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둔 마더스제약 겹악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1.14 10:51:04
  • 호수 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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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에 갑질 논란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내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둔 마더스제약이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고려제약 등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회수·폐기 조치명령을 받으면서다. 일각에선 추가 근로 강요 등 노사관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매년 연평균 36% 이상 매출 성장을 보이다가 올해 매출액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익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해 매출과 더불어 수익성까지 올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흔들리는 왕좌

지난 7월 마더스제약은 공동 대표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KB증권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일정에 들어갔다. 당시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본격적인 상장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킥오프 미팅에 나섰다”며 “마더스제약 임직원,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 2개 주관사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가해 상장 준비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마더스제약은 올해 국가신약과제에 선정된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등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면서 업계서 이목을 끌었다. 상장을 통해 신약개발과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등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년 전부터 마더스제약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시장성이 높은 대형 품목의 퍼스트 제네릭(복제약) 확보에 나섰다. 일각에선 IPO를 앞두고 몸집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가치 산정의 근간인 순이익을 늘리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마더스제약이 위탁생산하는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 제네릭은 총 26개 품목이다. 퍼스트제네릭을 차지하며 허가가 시작된 2제 복합제 ‘테넬리아엠(테네리글립틴·메트포르민)’ 제네릭까지 더하면 마더스제약산 품목은 모두 48개에 이른다.

테넬리아의 경우 마더스제약이 25개사 제품의 위탁생산을 맡아 전체 37개의 제약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약사를 확보한 셈이다. 특히, 제뉴원사이언스가 자사 포함 11개사 제품에 대한 생산을 맡으며 추격하고 있으나, 마더스제약이 테넬리아 계열 제네릭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의욕이 과했던 걸까? 지난 1주일 사이에 마더스제약이 생산한 ‘에스오메프라졸’ 성분 의약품이 성상 부적합 등의 이유로 대거 회수·폐기됐다. 에스오메프라졸은 위벽서 위산의 분비에 관여하는 프로톤 펌프(수소이온 펌프)를 억제해 위산을 억제하는 위장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성분 17개 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약처 ‘정제 깨짐’ 회수·폐기 조치
17개 ‘위장약’ 전량 회수 가능할까?

마더스제약이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총 17품목 관련 업체는 ▲경보제약 ▲삼익제약 ▲비보존제약 ▲케이엠에스제약 ▲고려제약 ▲정우신약 ▲마더스제약 ▲대한뉴팜 ▲코오롱제약 ▲안국약품 등 10개사다.

지난달 30일 대한뉴팜의 ‘에스오엠정 20㎎, 40㎎’을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관련 품목들의 회수·폐기 조치명령이 이뤄졌다.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20㎎, 40㎎ 용량 제품 총 154개 품목 중 약 10%에 이른다.


에스오메프라졸은 마더스제약서 생산하는 품목인데, 현재 마더스제약은 해당 성분 품목들에 대한 위수탁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마더스제약에 에스오메프라졸을 위탁 제조한 제약사 의약품의 전량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해 사유가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영업자 회수라고 설명했다. 반면, 마더스제약 측은 앞으로 회수·폐기 품목들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정제가 깨진 이유는 건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별 표시가 각인인 경우 습기가 많은 여름철은 괜찮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품에 회사 이름 또는 영문 이니셜을 새기는 식별 표시를 하는데, 기존 각인은 펀치를 사용하다 보니 약이 깨지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으로 지난 7월 허가변경을 완료했다. 코팅정제 낱알 식별 표시방법을 각인서 인쇄로 모두 변경했다”며 “현재 납품되는 자사 제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회수·폐기된 품목들은 지난 7월 허가변경 전 과거 각인된 제품들로 파악된다. 회수 조치 후 제조업무 부실 및 수탁자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제조사와 위탁사 모두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판매 업무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상 부적합에 따른 이유로 테라젠이텍스서 생산하는 아스피린 성분 23개 품목도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사태로 마더스제약의 민감한 노사 문제도 고개를 들었다. 총 45명의 마더스제약 직원들은 하나같이 업무 외 활동에 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 직원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회사에서 3인1조로 나눠 독서 토론한다는 이유로 아침 8시까지 조기 출근을 시킨다”며 “토론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토론을 진행하고 나면, 주말 동안 독후감을 쓸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 강요 등 노사관계 갈등
최대 매출액 대비 수익 감소

이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명절 보너스를 월급서 차감한 만큼 받았다며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오후 5시30분이 업무 종료지만, 야근은 1시간 뺀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해 추가 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있어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회식 강요 등을 두고 “주말 없이 일해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마더스제약은 최근 3년간 지속 중인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어가며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그러나 지급수수료 등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마더스제약은 올해 상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87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779억원 대비 12.4% 증가한 수치다. 2분기만으로 보면 전년 동기 매출 410억원 대비 12.7% 증가한 462억원을 기록했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2018년 매출 431억원을 기록한 뒤 연평균 성장률 25%로 외형 성장을 지속해 지난 2022년 1066억원으로 ‘첫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 1590억원으로 직전 년도 대비 49.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형 성장은 주요 품목의 고른 성장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 제네릭 ‘테네글립엠정’ 등이 지난 2022년 품목허가 후 본격적인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전체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마더스제약 반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테니글립엠정’ 등 당뇨병 치료제 매출은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101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급성·만성 위염 치료제 ‘스토엠정’ 등 소화기용제 매출은 86억원으로 전년 동기 51억원 대비 70.2% 증가했다.

특히 소화기용제 2분기 매출은 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5% 증가했다. 관절염약 ‘레이본정’은 전년 동기 76억원 대비 3.1% 감소한 74억원을 기록했지만 전체 매출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회사 매출원가는 394억원으로 전년 동기 414억원 대비 5.0% 감소했으며, 매출원가율은 53.18%에서 44.97%로 8.21%p 줄어들었다.

좌불안석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63억원 대비 48.6% 감소한 33억원이었다. 이는 판매관리비 증가 영향이 컸다. 마더스제약은 상반기 판관비로 45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302억원 대비 49.0% 증가한 수치로 회사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회사가 상반기에 지출한 지급수수료는 393억원으로 전년 동기 246억원 대비 59.9% 증가했다.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판매대행(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혹은 광고대행과 관련된 만큼, 마더스제약이 마케팅 영업 강화를 통한 외형 성장에 무게추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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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