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 전략> 가맹본부 조력이 절실하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업종은 외식업이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외식업 가맹점 창업을 선호한다. 실패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외식업 가맹점 창업자들의 성공 전략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요즘처럼 장기 불황에 매출이 부진한 점포가 속출하고 있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불황에는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지원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가맹점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냉철한 판단력에 의한 지원 및 관리 능력과 가맹점을 운명공동체로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지닌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바벨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가맹점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창업비용이 가맹점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한다.  

원가 절감

외식업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정책 중 가맹점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 하나는 가맹본부 공급 식자재 원가 절감이다. 고물가 시대에 식재료 원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마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구매력을 발휘해 원부재료의 구매단가를 낮춰 구매한 후 가맹점에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의 공급 마진을 낮추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 발전하는 것이 가맹점 수익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가맹점 식자재 공급망 관리도 중요하다. 요즘 가맹점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서 품질관리를 통해 모든 식자재를 적시에 공급해주는 것을 선호한다. 가맹본부로부터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식자재를 불가피하게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고객의 이탈을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외식업 가맹점은 맛과 품질, 가격 적절성, 점포 분위기가 좋아야 하고, 다양한 메뉴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맛을 유지하면서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여기에 최근 불경기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와 MZ세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점포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가맹본부의 지원 능력이라 할 수 있겠다. 

이때 특히 디테일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한 것은 가격 결정이다. 업종에 따라 박리다매할 것인가, 적정한 가격대를 유지할 것인가의 선택은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매출에만 신경 쓰는 박리다매는 장사가 잘되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실속이 없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 박리다매를 하면 가맹본부와 고객은 좋지만, 직원의 노동력이 크게 증가하는 업종은 조심해야 한다. 다만, 가격 경쟁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외식업 성공 요소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가격을 낮추고도 점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마진율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식업, 영세한 자영업자 손쉽게 진입
본사 지원·관리 절대적으로 요구 시점

가맹본부의 가맹점 창업교육 또한 중요한 가맹점 창업 성공 포인트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조리 교육과 서비스 교육 외에 온·오프라인 기반 다양한 홍보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여러 판촉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시스템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이때 초기 창업 교육뿐 아니라 재교육 및 신메뉴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맹점의 점포 운영능력은 가맹본부의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 창업자들은 창업 이론 및 실습교육과 재교육을 직영점을 통한 현장서 원스톱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한 성공 포인트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는지 살펴봐야 한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게 구축된 외식업 프랜차이즈는 고객으로 하여금 친근하며 호의적인 감정을 형성시킬 수 있고, 이는 곧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지도가 높아지면 제품에 대한 구매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점포의 홍수 속에서 각종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브랜드 인지도가 고객의 배달주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주 또한 창업 성공의 중요한 결정요소다. 무엇보다 가맹점 창업자는 점포의 입지 선정을 잘 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서 점포입지는 대부분 가맹본부서 구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맹점 창업자가 직접 업종과 궁합이 맞는 좋은 입지의 점포를 찾아야 한다.

주변상권은 업종에 맞는 잠재고객이 충분해야 하고, 홀 판매와 배달영업이 고르게 잘 일어나야 하며, 계절별 매출에 편차가 심하지 않은 곳으로 점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점포 임대료 또한 적절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가맹점 창업자가 발품을 팔고 과학적으로 상권을 분석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창업 희망자는 사전에 상권과 입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를 해야 하고, 이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점포 입점을 논의해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근자에 가맹점 창업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 중요한 요소로 배달 영업의 활성화와 광고 및 홍보 마케팅 능력을 들 수 있다. 증가하는 배달주문 고객을 내 점포로 유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광고·홍보

다만 배달비용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각종 SNS 마케팅 능력은 가맹점 창업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 되고 있다. 과거처럼 전단지를 돌리는 아날로그 방식 대신 온라인 홍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