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제한 마지막 규제 풀렸다

금리인하와 임대료 상승으로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분양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다. 수요자들이 오피스텔에 전세로는 거주해도 매수는 꺼리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대체 주거 상품인 오피스텔의 공급을 축소해 1〜2인 가구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B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84.33%로, 2011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83.99%, 5대 광역시는 82.16%, 경기도는 85.50%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가율
사상 최고

서울에서는 은평·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등 광화문 업무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전세가율이 86.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2018년까지 70%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아파트 선호 현상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포함 규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폭락장에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그해 84%까지 치솟았다.

매매가 하락이 공급 절벽으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양도·종부세 납부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용 120㎡ 초과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까지 시행했다.

앞으로 대형 오피스텔 바닥에도 온돌이나 전열기를 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바닥 난방 허용 범위는 2006년 전용 60㎡ 이하서 2009년 전용 85㎡ 이하, 20 21년 전용 120㎡ 이하 등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수익률 개선 오피스텔
2025년 전망은 어떨까?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졌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는 규제는 지난해 2월 폐지됐다. 원래 오피스텔 70% 이상을 업무 공간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제도 있었는데, 2010년 일찌감치 사라졌다.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등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대출 규제와 경기침체 등 여파로 얼어붙은 비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약받은 오피스텔 5곳의 경쟁률은 0.48 대 1이다. 전체 344실 모집에 166명이 청약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서울 강동구 ‘더샵 강동센트럴 시티’ 경쟁률이 6.63 대 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서 97가구 모집에 5751명이 몰리는 등 수요자 관심이 높았던 단지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한강 더채움’과 ‘여의도 하이엔드 1ST’는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얼어붙은
비아파트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은 모두 미달 사태를 빚었다. 인천 중구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는 88명 모집에 25명이 신청했다. 부산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는 224실 모집에 16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다.

추가 금리인하 기대, 월세 상승 등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매매가가 떨어져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0.03% 올랐으나 11월 다시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2022년 7월 이후 28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위축된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8·8 공급 대책’서 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등 소형 주택은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인 주택 등으로 기준을 뒀다.

그럼에도 오피스텔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고 전세 수요만 높아지는 시장 왜곡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오피스텔의 신규 공급을 틀어막아 사회 초년생과 학생 등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021년 5만5000여실의 3분의 1 수준인 1만6000여실로 급감했다.

업계에선 금리인하와 분양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최근 오피스텔 시장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부동산R114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저점을 찍었던 오피스텔 거래량은 조금씩 늘고 있으며,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경쟁률도 올라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시장이 전년보다는 낫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역세권 입지서 2억~3억원대로 분양 가능한 오피스텔.

▲이대 엔트라리움 2차=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내 준공 완료한 대로변 주거용 오피스텔인 ‘이대 엔트라리움 2차’의 분양이 진행 중이다. 지하 2층에 지상 19층 건물로, 오피스텔 108실, 공동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44세대 등 총 152세대의 규모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지하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선다.

거래량↑
경쟁률↑

전 타입 복층형 구조로 설계돼 실거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화장실이 2개로 설계돼있다. 현재 준공이 끝나 층별로 상이한 총 6개 타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계약이 가능하다. 셰어하우스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으며, 특히 복층 바닥 난방이 완비돼 주거형 오피스텔로의 질을 높였다.

매수 호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 후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 10%, 잔금 90 %, 대출은 60~70% 가능하다. 분양가는 3억~4억원대까지 다양하게 책정됐다.

단지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 200m, 신촌역이 500m,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200m 거리에 있다.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는 물론이고 현대백화점, 신촌 세브란스병원, CGV, 메가박스 등 생활편의시설과도 가깝다. 대학생과 직장인 등 약 15만명의 임대 수요가 예상된다. 새절역과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이 2029년 신촌역을 지날 예정이어서 서울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 임대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신길뉴타운 JS496타워= ‘신길뉴타운 JS496타워’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일대서 선시공·후분양 중이다.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동시 분양한다. 대지면적 1747.6㎡, 연면적 1만3493.188㎡로, 주차 대수는 112대로 넉넉하다.

지하 1층~지상 3층까지 상업시설로 메디컬 상가 전용 베드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모든 상가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다. 이비인후과, 피부과, 약국 등이 이미 입주해 있으며 치과, 내과, 한의원 등 다양한 분야를 추천한다.

지상 4층~지상 15층까지 오피스텔은 2가지 타입으로 전용면적 18.57㎡의 44실, 전용면적 29.50㎡의 106실이다. 전 세대 복층 및 빌트인 풀옵션으로 1~2인 가구의 선호도를 높였다. 침실과 거실의 공간 분리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

전세로 거주해도 매수 꺼려
금리인하·물량 감소로 회복?

신길뉴타운 중심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주민센터, 우체국, 은행 등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도림초, 대방초, 우신초, 대영중, 대영고, 중앙대, 숭실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신길공원, 메낙골공원, 영등포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보라매공원, 도림천, 한강공원 등 자연환경 속 그린라이프를 실현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 6분 거리서 이용 가능하다. 여의도까지 3정거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림경전철, 신안산선(개통 예정), 2호선 대림역 및 시내외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망을 확보했다. 차량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노들길 등 여의도, 강남, 마포의 업무지구까지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 서울 서남권 업무지구의 50만 배후 수요를 품고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합리적인 가격까지 만족도를 높였다.

▲잠실 시그니처= ‘잠실 시그니처’ 오피스텔이 2억원대 초특가 분양을 시작했다. 이미 준공이 완료돼 현재 입주 중이다. 계약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구성은 원룸, 1.5룸, 원룸 복층, 1.5룸 복층 등으로, 최신 트렌드와 젊은 감성을 반영한 특화 설계를 갖추고 있다. 옥상에는 펫파크와 바비큐장이 마련돼있어 다양한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매수 심리
살아날까

1~2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에게 적합한 소형 오피스텔로,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9호선 한성백제역까지 1분, 8호선 몽촌토성역까지 3분, 2·8호선 잠실역까지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올림픽공원과 잠실호수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롯데타워, 삼성SDS 등 주요 기업과의 근접성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 건설 등 주변 개발 이슈로 더욱 높은 투자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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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