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한동훈 컴백 시나리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24 10:10:15
  • 호수 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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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시 돌아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사실상 축출돼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2개의 타이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다. 2개의 타이머가 모두 멈추면, 한 전 대표는 부활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체포 대상 중 1명으로 거론됐던 피해자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자, 그는 당내 다수인 친윤(친 윤석열)계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이날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진종오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자, 한동훈 체제는 곧바로 무너졌다. 

잘못한 선택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의원총회서도 참석자 93명 중 73명이 지도부 총사퇴에 찬성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 전 대표는 그로부터 18분이 지난 오후 10시46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 오전 12시24분엔 “군이 국회에 진입했다”며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선 안 된다”며 추가 입장을 내놨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들어갈 수 없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오직 국회뿐이었던 데다, 한 대표도 체포 대상에 포함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양해가 있었던 덕분이었다.


국민의힘 내 친한(친 한동훈)계·중립 성향 의원들과 야당 의원 190명이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전원 만장일치 가결시키면서 오전 1시1분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한 전 대표는 오전 3시27분 “민주당과 윤 대통령 탄핵 논의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처음 언급한 시점이었다. 같은 날 오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그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비롯한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고, 한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후 한 전 대표의 입장은 오락가락을 거듭했다. 5일 오전엔 “혼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 오전엔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를 언급했다. 이유는 “윤 대통령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7일 윤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이 아니라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와 조기 퇴진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 전 대표를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다. 

직무 정지·조기 퇴진 꺼내다
번복 후 돌연 탄핵 표결 불참

그 의심은 적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제1차 탄핵소추 표결을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한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서 배제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킬 것”이라며,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주 1회 회동하면서 국정 공백을 막겠다”는 과도 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과도 체제가 실제로 가동되는 일은 없었고 한 전 대표는 추락했다. 

한 전 대표는 각계각층서 격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의 주장은 헌법과 맞지 않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집권여당 대표인 그가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 ‘너’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결국 한 전 대표는 하루도 못 가서 “당 대표는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비상시국에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순간 잘못 굴린 ‘잔머리’로 인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서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여론의 뭇매까지 맞는 지경에 몰린 셈이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검찰서의 오랜 인연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소통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이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해 총선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었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했던 ‘이조심판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당의 비상 상황과 총선을 한꺼번에 책임져야 할 비대위원장이 제기할 총선 구호로선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출마시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친윤 그룹서 비판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이 갈등은 ‘윤한 갈등’이라는 표제로 꾸준히 언론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격노’를 불러온 결정적 계기는 그 유명한 ‘문자 읽씹’ 논란이었다.

김건희 여사가 한 전 대표에게 “자신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전 대표가 이 문자를 읽었음에도 답장하지 않아 입길에 올랐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욕설을 곁들이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격노’를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율 공천으로 시작
체포 대상 되기까지…

한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서 사퇴했지만, 지난 7월 진행된 전당대회서 가볍게 승리해 당대표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과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23 전당대회서 총 62.8%를 득표해 당 대표로 당선됐다.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 전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도 현역 의원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소수 계파였기 때문에 당내 갈등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진 “한 전 대표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가 당원 게시판서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는 ‘당게 의혹’까지 불거져 있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관련 질의를 하려던 기자들로부터 도주해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붙는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의혹에 대한 해명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앙금을 잊지 않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한 대표도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떠났지만, 여전히 유력한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7%의 지지를 얻었다. 홍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5%와 4%의 지지를 얻었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명태균씨는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했다. 검찰과 명씨의 선택에 따라, 두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 국민의힘의 4선 이상 중진 중엔 안철수 의원만이 4%의 지지를 얻은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안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고, 제1차 표결 당시에도 이탈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 못지않게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친윤 입장에선 안 의원도 ‘만만한 대권주자’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대로 끝?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결별한 상황서도 62.8%의 지지를 얻어 당 대표로 당선됐던 것은 여전히 의미심장하다. “친윤이 다수인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게 당원 민심은 따로 돌아간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사퇴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타이머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개의 타이머가 모두 멈추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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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