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VS 영풍’ 재계 확전 막전막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0.03 07:40:34
  • 호수 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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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사·흑기사 계산기 들고 총출동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고려아연과 75년간 동업을 이어왔던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히든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최 회장의 인맥은 한화부터 소프트뱅크까지 국내외를 넘나든다.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 인상 결단 시점을 앞두고 최 회장은 우군의 덩치를 최대한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영풍·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한화와 함께 현대차, LG, 소프트뱅크를 히든카드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들은 최 회장 측과 단순한 관계를 넘어 미래 사업 확장을 위해 지분을 확보한 협업 관계다. 3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 속에서 지난 24일,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서 영풍 측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윤범 회장 
배임 혐의 고소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은 “(MBK·영풍은)우리의 기술,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돈, 돈, 돈, 돈뿐이다.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M&A(인수합병)를 결사코 막아낼 것”이라며 영풍의 경영 방침 및 사모펀드와 손잡는 행태에 대해 경고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 8월, MBK파트너스와 협력해 지난달 4일까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최 회장 측이 지분 33.99%, 영풍 장형진 고문 측이 33.13%를 갖고 있어 더욱 치열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현대차그룹과 MBK·영풍의 공개매수 대응과 관련한 물밑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이 대항공개매수를 추진할지에 쏠린다. 영풍이 MBK와 손잡고 약 2조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7∼14.6%를 공개매수할 계획을 밝히면서 최 회장으로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가 지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선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 측도 최대 2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대차는 이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사업 확장을 위해 지분을 유치한 기업이다. 다만, 이번 공개매수 건과 관련해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이차전지 소재 협력 강화 차원서 고려아연과 MOU를 체결하고 지분에 참여했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현대차의 스탠스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5%가량을 쥐고 있는 현대차가 지지한다면 최 회장 측은 MBK·영풍의 공세를 막아낼 가능성이 커진다. 현대차와의 교감이 현재 최 회장의 히든카드 확보 전략의 핵심인 이유다. 지난 2022년부터 현대차그룹, LG화학, 한화그룹 등이 지분 맞교환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했을 때부터 시장은 최 회장 측 우군으로 관측했다.

앞서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고려아연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 HMG 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5.05%를 인수했다. LG화학도 1.89%를 보유하고 있다.

75년 동업 깨고 경영권 분쟁 일파만파
“적대적 M&A 시도” “외부 자본 유치”

고려아연의 대기업 지분을 모두 합하면 14.69%에 달한다. 고려아연 지분 0.75%를 보유한 한국타이어도 ‘최 회장의 우호주주’라는 입장을 낸 상태다. 한국타이어 역시 지난해 말 MBK로부터 공개매수 공세를 받았다.


최 회장의 히든카드 중 대표적 기업은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한화다. 한화그룹은 ㈜한화를 중심으로 수소,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아연과 긴밀한 사업 협력관계를 맺었다.

한화는 지난 2022년 고려아연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자사주 7.3%와 고려아연의 자사주 1.2%를 맞교환했다. 현재 한화그룹은 한화에이치투에너지, 한화임팩트, 한화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7.75%를 보유하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최 회장을 만나 사업상 우호적 관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회장과 김 부회장은 미국 세인트폴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수소·신재생에너지 분야서 고려아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한화그룹이 이번 경영권 분쟁서 고려아연 편에 서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한화를 비롯해 현대차, LG화학 등 대기업 지분(18.4%)을 최씨 일가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 회장 측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해외기업은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다. 고려아연은 소프트뱅크가 2022년 투자한 스위스 에너지 기업인 에너지볼트에 600억원을 투자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해외 네트워크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소프트뱅크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면 MBK·영풍 연합에 대응할 실탄도 자연스레 확보된다.

