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의 8표’ 쌍특검 무한굴레

“끝장 보자” 될 때까지 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반복하던 특검법-거부권 무한굴레 정국이 또다시 시작됐다. 8표만 끌어오면 야당이 이기는 싸움이지만 상대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조금만 더”를 외치는 야당에 국민의힘 속이 초조하게 타들어 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정국을 판가름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어 부르는 ‘쌍특검’이 국회 재표결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쳇바퀴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하거나 주요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는지 등 혐의를 밝혀내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해 국회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다. 상설특검의 경우 거부권 대상이 아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자리에 멈춰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횟수도 벌써 네 번이다. 거부권도 똑같이 네 번 행사됐다. 세 번은 윤 대통령이, 나머지 한번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022년 처음 발의됐으니, 벌써 2년 넘게 핑퐁 게임을 이어가는 셈이다.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된 쌍특검 재표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여당의 첫 시험대인 만큼 이탈표에 관심이 쏠렸다. 첫 번째 내란 특검에 찬성한 여당 의원은 5명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대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게이트 등 정부·여당 전체를 겨냥한 수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부결’ 신신당부에도 내란법 이탈표 1표↑
김 특검법은 요지부동…보수 단결 효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기세가 야당 쪽으로 기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재표결에는 8표의 이탈표가 거뜬히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점 역시 의견을 뒷받침했다.

그럼에도 결국 ‘마의 8표’를 넘지 못했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내란 특검법은 이탈표가 1표 늘었지만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는 변동이 없었다.

정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지만 여당은 배를 버리지 않았다.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켜 수사의 가지가 용산으로 향하는 것을 끝내 막았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수사의 끝이 결국 보수 정권 전체를 향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대선·지방선거·보궐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해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큰 덩어리로 얽혀 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보수 대권주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영부인 리스크’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개입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구명 로비 등 14가지의 굵직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제대로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보수 정권의 족쇄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야 “여 발의 수준” 내란 특법 선공략
‘누르면 튀어 오를라’ 고심 깊어지는 여

관건은 독소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없앤 수정안을 당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모든 특검법을 반대하는 명분이 ‘정당 방탄’으로 비치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내색하지 않지만 특검법을 발의하는 민주당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상치 못한 지점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만큼 의석수로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발심만 키울수 있다. 이탈표 8표를 넘지 못한 채 매번 특검법 발의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만큼 내란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재발의하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을 조금씩 수정해 여권의 반대 명분을 차단한 뒤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 권한을 기존 야당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권한대행이 임명한 후보를 야당이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수정하는 과정서 빠졌다. 아울러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이고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다. 다만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인 ‘외환 유치죄’가 새롭게 포함됐다.

‘대폭 수정’을 거쳤다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떨떠름하기만 하다. 또다시 거절하자니 민심의 역풍이, 덥석 받자니 남아 있는 수사 조항이 걸림돌이다. 당에서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도 ‘셀프 수사’ 말이 나올까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이래도?

국민의힘과 더불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까지 높아져만 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고작’ 8표지만 국민의힘에는 당을 좌지우지할 숫자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단언했다. 당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쌍권(권성동·권영세) 체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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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