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6일,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7개소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과거에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장을 지속해서 육성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3599명, 올해엔 고령자,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4020명이 농업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고용 등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지난 8월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직‧인력 현황, 시설‧설비,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교육 이수 여부 등 항목 요건을 갖춘 사회적 농장 7개소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사회적 농장은 횡성 언니네 텃밭 영농조합법인, 목인동 협동조합, 여민동락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에는 지정서가 발급돼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농장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 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해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상현 농촌 사회 서비스 과장은 “농촌 취약계층 돌봄 활동의 확산 정책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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