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표결이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지난 7일 첫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본회의장 이탈로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부결된 바 있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까지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됐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