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논쟁이 국회로’ 상법 개정안 모순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28 10:50:57
  • 호수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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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헤지펀드 ‘누구 손잡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민주당은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이론과 활동을 토대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론을 20년 넘게 반박하는 사람은 장 전 실장의 사촌 동생 장하준 교수였다. 사촌의 20년 논쟁은 국회로 갔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은 정준호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했다. 

회사서 주주로
충실의무 확대 

정 의원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박주민 의원은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길 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3일 한국 거래소를 방문해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6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7월 발표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내용은 빠졌다.

재계는 “이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한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항구적으로 존속하길 원하는 법인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등 경영행위도 한다.

하지만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주로서는 배당금이 줄어든다고 판단할 뿐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5일 발의한 법안은 “재계의 반발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상법 규정을 제1항으로 존속시키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제2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그는 제3항을 신설해 “주주총회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

김 의원은 제3항 신설에 대해 “주주총회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상법 개정은 제21대 국회서도 추진됐다. 그 배경에는 LG화학이 추진했던 배터리 사업 부문 물적분할이 있었다. LG화학은 2020년 9월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겠다”고 발표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은 미래가치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LG화학 주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LG화학은 물적분할을 마무리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독립시켰고, LG화학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대기업 사업구조 개편 발단
민주당 개정 재추진 계기로

지난 21대 국회서 이용우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서 같은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데 이어 다시 쟁점이 됐던 계기는 두산의 사업 재편이다. 두산은 지난 7월21일 계열사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은 1대 0.031 비율로 합병한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 중인 두산밥캣 지분 46%와 일반주주의 두산밥캣 지분 54%는 모두 두산로보틱스에 넘겨 100% 자회사가 되고, 두산밥캣 기존 주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준다는 취지였다. 

이는 곧 큰 반발을 불러왔다. 두산밥캣은 2023년 기준 매출 9조7000억원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기록했지만, 두산로보틱스는 매출 530억원에 영업적자 158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룹의 두산밥캣에 대한 지분은 종전 13.8%서 42%로 올라간다.

반발이 이어지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 비율을 0.043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서 규정한 ‘주주의 의무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서 크게 불거졌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1996년에는 비상장된 에버랜드 주식은 장외시장서 1주당 약 8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치는 1주당 10만원이었다. 

이사회는 이건희 당시 회장과 주요 임직원 및 주주들을 상대로 전환사채를 1주당 7700원에 발행했다. 임직원과 주주들은 모두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포기했고, 이 전환사채들은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남매에게 배정됐다. 이로써 이재용 회장은 지분 25.1%를 가진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됐다.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되는 계열사였다.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행위는 검찰이 에버랜드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했던 근거의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 지분비율의 변화가 기존 주주 자신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배권 이전과 관련해 이사에게 임무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 해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1세기 이후 대기업의 이런 경영행위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눈에 띄어 대대적인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됐다.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사례는 ‘SK 대 소버린’과 ‘삼성 대 엘리엇’이다.

모나코 국적의 헤지펀드 소버린은 한국에 자회사 크레스트시큐리티를 설립해 2003년 4월 SK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4월16일에는 14.99%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어 SK네트웍스에 대한 지원을 반대했고, 손길승·최태원 회장 등 SK㈜ 경영진들의 사임을 요구했다.

불지핀
사례들


SK네트웍스는 SK글로벌에 대한 분식회계 사태 이후 파산 직전까지 몰린 부실 기업이었지만, SK그룹의 모태였다. 그래서 그룹 차원서 살리려고 했던 것이었다. 

소버린은 2004년 3월 주총서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했고, 정관 개정안을 제안했다. 주총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버린은 2005년 최 회장을 이사직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사의 배제 요건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를 포함해 최 회장을 퇴출하려고 한 것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소버린은 2005년 7월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소버린이 거둔 주식매매 차익은 약 8000억원이었다. 배당금과 환차익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

삼성은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합병비율은 1대 0.35였다. “제일모직의 주식이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제일모직의 자산은 약 9조5000억원으로 평가받았고, 삼성물산의 자산은 29조5000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의 지분은 보유하지 않았다. 또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와 관련해, 이 회장이 가진 지분은 0.6%였지만, 삼성물산은 4.1%를 보유했다. 이 회장은 합병 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고,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도 지배할 수 있게 됐다.

엘리엇은 합병 이전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갖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상당히 과소평가됐고, 합병 조건도 공정하지 않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믿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합병금지 가처분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등을 연이어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합병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서 각각 진행된 임시주총서 승인됐다. 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었다.

