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태 덮친 NH투자증권,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1.02 09:41:56
  • 호수 1512호
  • 댓글 0개

튀겨도 너무 튀긴 뻥튀기 상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에 휩싸인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평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지만, 실적 공시 이후 매출액은 수억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매출 급감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해 12월22일 밝혔다.

부풀린 장사

파두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기도 했으나, 이후 주가가 사흘간 45%나 급락했다. 파두는 매출이 급감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공모가를 산정해 코스닥에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상장 추진 과정서 지난 2022년 매출 564억400만원, 영업이익 48억9600만원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2023년 연간 매출 추정치를 1202억원으로 제시했다.

막상 실적 발표 후 확인된 매출액은 2분기(4∼6월) 5900만원, 3분기(7∼9월) 3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매출액 급감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서 이 사실을 숨긴 채 프리(Pre-IPO, 상장 전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

파두 측이 제시한 공모가 희망밴드 2만6000~3만1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1조2495억~1조4896억원으로, ‘국내 최초 팹리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파두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서 36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3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당시 이지효 파두 대표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기업으로 미국 브로드컴, 마이크로 등을 제시하며 “국내에는 비교할 만한 팹리스 기업이 없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파두의 주가는 상장한 지난해 8월 이후 한 달간 34.84% 오르는 등 순항했다.

그러나 상장 3개월째인 지난 2023년 11월 3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주가는 급락했다.

파두의 IPO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은 파두가 상장예비심사 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상장 주관사 등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기업가치 1조원 상회 평가로 상장
실적 공시 이후 매출 수억원 불과

금감원은 파두 사태 관련 기업공개(IPO) 주관증권사 검사 과정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벌칙 조항이 있으면 검찰 통보 및 고발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파두 사태의 경우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고 제도 개선까지 동시에 이뤄진 게 처음이라 금감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우선 파두와 NH투자증권 등 수사 건은 서울남부지검서 조만간 기소를 거쳐 법원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라는 게 일반적인 금감원 검사랑 절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며 “특사경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해서 넘겼으니까 검찰이 기소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은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파두 사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주관증권사 책임 강화, 증권신고서 공시 서식 개정 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상장 전·후 회계심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IPO 시장 관행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두 측은 “아직 당사에 대한 사법절차는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남은 절차도 최선을 다해 응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당사는 회사 매출을 정상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검사로 대기 중인 사건이 많아 언제 해당 제재심위원회(제재심)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최근 금감원 국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진행해 이들이 새로운 업무 적응에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공모가 가담 관계자 송치
주관사 대대적 제재 예고

이 가운데 금감원은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사후 제재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잊히기 쉬워 시장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유효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측은 “상장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상장 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 전망이 합리적인 추정하에 작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실사해야 한다”며 “증권신고서 등 서류에 거짓 기재가 있거나 허위 표시 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해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상장 철회를 기록한 것에 관해 업계에서는 “몸 사리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스펙 종목을 제외한 상장 철회는 총 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NH투자증권이 주관사로 참여한 사례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NH투자증권은 올해 가장 많은 IPO를 철회한 주관사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이 주관한 기업의 낮은 IPO 성적이 당초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케이뱅크는 상장 추진 당시 기업가치 산정 비교 그룹으로 ▲카카오뱅크 ▲미국 뱅코프 ▲일본 SBI 스미신 넷뱅크 등을 선정했고, 주요 평가지표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제시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의 PBR을 세 기업의 평균치인 2.56배로 산정하자, 기업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당기순이익 ▲총자산, 여신, 수신 ▲자본 총계 등 주요 경영지표는 카카오뱅크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얼어붙은 IPO

그 결과 케이뱅크는 지난 10월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서 공모가 하단을 조정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케이뱅크의 희망공모가액를 9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제시했는데, 수요 예측이 부진하자, 공모가 하단을 8500원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과도한 기업가치 책정 문제로 사법 처리까지 간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기업가치 책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