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태 덮친 NH투자증권,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1.02 09:41:56
  • 호수 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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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겨도 너무 튀긴 뻥튀기 상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에 휩싸인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평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지만, 실적 공시 이후 매출액은 수억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매출 급감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해 12월22일 밝혔다.

부풀린 장사

파두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기도 했으나, 이후 주가가 사흘간 45%나 급락했다. 파두는 매출이 급감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공모가를 산정해 코스닥에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상장 추진 과정서 지난 2022년 매출 564억400만원, 영업이익 48억9600만원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2023년 연간 매출 추정치를 1202억원으로 제시했다.

막상 실적 발표 후 확인된 매출액은 2분기(4∼6월) 5900만원, 3분기(7∼9월) 3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매출액 급감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서 이 사실을 숨긴 채 프리(Pre-IPO, 상장 전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

파두 측이 제시한 공모가 희망밴드 2만6000~3만1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1조2495억~1조4896억원으로, ‘국내 최초 팹리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파두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서 36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3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당시 이지효 파두 대표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기업으로 미국 브로드컴, 마이크로 등을 제시하며 “국내에는 비교할 만한 팹리스 기업이 없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파두의 주가는 상장한 지난해 8월 이후 한 달간 34.84% 오르는 등 순항했다.

그러나 상장 3개월째인 지난 2023년 11월 3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주가는 급락했다.

파두의 IPO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은 파두가 상장예비심사 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상장 주관사 등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기업가치 1조원 상회 평가로 상장
실적 공시 이후 매출 수억원 불과

금감원은 파두 사태 관련 기업공개(IPO) 주관증권사 검사 과정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벌칙 조항이 있으면 검찰 통보 및 고발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파두 사태의 경우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고 제도 개선까지 동시에 이뤄진 게 처음이라 금감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우선 파두와 NH투자증권 등 수사 건은 서울남부지검서 조만간 기소를 거쳐 법원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라는 게 일반적인 금감원 검사랑 절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며 “특사경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해서 넘겼으니까 검찰이 기소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은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파두 사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주관증권사 책임 강화, 증권신고서 공시 서식 개정 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상장 전·후 회계심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IPO 시장 관행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두 측은 “아직 당사에 대한 사법절차는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남은 절차도 최선을 다해 응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당사는 회사 매출을 정상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검사로 대기 중인 사건이 많아 언제 해당 제재심위원회(제재심)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최근 금감원 국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진행해 이들이 새로운 업무 적응에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공모가 가담 관계자 송치
주관사 대대적 제재 예고

이 가운데 금감원은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사후 제재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잊히기 쉬워 시장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유효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측은 “상장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상장 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 전망이 합리적인 추정하에 작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실사해야 한다”며 “증권신고서 등 서류에 거짓 기재가 있거나 허위 표시 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해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상장 철회를 기록한 것에 관해 업계에서는 “몸 사리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스펙 종목을 제외한 상장 철회는 총 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NH투자증권이 주관사로 참여한 사례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NH투자증권은 올해 가장 많은 IPO를 철회한 주관사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이 주관한 기업의 낮은 IPO 성적이 당초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케이뱅크는 상장 추진 당시 기업가치 산정 비교 그룹으로 ▲카카오뱅크 ▲미국 뱅코프 ▲일본 SBI 스미신 넷뱅크 등을 선정했고, 주요 평가지표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제시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의 PBR을 세 기업의 평균치인 2.56배로 산정하자, 기업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당기순이익 ▲총자산, 여신, 수신 ▲자본 총계 등 주요 경영지표는 카카오뱅크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얼어붙은 IPO

그 결과 케이뱅크는 지난 10월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서 공모가 하단을 조정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케이뱅크의 희망공모가액를 9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제시했는데, 수요 예측이 부진하자, 공모가 하단을 8500원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과도한 기업가치 책정 문제로 사법 처리까지 간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기업가치 책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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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