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AO 인공전능

‘인공지능의 대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이 전지전능(Omnipotens)한 존재가 돼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손 회장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 넓은 분야서 대처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GI)이 10년 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AGI가 인류 지혜 총계의 10배에 달해 “운수, 제약, 금융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으로 구현하려는 기계(컴퓨터)의 지능을 말한다. 그리고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업무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가상적인 기계의 지능을 말한다.

그런데 AI나 AGI가 전지전능적(Omnipotent)인 존재만 되더라도 이미 AI나 AGI가 아니다. 전지전능적인 능력을 인공으로 구현하려는 AO(Artificial Omnipotent, 인공전능)가 된다는 의미다(AO는 필자가 만든 신조어다).

인간이 만든 기계의 지능은 아무리 발달해도 신과 동일한 지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AO서 신의 능력이 아닌 신과 같은 수준의 능력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전지전능(Omnipotens) 대신 전지전능적(Omnipot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여기엔 종교적 비판을 피하기 위함도 있다.


손 회장은 “AI시대를 넘어 10년 내 AGI시대가 올 것이고, AI 진화 속도를 빠르게 하면 사람들의 불행이 줄어들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엔비디아(NVIDIA)의 젠슨 황 CEO도 지난해 11월 뉴욕 링컨 센터서 열린 딜북 컨퍼런스서 “AGI시대가 5년 내 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둘 다 인공지능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필자는 AGI시대 이후 머지않아 AO시대도 도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인공지능 개발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인류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기술이 천천히 발달하면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지만, 기술 발달에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시간이 없어 갑자기 사회에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게 문제다.

손 회장이 “3년간 수중에 5조엔(약 45조원)이 넘는 현금이 있다”며 “이제부터 반전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AI 선두주자 엔비디아도 올해 6월 뉴욕 증시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것만 봐도 인공지능의 혁신과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최근 전 세계 유수 AI 기업들도 AI 기술 개발에 이어 AGI 개발에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오픈AI와 구글, 메타 등의 기업이 대표주자다. 삼성전자도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AGI 컴퓨팅랩을 설립했다.

AGI는 정한 조건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AI와 달리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두루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따르면, OpenAI서 개발한 언어모델 GPT-4가 AGI서 기대되는 능력을 현상적으로 보여준다는 주장을 논문을 통해 제기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 이전 AI 모델들에선 존재하지 않았던 추론능력이 생겨났고, 언어데이터로만 학습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기와 같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단순히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언어에 내포된 개념을 실제로 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즉 AI시대엔 “휴가 계획을 세워줘”라고 입력하면 추천하는 여행지와 가볼 만한 곳을 알려주는 정도지만, AGI시대가 되면 비행기 표 예매와 호텔 예약 같은 업무까지 알아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AGI는 인공지능 특이점과 관련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일각에선 AGI를 연구하는 대신 수많은 분야의 AI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놓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 간접적으로 AGI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이 기계를 관리해야 인간 중심의 지구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필자가 앞서 언급한 AO시대는 과연 어떤 사회가 될까?

필자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인간이 신의 경지서 우주의 주인공으로 살며 우주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신화가 과학이고 신화를 실제 객관적 사실로 믿었던 고대사회처럼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종교서도 사람이 신과 같아지면 종말이 온다고 언급하고 있다. AO가 종말의 충분조건이 된다는 의미다. AI시대와 AGI시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편인데, AO시대엔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된다는 점을 인류가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AGI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AI를 개별적으로 분리·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듯이, 지금부터 AO 위험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AO시대엔 AI와 AI가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며 신 경지의 기술을 개발할지도 모른다.

만약 누군가가 AO를 개발해서 혼자만 독점한다면 인류는 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류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7월에 개봉된 <미션 임파셔블 데드 레코닝>은 인류를 위협하는 엔티티 열쇠를 찾는 싸움인데, 엔티티가 AI 수준을 넘어 사람의 마음까지 다 읽을 줄 아는 AGI라고 할 수 있다.

AI, AGI, AO 모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인류 최대의 이기(이로운 기계)이자 해기(해로운 기계)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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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