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불황기 창업 전략> ‘토핑 경제’를 아십니까?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표저자인 <트렌드 코리아 2025>의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는 ‘토핑 경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부수적인 요소인 ‘토핑’이 더욱 주목받아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시장의 변화를 뜻한다.

‘최고의 상품’보다 소비자에게 딱 맞는 ‘최적의 상품’이 소비자의 효능감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책에서 ‘표준화 경제’서 ‘토핑 경제’로 진화하면서 소비자의 다양성과 각자의 차별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장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차별적 충족

최근 외식업 프랜차이즈 시장서도 이러한 토핑 경제효과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Z세대가 좋아하는 음식서 토핑 경제가 뜨고 있다. 고객이 직접 토핑을 선택해 나만의 메뉴를 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다양한 재료로 수시로 신메뉴 토핑을 출시하면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외식업 창업 전문가들은 “토핑의 변화를 통해 기존 고객의 입맛을 새롭게 하고,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갈 수 있다”고 토핑 경제효과를 말하기도 한다.

요거트아이스크림 전문점 ‘요아정’은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 경제를 바탕으로 상큼하고 달콤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다양한 토핑을 추가해 고객들에게 각기 다른 맛과 경험을 제공하며, 올해 토핑 경제효과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 

단순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아닌 여러 가지 토핑과 16종의 프리미엄 생과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요아정의 강점이다.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충성 고객층이 두터운 점도 요아정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50가지가 넘는 토핑 덕분에 나만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데다 너도나도 ‘최애 조합’을 추천하며 입소문이 온라인상에 퍼져나가고 있다. 이 같은 입소문에 많은 연예인이나 셀럽들도 요아정의 ‘찐팬’임을 자청하고 있다. 다양한 유튜브 패러디 영상, 유명 배우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언급, MZ세대 아이돌의 조합 추천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슈화와 홍보가 이어지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은 ‘구슬설빙’ 2종이 토핑으로 인기다. 설빙 관계자는 “컬러풀한 바삭마시멜로우와 초코링, 아이스크림 토핑을 활용해 더욱 화려해진 비주얼을 자랑하는 ‘구슬설빙’ 2종으로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한다”며 “특히 ‘구슬설빙’의 핵심 아이템인 ‘바삭마시멜로우’ 토핑도 함께 신규 출시해 바삭한 식감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설빙 제품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샐러드카페 ‘그린스미스’는 샐러드가 단순히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또는 밑반찬 역할서 벗어나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함이 없는 메뉴로 선호되고 있는 점을 간파해 토핑을 강화해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샐러드 전문점의 신선한 채소류뿐 아니라 포만감 가득한 다양한 건강식 토핑류를 30%나 얹은 것이 특징이다. 

건강 슈퍼 푸드 중 하나인 렌틸콩, 칙피, 고소하고 향긋한 견과류, 크랜베리, 옥수수, 양파, 토마토, 단호박 등과 에그, 스페셜소시지, 최고급 수제 치즈, 올리브닭가슴살 등 단백질 함량이 많은 고기류 등 12가지 토핑이 일대일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고객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토핑을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다. 

‘최고의 상품’ 보다 ‘최적의 상품’
다양한 재료로 수시 신메뉴 출시

옛날치킨 프랜차이즈 ‘고려통닭’은 차별화된 누룽지 토핑으로 레트로 감성과 함께 MZ세대의 뉴트로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차별화 메뉴인 누룽지통닭구이는 과거처럼 닭 배 속에 찹쌀밥을 넣는 대신, 누룽지를 철판 위에 깔고 그 위에 30여가지 빨간 양념을 발라서 전기구이로 기름기를 뺀 겉바속촉의 양념구이 통닭을 얹어서 내놓는 점이 특징이다.

고객 각자의 취향에 맞는 토핑을 다양하게 해서 내놓는데, 양념누룽지통닭구이, 매운누룽지통닭구이, 콘치즈누룽지통닭구이, 통마늘누룽지통닭구이, 로제누룽지통닭구이 등 10여가지 토핑 메뉴가 젊은층과 중장년층을 유인한다. 

본사 관계자는 “전기구이 통닭 아래에 깔리는 누룽지 토핑과 통닭구이 위로 MZ세대가 좋아하는 다양한 재료로 토핑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며 “가격대도 1만7000원서 2만원 선으로 합리적이고 양도 많아 홀 판매와 배달 주문이 고르게 오르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저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덤브치킨’은 고구마, 옥수수, 할라피뇨, 파무침, 마요네스 등의 다양한 토핑으로 청소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좋아하는 치킨집이다. 특히, 생고구마를 기계로 채 썰어 튀긴 고구마 토핑은 2000원에 추가할 수 있어 차별화된 메뉴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추퐁닭 치킨은 새콤달콤한 간장 베이스에 매콤한 고추 맛이 더해진 소스에 프라이드치킨을 퐁당 담가 먹는 메뉴로, 고추 토핑 맛이 치맥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콘소메 치킨은 고소한 옥수수 가루와 짭조름한 시즈닝, 그리고 튀긴 스위트콘을 토핑해 프라이드치킨과 함께 먹는 메뉴다. 

고추마요 치킨은 고소한 마요네즈와 알싸한 청양고추 소스를 곁들인 메뉴로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새콤한 할라피뇨도 듬뿍 들어있어 치킨에 얹어 함께 먹으면 그만이다. 파무침 치킨은 알싸한 파채를 새콤달콤한 소스로 버무려 프라이드치킨 위에 토핑한 메뉴로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을 보장한다.

각기 다른 맛

이처럼 토핑 경제는 향후 외식시장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토핑에 신경을 쓰는 나머지 기본 메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피자는 먼저 도우가 맛있어야 하고, 치킨도 신선한 원육과 치킨 자체의 맛이 중요하다. 기본적 가치를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