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보수 잠룡들 설치는 이유

마음은 콩밭에…밑져야 본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정권이 빠르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권 잠룡들이 다급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보수가 배출한 현 대통령은 ‘내란 수괴’, 여당은 ‘내란 옹호당’이 됐다. 그런데도 보수 대권주자들의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 이유가 뭘까?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장미대선’인 5~6월을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서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4월 안으로 결판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이후 보수 잠룡들은 너도나도 대권 출마를 시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 대권 출마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인으로서의 경험, 이걸 좀 더 큰 단위의 나라에서 써야 한다는)요구, 책임감 사이서 깊은 고민을 해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이후 자취를 감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도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렸다.


<영남일보>가 지난달 23일서 24일 이틀간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등 16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7%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 그 뒤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6.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6%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동훈 전 대표 13.5% ▲유승민 전 의원 3.6% ▲이준석 의원 3.2%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4%p이며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보수 대권주자들이 곳곳서 꿈틀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979년 박정희정부의 12·12사태에 이어 박근혜정부 탄핵, 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정부’ 꼬리표가 추가로 붙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의 재건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뚝뚝 떨어졌다.

“장 섰는데 장돌뱅이가 안 가?”
서둘러 부푼 마음에 한 마디씩

아직 비상계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았다. 보수 대권주자 지지율을 전부 합쳐도 이 대표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보수 주자들이 저마다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는 상대가 오히려 이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짙게 깔린 듯하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한다면 조기 대선서 보수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윤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한다”며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지금 행정부는 민주당에 의한 연쇄 탄핵으로 마비 상태에 있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바닥을 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들어 다시 회복세에 오른 것 역시 보수 대권주자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던 때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진하게 새겨진 ‘문 트라우마’
“두 번은 안 돼” 둑 막는 여당

용산을 때리면 때릴수록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등 정통 보수가 남아 있는 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박근혜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보수 세력이 문재인정부를 한번 겪어봤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여당이 기를 쓰고 탄핵을 막고 있지 않나. 문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까지 지켜볼 수 없다는 게 보수 지지자들의 단결 이유”라고 말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지만 보수층 결집에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저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고 칭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자필 서명이 담긴 편지를 통해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 “우리 더 힘을 내자” 등 지지자를 위로하는 내용도 다수 담겼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관저 앞 지지자들은 크게 환호하면서 밤새 집회를 이어갔다.

핵심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권주자를 꿈꾸는 건 속 편한 소리라는 야권 측 비판도 나온다. “윤정부와 선명하게 선을 그어도 표를 얻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지금 보수 세력은 중도 확장은커녕 극우 세력만 껴안기에 바쁘다”는 지적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보수가 결집한다면 민주당도 그만한 준비를 해야겠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권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나물에…


이 관계자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정치는 생물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여의도의 일”이라면서도 “내란 옹호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지 궁금하다.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신뢰를 쌓을 생각도 없어 보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꼭 용산에 있는 누군가가 연상된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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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