‘최순실 게이트’서도 크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엘리엇은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를 신청했고,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5358만달러와 지연이자, 엘리엇이 지출한 법률비용 289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했고, 지난 9월 항소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던 이유 중 하나는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이익 4조5000억원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순이익에 대해서는 “분식회계를 거쳐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회장 등은 제1심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꼼꼼히 
살펴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공정의무 외에도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전자투표제 및 위임장 도입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지난 7월 발표했던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에 포함돼있던 내용이다. 이 내용은 대부분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연대서 활동했던 1990년대부터 강하게 주장해 왔다.

장 전 실장은 기업지배구조펀드 ‘장하성 펀드’를 직접 만들어 활동했다. 

기업지배구조펀드는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에 주가가 낮은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후 기업을 압박해 지배구조 개선 등 가치를 높여 이익을 거두는 펀드를 말한다. 기업을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사외이사 및 감사 파견과 배당요구가 있다.

장 전 실장은 장하성 펀드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모아 태광그룹 계열사 대한화섬 지분 5.15%를 매입한 후 태광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했다. 김 전 실장은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미국에는 주주가치 이론을 정립해 활동하는 시카고학파가 있다. 두 사람의 주장과 활동에 대해서는 “시카고학파와 닮은 측면이 있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다.

장 전 실장은 2000년 12월1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서 ‘재벌기업 구조개선’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기업과 전횡을 일삼는 총수는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며 “기업은 살려야 하지만, 기업이 엉망이 되게 한 장본인은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로써 기업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고, 내부거래 등 부당한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 게이트’ 정국서 대중적으로 크게 이름을 알렸다. 당시 최순실 특검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그러자 김 전 실장은 청구 사유의 핵심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으로 잡을 것을 권유했고, 이 회장은 제2차 청구서 구속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의 용인 없이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소액주주운동” “사회적 대타협”
 장하성 vs 장하준 20년 시빗거리

이 2명과 20년 넘게 논쟁하는 전문가로는 장하준 런던대 교수와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있다. 이들은 “재벌은 정부의 특혜로 성장했기 때문에, 재벌 기업은 사유재산이면서도 국민의 자산”이라며 “재벌이 안정적인 경영을 하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2명의 전 정책실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장 전 실장의 ‘장하성 펀드’ 활동 당시 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던 곳은 미국 헤지펀드였던 라자드였다. 그래서 장하성 펀드의 공식 명칭은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였다. 장 전 실장은 대언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활동했다.

하지만 이것이 역효과를 불렀다는 평가도 있다. 이름값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면서, 장하성 펀드의 이름값만 스치고 지나가면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대한화섬 주가 매입을 통해 40%의 수익률을 거뒀을 때도 있었지만, 이후 사외이사와 감사를 보냈던 남양유업과 일성신약 등은 장하성 펀드의 배당 확대 요구 등을 무시했다.

이런 흐름을 거치면서 수익률이 낮아지다가 활동도 흐지부지됐다.

반면 장 교수는 “외자 지배율이 높아지면서 단기 시세차익만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성장이 둔화됐다”고 주장한다. 장 전 실장은 펀드 운용을 위해 헤지펀드와 손을 잡기까지 했지만, 장 교수의 주된 비판 대상은 헤지펀드 등 단기성 투기자본이었다.

장 교수는 일관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를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력이 강해져 경제주권이 제약됐다”며 “금융이 종속되고, 산업기반마저 붕괴할 수 있는 현실을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사다리 걷어차기> 등 저서를 통해 “선진국은 스스로 보호무역을 통해 성장한 후 후발주자들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등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한다”며 “제조업으로 성장한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영미 모델은 우리가 모방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한다.

장 교수가 대안으로 강조하는 것은 정부·기업·주주·노동자 등 모두가 타협하는 북유럽식 사회적 대타협이다. 

장 전 실장과 장 교수가 사촌지간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사촌형인 장 전 실장과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이라는 관계로 손발을 맞춘 적이 있다. 현재에 이르러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도 장 전 실장의 오랜 지론이 담겨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 정책위원은 지난 8월 <시사IN>과의 인터뷰서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은 공기의 역할을 기대받기 때문”이라며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지배주주는 물론 단기 수익을 위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침해하는 주주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미식?
북유럽식?

