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태 덮친 NH투자증권,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1.02 09:41:56
  • 호수 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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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겨도 너무 튀긴 뻥튀기 상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에 휩싸인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평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지만, 실적 공시 이후 매출액은 수억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매출 급감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해 12월22일 밝혔다.

부풀린 장사

파두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기도 했으나, 이후 주가가 사흘간 45%나 급락했다. 파두는 매출이 급감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공모가를 산정해 코스닥에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상장 추진 과정서 지난 2022년 매출 564억400만원, 영업이익 48억9600만원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2023년 연간 매출 추정치를 1202억원으로 제시했다.

막상 실적 발표 후 확인된 매출액은 2분기(4∼6월) 5900만원, 3분기(7∼9월) 3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매출액 급감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서 이 사실을 숨긴 채 프리(Pre-IPO, 상장 전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

파두 측이 제시한 공모가 희망밴드 2만6000~3만1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1조2495억~1조4896억원으로, ‘국내 최초 팹리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파두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서 36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3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당시 이지효 파두 대표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기업으로 미국 브로드컴, 마이크로 등을 제시하며 “국내에는 비교할 만한 팹리스 기업이 없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파두의 주가는 상장한 지난해 8월 이후 한 달간 34.84% 오르는 등 순항했다.

그러나 상장 3개월째인 지난 2023년 11월 3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주가는 급락했다.

파두의 IPO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은 파두가 상장예비심사 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상장 주관사 등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기업가치 1조원 상회 평가로 상장
실적 공시 이후 매출 수억원 불과

금감원은 파두 사태 관련 기업공개(IPO) 주관증권사 검사 과정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벌칙 조항이 있으면 검찰 통보 및 고발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파두 사태의 경우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고 제도 개선까지 동시에 이뤄진 게 처음이라 금감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우선 파두와 NH투자증권 등 수사 건은 서울남부지검서 조만간 기소를 거쳐 법원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라는 게 일반적인 금감원 검사랑 절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며 “특사경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해서 넘겼으니까 검찰이 기소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은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파두 사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주관증권사 책임 강화, 증권신고서 공시 서식 개정 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상장 전·후 회계심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IPO 시장 관행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두 측은 “아직 당사에 대한 사법절차는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남은 절차도 최선을 다해 응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당사는 회사 매출을 정상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검사로 대기 중인 사건이 많아 언제 해당 제재심위원회(제재심)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최근 금감원 국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진행해 이들이 새로운 업무 적응에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공모가 가담 관계자 송치
주관사 대대적 제재 예고

이 가운데 금감원은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사후 제재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잊히기 쉬워 시장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유효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측은 “상장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상장 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 전망이 합리적인 추정하에 작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실사해야 한다”며 “증권신고서 등 서류에 거짓 기재가 있거나 허위 표시 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해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상장 철회를 기록한 것에 관해 업계에서는 “몸 사리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스펙 종목을 제외한 상장 철회는 총 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NH투자증권이 주관사로 참여한 사례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NH투자증권은 올해 가장 많은 IPO를 철회한 주관사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이 주관한 기업의 낮은 IPO 성적이 당초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케이뱅크는 상장 추진 당시 기업가치 산정 비교 그룹으로 ▲카카오뱅크 ▲미국 뱅코프 ▲일본 SBI 스미신 넷뱅크 등을 선정했고, 주요 평가지표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제시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의 PBR을 세 기업의 평균치인 2.56배로 산정하자, 기업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당기순이익 ▲총자산, 여신, 수신 ▲자본 총계 등 주요 경영지표는 카카오뱅크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얼어붙은 IPO

그 결과 케이뱅크는 지난 10월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서 공모가 하단을 조정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케이뱅크의 희망공모가액를 9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제시했는데, 수요 예측이 부진하자, 공모가 하단을 8500원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과도한 기업가치 책정 문제로 사법 처리까지 간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기업가치 책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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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