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곡관리법’에 이어 ‘배추관리법’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은 쌀밥과 김치다. 그래서 정부는 그 원료인 쌀과 배추를 적정량 확보·관리해야 한다.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을 미리 예측하고 치밀한 수급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쌀과 배추 농사를 짓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야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국내 쌀 수요 대비 과잉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과잉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가 피해를 줄이고,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서 부결됨으로써 법안은 폐지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초 다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현재는 안건조정위 통과 후 농해수위 직회부 표결서 19명 중 12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직회부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잉여 쌀을 국가서 매입하면 대부분 농가가 쌀농사만 짓게 돼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그런데 농민단체는 쌀값 하락의 주원인이 ‘과잉생산’이 아니라 매년 40만8700톤에 달하는 수입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014년까지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 등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에도 농민단체는 “수입쌀을 막지 못하면 쌀값 폭락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항의하고 있다.

국민 주식 중 하나인 김치의 경우 최근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배추 생산량이 급감해 배추값이 포기당 1만원 이상 치솟았다. 배추는 저온성 작물로 적정 생육온도가 18~20도지만, 올해 강원도 고랭지 지역의 기온이 장기간 30도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작황에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 배추값이 급등하자 주요 김치 제조업체들도 배추 수급 불안정으로 포장김치 생산을 중단하거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정부는 배추값 급등과 함께 포장김치 품절 사태까지 발생하자 배추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배추 16톤을 수입했다. 향후 중국 상황과 국내 배추 작황을 감안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수입을 확대했다가 오히려 현재 자라는 배추가 11월 초순부터 출하될 때쯤 배추값 하락하면 농민들의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배추 수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배추 농가는 가격이 하락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지속으로 수입이 이뤄지면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배추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5개 권역에 총 14개의 농산물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배추 수확량 예측 실패로 1만5526톤의 배추를 사들여 비축했다가 이 중 59%인 9233톤을 폐기했고, 올해도 역시 예측이 빗나가 1만3000여톤의 배추만 사들여 배추값 조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배추 수매정책에 실패한 셈이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배추와 무, 양파도 2만톤이나 폐기됐다.

정부의 농산물 수매사업은 수매, 저장, 폐기 모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그래서 농정당국이 비축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되는 양도 줄여나가고 기후변화를 예측해 비축량을 잘 산출해 적극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보관 기간이 9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배추와 무 같은 농산물은 비축 방식도 특화해야 한다.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선 농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민단체, 기상청 외 통계청까지 합동으로 기후변화와 작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농산물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통계청의 주요 업무에는 사회통계, 경제통계 외에 농어업통계도 있다.

농산물 중 특히 배추는 농식품부나 통계청서 직접 전수조사하면 어떨까? 그런데 현재는 모 농산물 유통회사가 2월 초 대상 지역을 선정해 1주일간 저장창고를 방문해 전수조사하는 게 고작인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서도 농업인과 유통인, 관련 종사자 등의 합리적인 영농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으로 얻은 주요 품목의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농가나 단체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앞으로도 국민 주식의 원료인 배추는 기후변화와 짧은 저장 기간으로 인해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회는 배추 수입으로 더 큰 대란이 오기 전에 배추 재배 농가 보호를 위한 ‘배추관리법’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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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