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한동훈 컴백 시나리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24 10:10:15
  • 호수 1511호
  • 댓글 0개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사실상 축출돼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2개의 타이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다. 2개의 타이머가 모두 멈추면, 한 전 대표는 부활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체포 대상 중 1명으로 거론됐던 피해자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자, 그는 당내 다수인 친윤(친 윤석열)계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이날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진종오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자, 한동훈 체제는 곧바로 무너졌다. 

잘못한 선택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의원총회서도 참석자 93명 중 73명이 지도부 총사퇴에 찬성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 전 대표는 그로부터 18분이 지난 오후 10시46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 오전 12시24분엔 “군이 국회에 진입했다”며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선 안 된다”며 추가 입장을 내놨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들어갈 수 없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오직 국회뿐이었던 데다, 한 대표도 체포 대상에 포함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양해가 있었던 덕분이었다.

국민의힘 내 친한(친 한동훈)계·중립 성향 의원들과 야당 의원 190명이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전원 만장일치 가결시키면서 오전 1시1분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한 전 대표는 오전 3시27분 “민주당과 윤 대통령 탄핵 논의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처음 언급한 시점이었다. 같은 날 오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그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비롯한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고, 한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후 한 전 대표의 입장은 오락가락을 거듭했다. 5일 오전엔 “혼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 오전엔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를 언급했다. 이유는 “윤 대통령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7일 윤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이 아니라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와 조기 퇴진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 전 대표를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다. 

직무 정지·조기 퇴진 꺼내다
번복 후 돌연 탄핵 표결 불참

그 의심은 적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제1차 탄핵소추 표결을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한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서 배제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킬 것”이라며,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주 1회 회동하면서 국정 공백을 막겠다”는 과도 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과도 체제가 실제로 가동되는 일은 없었고 한 전 대표는 추락했다. 

한 전 대표는 각계각층서 격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의 주장은 헌법과 맞지 않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집권여당 대표인 그가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 ‘너’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결국 한 전 대표는 하루도 못 가서 “당 대표는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비상시국에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순간 잘못 굴린 ‘잔머리’로 인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서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여론의 뭇매까지 맞는 지경에 몰린 셈이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검찰서의 오랜 인연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소통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이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해 총선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었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했던 ‘이조심판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당의 비상 상황과 총선을 한꺼번에 책임져야 할 비대위원장이 제기할 총선 구호로선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출마시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친윤 그룹서 비판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이 갈등은 ‘윤한 갈등’이라는 표제로 꾸준히 언론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격노’를 불러온 결정적 계기는 그 유명한 ‘문자 읽씹’ 논란이었다.

김건희 여사가 한 전 대표에게 “자신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전 대표가 이 문자를 읽었음에도 답장하지 않아 입길에 올랐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욕설을 곁들이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격노’를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율 공천으로 시작
체포 대상 되기까지…

한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서 사퇴했지만, 지난 7월 진행된 전당대회서 가볍게 승리해 당대표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과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23 전당대회서 총 62.8%를 득표해 당 대표로 당선됐다.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 전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도 현역 의원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소수 계파였기 때문에 당내 갈등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진 “한 전 대표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가 당원 게시판서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는 ‘당게 의혹’까지 불거져 있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관련 질의를 하려던 기자들로부터 도주해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붙는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의혹에 대한 해명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앙금을 잊지 않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한 대표도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떠났지만, 여전히 유력한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7%의 지지를 얻었다. 홍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5%와 4%의 지지를 얻었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명태균씨는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했다. 검찰과 명씨의 선택에 따라, 두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 국민의힘의 4선 이상 중진 중엔 안철수 의원만이 4%의 지지를 얻은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안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고, 제1차 표결 당시에도 이탈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 못지않게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친윤 입장에선 안 의원도 ‘만만한 대권주자’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대로 끝?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결별한 상황서도 62.8%의 지지를 얻어 당 대표로 당선됐던 것은 여전히 의미심장하다. “친윤이 다수인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게 당원 민심은 따로 돌아간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사퇴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타이머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개의 타이머가 모두 멈추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