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둔 마더스제약 겹악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1.14 10:51:04
  • 호수 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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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에 갑질 논란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내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둔 마더스제약이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고려제약 등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회수·폐기 조치명령을 받으면서다. 일각에선 추가 근로 강요 등 노사관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매년 연평균 36% 이상 매출 성장을 보이다가 올해 매출액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익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해 매출과 더불어 수익성까지 올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흔들리는 왕좌

지난 7월 마더스제약은 공동 대표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KB증권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일정에 들어갔다. 당시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본격적인 상장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킥오프 미팅에 나섰다”며 “마더스제약 임직원,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 2개 주관사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가해 상장 준비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마더스제약은 올해 국가신약과제에 선정된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등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면서 업계서 이목을 끌었다. 상장을 통해 신약개발과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등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년 전부터 마더스제약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시장성이 높은 대형 품목의 퍼스트 제네릭(복제약) 확보에 나섰다. 일각에선 IPO를 앞두고 몸집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가치 산정의 근간인 순이익을 늘리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마더스제약이 위탁생산하는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 제네릭은 총 26개 품목이다. 퍼스트제네릭을 차지하며 허가가 시작된 2제 복합제 ‘테넬리아엠(테네리글립틴·메트포르민)’ 제네릭까지 더하면 마더스제약산 품목은 모두 48개에 이른다.

테넬리아의 경우 마더스제약이 25개사 제품의 위탁생산을 맡아 전체 37개의 제약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약사를 확보한 셈이다. 특히, 제뉴원사이언스가 자사 포함 11개사 제품에 대한 생산을 맡으며 추격하고 있으나, 마더스제약이 테넬리아 계열 제네릭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의욕이 과했던 걸까? 지난 1주일 사이에 마더스제약이 생산한 ‘에스오메프라졸’ 성분 의약품이 성상 부적합 등의 이유로 대거 회수·폐기됐다. 에스오메프라졸은 위벽서 위산의 분비에 관여하는 프로톤 펌프(수소이온 펌프)를 억제해 위산을 억제하는 위장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성분 17개 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약처 ‘정제 깨짐’ 회수·폐기 조치
17개 ‘위장약’ 전량 회수 가능할까?

마더스제약이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총 17품목 관련 업체는 ▲경보제약 ▲삼익제약 ▲비보존제약 ▲케이엠에스제약 ▲고려제약 ▲정우신약 ▲마더스제약 ▲대한뉴팜 ▲코오롱제약 ▲안국약품 등 10개사다.

지난달 30일 대한뉴팜의 ‘에스오엠정 20㎎, 40㎎’을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관련 품목들의 회수·폐기 조치명령이 이뤄졌다.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20㎎, 40㎎ 용량 제품 총 154개 품목 중 약 10%에 이른다.

에스오메프라졸은 마더스제약서 생산하는 품목인데, 현재 마더스제약은 해당 성분 품목들에 대한 위수탁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마더스제약에 에스오메프라졸을 위탁 제조한 제약사 의약품의 전량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해 사유가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영업자 회수라고 설명했다. 반면, 마더스제약 측은 앞으로 회수·폐기 품목들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정제가 깨진 이유는 건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별 표시가 각인인 경우 습기가 많은 여름철은 괜찮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품에 회사 이름 또는 영문 이니셜을 새기는 식별 표시를 하는데, 기존 각인은 펀치를 사용하다 보니 약이 깨지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으로 지난 7월 허가변경을 완료했다. 코팅정제 낱알 식별 표시방법을 각인서 인쇄로 모두 변경했다”며 “현재 납품되는 자사 제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회수·폐기된 품목들은 지난 7월 허가변경 전 과거 각인된 제품들로 파악된다. 회수 조치 후 제조업무 부실 및 수탁자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제조사와 위탁사 모두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판매 업무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상 부적합에 따른 이유로 테라젠이텍스서 생산하는 아스피린 성분 23개 품목도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사태로 마더스제약의 민감한 노사 문제도 고개를 들었다. 총 45명의 마더스제약 직원들은 하나같이 업무 외 활동에 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 직원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회사에서 3인1조로 나눠 독서 토론한다는 이유로 아침 8시까지 조기 출근을 시킨다”며 “토론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토론을 진행하고 나면, 주말 동안 독후감을 쓸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 강요 등 노사관계 갈등
최대 매출액 대비 수익 감소

이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명절 보너스를 월급서 차감한 만큼 받았다며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오후 5시30분이 업무 종료지만, 야근은 1시간 뺀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해 추가 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있어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회식 강요 등을 두고 “주말 없이 일해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마더스제약은 최근 3년간 지속 중인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어가며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그러나 지급수수료 등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마더스제약은 올해 상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87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779억원 대비 12.4% 증가한 수치다. 2분기만으로 보면 전년 동기 매출 410억원 대비 12.7% 증가한 462억원을 기록했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2018년 매출 431억원을 기록한 뒤 연평균 성장률 25%로 외형 성장을 지속해 지난 2022년 1066억원으로 ‘첫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 1590억원으로 직전 년도 대비 49.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형 성장은 주요 품목의 고른 성장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 제네릭 ‘테네글립엠정’ 등이 지난 2022년 품목허가 후 본격적인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전체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마더스제약 반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테니글립엠정’ 등 당뇨병 치료제 매출은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101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급성·만성 위염 치료제 ‘스토엠정’ 등 소화기용제 매출은 86억원으로 전년 동기 51억원 대비 70.2% 증가했다.

특히 소화기용제 2분기 매출은 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5% 증가했다. 관절염약 ‘레이본정’은 전년 동기 76억원 대비 3.1% 감소한 74억원을 기록했지만 전체 매출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회사 매출원가는 394억원으로 전년 동기 414억원 대비 5.0% 감소했으며, 매출원가율은 53.18%에서 44.97%로 8.21%p 줄어들었다.

좌불안석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63억원 대비 48.6% 감소한 33억원이었다. 이는 판매관리비 증가 영향이 컸다. 마더스제약은 상반기 판관비로 45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302억원 대비 49.0% 증가한 수치로 회사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회사가 상반기에 지출한 지급수수료는 393억원으로 전년 동기 246억원 대비 59.9% 증가했다.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판매대행(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혹은 광고대행과 관련된 만큼, 마더스제약이 마케팅 영업 강화를 통한 외형 성장에 무게추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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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