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해당 학교 교사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사적 제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재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상황서 무분별한 ‘신상털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양의 아버지는 지난 10일 “해당 교사는 48세 여성이고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온라인에서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유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확인되지 않은 A씨의 이름, 가족관계, 교단 경력뿐 아니라 해당 초등학교의 교사 명단이나 교무실 전화번호까지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개인 정보를 노출하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와 그 주변 인물들까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인 양 퍼지면서 A씨와 무관한 인물들이 연루되거나 도용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적 제재와 여론 재판식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인물들까지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온라인 신상정보 공유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온라인상에 퍼지는 신상정보가 A씨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사적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개된 공간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해자의 질환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하거나 가족들의 신상까지 퍼뜨리는 행위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처벌을 넘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가해 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경찰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과정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권리, 재범 위험 등 종합적인 요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에야 심의위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중대하더라도 법적 절차와 사회적 파장 등을 모두 평가하는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기 전, 성급한 신상정보 확산은 자칫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정보는 특정중대범죄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가 가능하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요건도 갖춰야 한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서 흉기에 찔린 김양과 A씨가 발견됐다.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받기 전 자신이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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