로 나타났다. 탄핵 인용 의견은 2월1주차(3~5일 조사)에 비해 3%p 높아졌고 기각 의견은 2%p 떨어졌다.

최근 탄핵 인용 비율이 낮아지고 기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였지만 이번 조사로 해당 흐름은 일단 멈췄다. 1월2주차 탄핵 인용 의견이 62%였지만 3주차에는 59%, 직전 조사인 1월4주차 조사에서는 57%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탄핵 기각 의견은 1월2주차 33%에서 40%까지 7%p 늘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반대 의견에 비해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판결 직전인 2017년 3월8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은 76.9%에 이르렀다. 반대는 20.3%에 그쳤다.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 지지 정당, 이념 성향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3%p).

실제 2017년 3월1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한 중차대한 사건이었고 후폭풍도 만만찮았지만, 헌재 판결 자체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았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국민 여론이 크게 분열되는 양상도 드러나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찬반 집회의 크기가 양쪽 다 눈에 보일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1300만명(누적)이 거리로 나왔던 2016~2017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있긴 했지만 상황 변화에 두드러진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지난 8일 동대구역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2만5000여명(경찰 추산)의 인파가 몰렸다.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도 참석했다. 최근 탄핵 반대 발언으로 화제가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모습을 보였다.


동대구역 2만5000명, 천안 3000명
개신교 단체 주최+2030남성=폭발?

전씨는 이날 집회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에 빗대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춰졌던 언론의 행보, 법치와 공정,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편파 재판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계몽령”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3000여명(경찰 추산)이 운집했다. 동대구역과 마찬가지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종합터미널 앞 광장서 주최한 ‘충남 국가비상기도회 및 도민대회’였다. 전씨는 이날 집회서도 무대에 올라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권여당의 움직임도 박 전 대통령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안 가결 자체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후 새누리당은 물리적 분당까지 이뤄질 정도로 친박(친 박근혜)계와 반박(반 박근혜)계 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가 궤멸됐다’는 표현이 나온 것도 이 시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름의’ 단일대오를 꾸리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내부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때처럼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의 그림은 보이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계속 접촉하는 등 ‘마이웨이’를 고수 중이다.

이 같은 배경에 탄핵 반대 여론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태 전으로 일정 정도 회복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결국 강성지지층을 등에 업고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 시기 전문가들은 ‘보수층의 결집’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면서 일종의 ‘과표집’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조사상으로만 드러났던 현상이 광장으로도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분위기가 미묘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20~30대 남성의 움직임이 탄핵 반대 집회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인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20~30대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가 20~30대 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탄핵 정국 자체가 성별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습한 보수?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인은 “보수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나름의 학습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때처럼 마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보수층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 등을 주축으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세력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탄핵 찬반 여론이 지금처럼 팽팽하게 갈릴 경우 헌재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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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