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힘 싣는 조계종 속사정

문체부·체육회 갈등에 스님들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당한 도전일까, 과욕일까? ‘체육계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씨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정부는 ‘절대 안 돼’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종교단체가 이 회장의 편에 섰다는 점이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의 특수법인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와 올림픽 사무를 총괄한다. 한 해 예산만 4000억원에 이른다. 대한체육회장은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대 많은데…

최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문체부 간 갈등 수위가 임계점에 다다른 모양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생활체육 예산 416억원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시·도별 체육회에 집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매년 4200억원을 지원받아 시·도별 체육회와 각 종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직접 교부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문체부는 “효율적인 체육 정책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대한체육회를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엘리트 체육의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간접 지원되던 지역체육회 관련 예산을 문체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정책이 ‘월권’ ‘직권남용’ 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 문제로 한차례 충돌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회장 연임 문제로 강하게 대립 중이다. 이 회장은 3선 도전에 나섰고 문체부는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태다. 대한체육회가 회장 연임과 관련해 정관을 바꾸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 회장이 본격적으로 3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자 문체부 역시 제대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7월 대한체육회는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정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임시대의원 총회서 이 같은 절차를 없애 연임 제한의 걸림돌을 치운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종목단체나 지방 체육회서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고 시군구 회장들은 자기 돈 내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들의 연임을 심사할 공정위원회를 일일이 다 만들 순 없다”며 정관 개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 단체장만이라도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달라면서 정관 개정안을 수정했다. 

문제는 문체부 승인이다. 유 장관은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공언했다. 또 이 회장의 3선 도전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 문체부는 비위 혐의를 들어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를 점검해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12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망신주기식 수사 반대” 목소리
신도회장, 불교리더스포럼 대표


하지만 문체부의 수사 의뢰, 직무 정지도 이 회장의 3선 의지를 꺾지 못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전체회의서 이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지표에 따라 연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정량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재정기여도(10점)·단체운영 건전성(10점)·이사회 참석률(10점)·포상 여부(5점)·징계 및 개인 범죄사실 여부(5점) 등을 확인한다. 스포츠공정위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정성평가는 이 회장의 ‘IOC 현직 위원’ 프리미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이 회장은 기준 점수인 60점을 무난하게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스포츠공정위의 구성 면면이다. 스포츠공정위는 김병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이 모두 이 회장이 임명한 인사로 구성돼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경력도 있다. ‘셀프 심사’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 당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정서 다투자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의 연임 승인에 “더 이상 체육회에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해 그 결과를 도출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며 “문체부는 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문체부와 이 회장 간의 갈등에 불교계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이하 주지협)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기흥 회장에 대한 정부의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가 각종 비위 혐의로 이 회장을 수사 의뢰한 이후 나온 내용이다. 주지협은 “이 회장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눈앞에 두고 당사자 확인도 거치지 않은 비위 점검 결과 발표로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이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 개입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교계는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혐의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거나 이 회장의 입장을 무조건 편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회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 파리올림픽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한국 체육사에 막대한 공을 쌓았다”고 그의 공로를 강조했다.

또 ‘불교계 대표 신자’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25~26대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2022년 1월에 출범한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도 수행하고 있다.

기어코 한다?


조계종의 성명서 발표에 의아함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랜 시간 불교계와 인연을 맺어온 이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움직임으로 보기엔 너무 갑작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3선 연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민 여론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4선 도전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상태다. 이 회장은 문체부의 제지와 경찰 수사를 넘으면 국민 여론이라는 벽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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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