민주당은 장 전 실장과 김 전 실장의 지론을 토대로 상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으로 정리하는 기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발전에 훼방 놓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석했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관·외국인·사모펀드·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에게 어떻게 다 충실할 수 있겠느냐. (개정안의)논리적 모순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가 충실히 의무를 다 해야 하는 대상은 회사인지, 아니면 회사와 주주인지, 사촌의 20년 넘은 논쟁은 국회로 넘어가고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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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지난 아리셀 사고 그 후…

4개월 지난 아리셀 사고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외국인 노동자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현장서도 가장 밑바닥에 존재한다. 특정 현장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지만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스피커’를 찾아 헤맨다. 국회 국정감사는 스피커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회로 여겨진다. 정치인의 입을 빌려 책임자를 향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이다. ‘반짝’ 관심에 그쳤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한다. 조용하다가 국감서 반짝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5명은 한국인, 나머지 18명은 외국인이었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30년 이주노동자 역사에서 가장 큰 참사”라고 말했다. 당시 공개된 CCTV에는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들이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하지만 1분도 안 되는 사이 불길은 2층 전체를 삼켜 버렸다. 화마에 휩싸인 이들은 어디로 피하지도 못한 채 숨졌다. 누구도 대피하라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구조하러 달려가지 못했다. 대형 참사였다. 사고 난 다음날부터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화재로 사망한 이들의 소속이 어디였냐는 점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아리셀 공장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인력 공급업체가 무허가였다는 점이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현장서 일어날 수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 대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노동 조건과 환경이었다”고 한탄했다. 지난달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없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 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았다. 불법 파견업체서 나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숙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고위험 전지 생산 공정에 투입되면서도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사망한 23명의 피해자 가운데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또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도 감축했다. 안전보건 관리자가 퇴사한 이후에는 4개월 동안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또 이후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고를 예고된 인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본질’에 대한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이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국민은 물론 정부의 관심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250만7584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9%에 이른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본다는 점을 참고하면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둔 셈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약 130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입국자는 16만877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15만1116명)보다 많았다. 지난 8월까지 12만6557명이 입국하면서 연말까지 20만명에 가까운 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유족 요구 E-9은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제조 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꾼다. 우리나라서 바짝 돈을 벌어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사용자와 원만한 관계를 맺어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게 이들의 바람이다. 이 때문에 ‘돈’과 ‘고용 안정’은 외국인 노동자를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하곤 했다. 노동 현장서 사고가 일어나도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악’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죽였다. 김달성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 때마다 ‘산재 은폐율’을 강조했다. 2021년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이 발간한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재 은폐율은 66.6%에 이른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연구가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이다. 김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서 일한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내국인 노동자의 산재 은폐율도 연구 결과보다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년에 프레스 기계로 절단된 외국인 노동자의 손가락이 열두 가마니라는 말이 있다”며 “그 정도로 원시적인 산재가 아직도 현장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서 비롯된 사건‧사고는 E-9 비자로 입국한 이들에게 집중됐다. 영하 17도 혹한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서 동사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헹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속헹씨는 E-9 비자로 입국한 농업 노동자였다. 열악한 환경 현주소 드러나 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수년이 걸린 점은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아리셀 사고서 사망한 피해자들 가운데 E-9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18명의 사망자 가운데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 방문 취업 동포(H-2) 비자가 4명, 결혼 이민(F-6) 비자와 영주권(F-5) 비자가 각각 2명, 1명이었다. F-4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비교적 자유로운 국내 활동이 가능하고 취업에도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돼 무기한 체류도 가능하다. H-2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된다는 점에서 F-4 비자와 비슷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지역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 한정된다. F-4 비자와 비교해 취업에 제한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는 곧 신분과 같다. 실제 지난 7월 아리셀 측은 피해자의 국적과 비자 종류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 산정해 유족의 반발을 불렀다. F-4나 H-2 비자로 입국했다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7년)은 내국인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하고 이후 65세까지는 중국 현지 근로자 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했다. F-4 비자로 입국하면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할 수 없어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된 이상 생존했더라도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7년 이후는 중국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종전 판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아리셀 측의 입장에 한 유족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사측에서는 내·외국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인간으로 공정하게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파견에 군납 비리 의혹까지 대표 구속되고 관계자 극단적 선택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보다 나은 조건인 이들의 노동 환경도 열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 처우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나마 최근 박순관 대표의 국감 출석 문제로 아리셀 사고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박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취약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화재 참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리셀 참사는 현재 이 순간 한국 사회서 등장하고 있는 안전관리와 위험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고”라며 “여러 지점서 한국의 산재 위험이 변화하는 역사의 변곡점에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검토해봐야 하는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도 이어졌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박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박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서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해 회사 소속 기술책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택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에스코넥 관계자 A씨가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군납비리 사건 관련 피의자로 수원지법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에스코넥과 아리셀이 수년간 국방기술품질원 검사자가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관계자들이 별도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 통과토록 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사건 관련자다. 후속 대처 이어질까 국회 환노위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그를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보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증인은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동행명령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박 대표는 끝내 국감에 불참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