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제한 마지막 규제 풀렸다

금리인하와 임대료 상승으로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분양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다. 수요자들이 오피스텔에 전세로는 거주해도 매수는 꺼리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대체 주거 상품인 오피스텔의 공급을 축소해 1〜2인 가구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B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84.33%로, 2011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83.99%, 5대 광역시는 82.16%, 경기도는 85.50%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가율
사상 최고

서울에서는 은평·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등 광화문 업무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전세가율이 86.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2018년까지 70%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아파트 선호 현상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포함 규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폭락장에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그해 84%까지 치솟았다.

매매가 하락이 공급 절벽으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양도·종부세 납부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용 120㎡ 초과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까지 시행했다.


앞으로 대형 오피스텔 바닥에도 온돌이나 전열기를 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바닥 난방 허용 범위는 2006년 전용 60㎡ 이하서 2009년 전용 85㎡ 이하, 20 21년 전용 120㎡ 이하 등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수익률 개선 오피스텔
2025년 전망은 어떨까?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졌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는 규제는 지난해 2월 폐지됐다. 원래 오피스텔 70% 이상을 업무 공간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제도 있었는데, 2010년 일찌감치 사라졌다.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등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대출 규제와 경기침체 등 여파로 얼어붙은 비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약받은 오피스텔 5곳의 경쟁률은 0.48 대 1이다. 전체 344실 모집에 166명이 청약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서울 강동구 ‘더샵 강동센트럴 시티’ 경쟁률이 6.63 대 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서 97가구 모집에 5751명이 몰리는 등 수요자 관심이 높았던 단지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한강 더채움’과 ‘여의도 하이엔드 1ST’는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얼어붙은
비아파트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은 모두 미달 사태를 빚었다. 인천 중구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는 88명 모집에 25명이 신청했다. 부산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는 224실 모집에 16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다.

추가 금리인하 기대, 월세 상승 등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매매가가 떨어져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0.03% 올랐으나 11월 다시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2022년 7월 이후 28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위축된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8·8 공급 대책’서 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등 소형 주택은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인 주택 등으로 기준을 뒀다.

그럼에도 오피스텔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고 전세 수요만 높아지는 시장 왜곡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오피스텔의 신규 공급을 틀어막아 사회 초년생과 학생 등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021년 5만5000여실의 3분의 1 수준인 1만6000여실로 급감했다.

업계에선 금리인하와 분양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최근 오피스텔 시장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부동산R114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저점을 찍었던 오피스텔 거래량은 조금씩 늘고 있으며,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경쟁률도 올라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시장이 전년보다는 낫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역세권 입지서 2억~3억원대로 분양 가능한 오피스텔.

▲이대 엔트라리움 2차=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내 준공 완료한 대로변 주거용 오피스텔인 ‘이대 엔트라리움 2차’의 분양이 진행 중이다. 지하 2층에 지상 19층 건물로, 오피스텔 108실, 공동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44세대 등 총 152세대의 규모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지하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선다.

거래량↑
경쟁률↑

전 타입 복층형 구조로 설계돼 실거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화장실이 2개로 설계돼있다. 현재 준공이 끝나 층별로 상이한 총 6개 타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계약이 가능하다. 셰어하우스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으며, 특히 복층 바닥 난방이 완비돼 주거형 오피스텔로의 질을 높였다.

매수 호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 후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 10%, 잔금 90 %, 대출은 60~70% 가능하다. 분양가는 3억~4억원대까지 다양하게 책정됐다.

단지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 200m, 신촌역이 500m,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200m 거리에 있다.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는 물론이고 현대백화점, 신촌 세브란스병원, CGV, 메가박스 등 생활편의시설과도 가깝다. 대학생과 직장인 등 약 15만명의 임대 수요가 예상된다. 새절역과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이 2029년 신촌역을 지날 예정이어서 서울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 임대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신길뉴타운 JS496타워= ‘신길뉴타운 JS496타워’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일대서 선시공·후분양 중이다.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동시 분양한다. 대지면적 1747.6㎡, 연면적 1만3493.188㎡로, 주차 대수는 112대로 넉넉하다.


지하 1층~지상 3층까지 상업시설로 메디컬 상가 전용 베드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모든 상가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다. 이비인후과, 피부과, 약국 등이 이미 입주해 있으며 치과, 내과, 한의원 등 다양한 분야를 추천한다.

지상 4층~지상 15층까지 오피스텔은 2가지 타입으로 전용면적 18.57㎡의 44실, 전용면적 29.50㎡의 106실이다. 전 세대 복층 및 빌트인 풀옵션으로 1~2인 가구의 선호도를 높였다. 침실과 거실의 공간 분리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

전세로 거주해도 매수 꺼려
금리인하·물량 감소로 회복?

신길뉴타운 중심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주민센터, 우체국, 은행 등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도림초, 대방초, 우신초, 대영중, 대영고, 중앙대, 숭실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신길공원, 메낙골공원, 영등포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보라매공원, 도림천, 한강공원 등 자연환경 속 그린라이프를 실현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 6분 거리서 이용 가능하다. 여의도까지 3정거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림경전철, 신안산선(개통 예정), 2호선 대림역 및 시내외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망을 확보했다. 차량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노들길 등 여의도, 강남, 마포의 업무지구까지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 서울 서남권 업무지구의 50만 배후 수요를 품고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합리적인 가격까지 만족도를 높였다.

▲잠실 시그니처= ‘잠실 시그니처’ 오피스텔이 2억원대 초특가 분양을 시작했다. 이미 준공이 완료돼 현재 입주 중이다. 계약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구성은 원룸, 1.5룸, 원룸 복층, 1.5룸 복층 등으로, 최신 트렌드와 젊은 감성을 반영한 특화 설계를 갖추고 있다. 옥상에는 펫파크와 바비큐장이 마련돼있어 다양한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매수 심리
살아날까

1~2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에게 적합한 소형 오피스텔로,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9호선 한성백제역까지 1분, 8호선 몽촌토성역까지 3분, 2·8호선 잠실역까지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올림픽공원과 잠실호수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롯데타워, 삼성SDS 등 주요 기업과의 근접성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 건설 등 주변 개발 이슈로 더욱 높은 투자 가치를 지니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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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