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후…물 만난 잠룡들

푸른 뱀의 해, 승천 노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정치권에서는 6월 장미 대선을 확신하고 있다. 장거리서 단거리로 바뀐 레이스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까지, 여야 잠룡들이 설 연휴에도 느긋이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정치인에게 있어 명절 연휴는 여야를 막론하고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전국 팔도로 이어지는 귀성길에 눈도장을 찍거나 전통시장서 웃음꽃을 피우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돼 심란한 시국에도 빼놓을 수 없는 ‘빅 이벤트’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분위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여야 잠룡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

현재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탄핵 심판 일정이 가장 큰 변수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정 나면 조기 대선은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진보 진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보수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각종 여론조사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어 나머지 후보의 움직임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반대로 보수 진영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의원이 스피커를 키우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게다가 보수로 분류되는 차기 대권주자는 진보 쪽보다 두 배나 많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조기 대선은 없다”고 목 놓아 말하는 것과 상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먼저 홍 시장은 미국 워싱턴DC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안 가냐”며 조기 대선 출마를 적극 시사했던 홍 시장은 공백 상태인 정부를 대신해서 행정부의 한미 관계와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지난 7일에도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통령 대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바 있다.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꾸준히 ‘좌파 저격’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며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가 참 기이하다”고 질책했다.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는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하지만 윤석열서 이재명으로 교체를 원한다는 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상대는 이, 해볼 만하다? 볕 드나 싶더니…
보수의 악몽, 다시 열리는 ‘명태균 게이트’

홍 시장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국민은 65%나 되는데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은 35% 근처에 불과하다”며 “정권교체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30% 이상 낮게 나오고, 이재명 혐오도가 60%에 가깝다. 우리 국민이 범죄자·난동범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는 증좌”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꾸준히 대권주자에 오르는 오 시장이지만 그는 아직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았다.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트라우마가 남은 탓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신중론을 펼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이번 조기 대선은 사실상 여당이 불리한 싸움으로 후보들은 질 각오로 덤벼야 한다. 두 번째는 본인이 장기간 공들이던 각종 서울시 프로젝트를 ‘누가’ 맡을 것인지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민주당 후보가 차기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오세훈 지우기’라는 뼈아픈 과정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오 시장도 홍 시장과 마찬가지로 야당을 향해서는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서에 포함된 내란죄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다루기 위해 제외한 것을 두고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아닌 ‘가짜 뉴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지독한 ‘이중 기준’”이라며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명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 등의 비판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행보를 넓히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해 “빠르면 2월 중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4월 조기 대선을 암시했다.

이 의원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절박함은 지금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의 몫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탄핵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실한
장단점

그러면서 “대한민국서 이념적으로 좌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화돼있는지를 국민들이 봤을 것”이라며 “이제 대안이 돼야 하는 것이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정치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의 정치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판이 짜여서 그 안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거지, 누구 감옥 보내자 이런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1월 복귀설’의 주인공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근황도 눈여겨볼 만하다. 12·3 내란사태 이후 갈지자 행보를 보이던 한 전 대표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크게 충돌한 뒤 직을 내려놓고 여의도를 떠났다.

간혹 온라인을 통해 목격담 등 근황이 전해졌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홍 시장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행사에 초청받았지만 탄핵 정국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친한(친 한동훈)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서 쫓겨난 것”이라며 “그는 쫓겨나면서도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줘야 하지, 국민이 정치인을 지켜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 본격 복귀설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어 “지금도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뿐 정치를 그만둔 게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가 정계에 컴백하더라도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정치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국민의힘이 이른바 ‘극우’ 세력으로 똘똘 뭉친 지금, 한번 배신자로 낙인 찍힌 한 전 대표의 정치 활동 반경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가 보수 차기 대권주자 중 가장 부담감이 덜한 이유는 여권 전체를 휘감은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홍 시장과 오 시장, 그리고 이 의원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내란 사태에 가려졌지만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끊임없이 여의도를 뒤흔들었고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비상계엄 후폭풍이 일단락되면서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정치권을 휩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물밑서
조용히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언론인 단체 소통방을 개설하는 등 각자의 자리서 몸풀기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 지사는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방문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신년 언론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시의 한 설렁탕집서 진행된 언론 간담회서 김 지사는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 등을 ‘비상 경영 3대 조치’로 꼽았다.

김 지사는 “지금은 예산 조기 집행이 아니라 추경이 절실하다”며 “지난달 30조원 이상으로 주장했던 추경은 한 달이 지나 이젠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미래 먹거리 투자에는 최소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엔 “앞으로는 ‘법치의 시간’이며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주문했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더는 내전과도 같은 진흙탕 싸움은 안 된다”며 “내란 종식, 경제 재건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저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야권 내에서도 유독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귀국 이후 곧바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흐름을 읽는 듯한 모양새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아직 크게 나설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김 전 지사도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는 SNS를 통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위기는 아니다. 계엄과 내란 수사, 탄핵은 이제 법적 절차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넓은 ‘민주주의 연대와 민생경제 연대’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정치·경제·사회 대개조,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새판짜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1위 ‘어대명’ 이대로 굳혀지나?
“민생 집중” 조용한 행보 이어가는 도지사

한때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역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됐지만 지난달 16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로 조기 대선 출마는 어려운 상황이다.

혁신당 내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현실적인 문제 등 여러 고민이 있다. 당내서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은)아직 없고, 다만 저울질하는 분들은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 등을 영입하거나 연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1위를 지키는 한 이들이 야당 유력 대권주자로 굳히기는 쉽지 않다. 만일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다면 2, 3위를 앞다투던 후보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지만, 보수 내에서도 “이재명만 없으면 해볼 만하다”는 기대 심리가 깔려 있어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오르는 이 기세를 몰아 재집권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정 지지층 결집에만 사활을 걸고 조기 대선을 위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중도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민생 안정’ ‘경기 회복’ ‘지방 정책’ 등 다방면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보수 후보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때리기’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 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민의힘은 그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누구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급할수록
천천히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는 일이다. 설 연휴 이후 조용하던 대권주자들이 본격 행보에 나선다면 이 대표 측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탄핵 정국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어 연휴 전 (윤 대통령)구속이든 수사든 깔끔하게 매듭 짓고 싶은 민주당의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며 “몰아붙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여당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프레임으로 걸고 넘어질 테니 강약 조절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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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