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힘 싣는 조계종 속사정

문체부·체육회 갈등에 스님들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당한 도전일까, 과욕일까? ‘체육계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씨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정부는 ‘절대 안 돼’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종교단체가 이 회장의 편에 섰다는 점이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의 특수법인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와 올림픽 사무를 총괄한다. 한 해 예산만 4000억원에 이른다. 대한체육회장은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대 많은데…

최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문체부 간 갈등 수위가 임계점에 다다른 모양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생활체육 예산 416억원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시·도별 체육회에 집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매년 4200억원을 지원받아 시·도별 체육회와 각 종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직접 교부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문체부는 “효율적인 체육 정책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대한체육회를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엘리트 체육의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간접 지원되던 지역체육회 관련 예산을 문체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정책이 ‘월권’ ‘직권남용’ 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 문제로 한차례 충돌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회장 연임 문제로 강하게 대립 중이다. 이 회장은 3선 도전에 나섰고 문체부는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태다. 대한체육회가 회장 연임과 관련해 정관을 바꾸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 회장이 본격적으로 3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자 문체부 역시 제대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7월 대한체육회는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정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임시대의원 총회서 이 같은 절차를 없애 연임 제한의 걸림돌을 치운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종목단체나 지방 체육회서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고 시군구 회장들은 자기 돈 내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들의 연임을 심사할 공정위원회를 일일이 다 만들 순 없다”며 정관 개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 단체장만이라도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달라면서 정관 개정안을 수정했다. 

문제는 문체부 승인이다. 유 장관은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공언했다. 또 이 회장의 3선 도전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 문체부는 비위 혐의를 들어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를 점검해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12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망신주기식 수사 반대” 목소리
신도회장, 불교리더스포럼 대표


하지만 문체부의 수사 의뢰, 직무 정지도 이 회장의 3선 의지를 꺾지 못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전체회의서 이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지표에 따라 연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정량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재정기여도(10점)·단체운영 건전성(10점)·이사회 참석률(10점)·포상 여부(5점)·징계 및 개인 범죄사실 여부(5점) 등을 확인한다. 스포츠공정위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정성평가는 이 회장의 ‘IOC 현직 위원’ 프리미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이 회장은 기준 점수인 60점을 무난하게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스포츠공정위의 구성 면면이다. 스포츠공정위는 김병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이 모두 이 회장이 임명한 인사로 구성돼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경력도 있다. ‘셀프 심사’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 당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정서 다투자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의 연임 승인에 “더 이상 체육회에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해 그 결과를 도출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며 “문체부는 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문체부와 이 회장 간의 갈등에 불교계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이하 주지협)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기흥 회장에 대한 정부의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가 각종 비위 혐의로 이 회장을 수사 의뢰한 이후 나온 내용이다. 주지협은 “이 회장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눈앞에 두고 당사자 확인도 거치지 않은 비위 점검 결과 발표로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이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 개입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교계는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혐의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거나 이 회장의 입장을 무조건 편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회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 파리올림픽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한국 체육사에 막대한 공을 쌓았다”고 그의 공로를 강조했다.

또 ‘불교계 대표 신자’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25~26대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2022년 1월에 출범한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도 수행하고 있다.

기어코 한다?


조계종의 성명서 발표에 의아함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랜 시간 불교계와 인연을 맺어온 이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움직임으로 보기엔 너무 갑작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3선 연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민 여론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4선 도전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상태다. 이 회장은 문체부의 제지와 경찰 수사를 넘으면 국민 여론이라는 벽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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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