혈투로 번진
75년 혈맹

최 회장이 주식담보 대출을 검토하거나,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들과 접촉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실제로 최 회장은 지난 19일 계열사·협력사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추석 연휴였지만, 외국 회사들과 소통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며칠간 밤낮으로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 계획을 짜냈다”면서 “이 싸움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달 16∼18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서 최 회장은 현지 협력사 등 글로벌 기업들과 접촉하며 영풍·MBK 측에 맞서 우군 확보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 중 일본 도쿄서 재무 담당 임원 등과 함께 글로벌 투자회사 일본 소프트뱅크 측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계에서는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일본 소프트뱅크가 고려아연을 지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또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 스미토모 등과도 만나 협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에 아연정광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스위스 글렌코어 역시 고려아연의 핵심 협력사다. 글로벌 3대 원자재 중개기업이자 고려아연의 니켈 사업 협력사인 트라피구라의 행보도 관건이다. 트라피구라는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1% 이상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협력사들은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한국앤컴퍼니, 휴스틸 등 고려아연 고객사 80여곳은 이날 ‘고려아연 품질 유지 요청서’를 내고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아연과 연, 반도체 소재 등 국가 기간산업 핵심 소재의 해외 기술 유출과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 수익 확보를 위해 독단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 회장의 해외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줄 수 없지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은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이라며 “최 회장뿐 아니라 여러 임직원 등이 회사를 위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소재지 울산 
주민들 분통

또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계열사인 캠코의 최내현 회장과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인 아크에너지 최주원 대표 등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우호 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주원 대표의 경우, 호주 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고려아연 입장을 표명하며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사업장이 있는 울산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이번 경영권 인수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고려아연 지지를 공식화한 것도 고려아연 측에는 호재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고려아연 1인 1주식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시장이 주도하는 운동에 문화예술계와 사회복지계, 지역 건설업계까지 나서며 범시민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과 이순걸 울주군수 등 고려아연의 제철소가 있는 울주군 출신 선출직 인사들도 지난 20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수합병 시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분쟁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소액주주, 관련 업체 관계자와 노동자들까지 울산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진보당 울산시당도 전날(19일) 입장문 등을 내고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경영권을 놓고 향후 주주총회 표 대결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서 자사 지분을 보유한 주요 대기업들의 확고한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향후 필요 시 자사주 공식 매수에도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려아연과 협업 중인 현대차, LG, 한화 등 기존 최 회장 측 ‘히든카드’는 최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찬성표를 던질 뿐, 직접 대항공개매수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인맥 총동원 아군으로 포섭
분쟁 동참 기업들 셈법 보니···

MBK파트너스는 대기업들이 고려아연에 우호적이라는 시장의 관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MBK파트너스 측은 “우호 지분이라면 최윤범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주주로 공시했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 장형진 고문 일가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영풍이 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넘기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MBK는 지난 13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대 2조원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사모펀드를 끌어들여 적대적 M&A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풍 측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장 고문은 최 회장의 ‘소통 부족’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외부 자본 유치 과정서 동업 정신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영풍 측은 MBK와의 경영권 인수로 현재 고려아연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영풍이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영풍은 지난 25일 최 회장과 노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 투자, 해외 자회사 이그니오 홀딩스 관련 투자 결정,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계약체결 등 그간 최 회장을 겨냥해 제기해 온 의혹을 고소 이유로 꼽았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19년 10월부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8개 사모펀드에 6040억원을 투자해 51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판사판
속속 등판

특히 최윤범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지창배 대표가 이끄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 투자한 것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드러났음에도 고려아연이 투자 당시보다 더 비싼 주당 가격으로 이그니오 주식을 취득했다고 영풍은 설명한다.

씨에스디자인그룹에 대해선 최 회장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려아연 VS 영풍, 갈등 시작은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에 쌓여 있던 약 85만톤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이 고려아연과 갈등 구도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풍과 손잡은 MBK파트너스(이하 MBK) 측에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의 경영 충돌로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그보다 1년 앞선 지난 2021년 영풍이 고려아연 측에 산업폐기물을 떠넘기려 한 것이 양사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 26일 고려아연과 제련업계에 따르면, 장 고문은 2021년 낙동강 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서 발생해 쌓여 있는 60만~85만톤가량의 산업 폐기물(자로사이트) 가운데 6만톤가량을 월 5000톤씩 고려아연이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 2021년 9월 장 고문이 고려아연 최고경영진을 불러 모아 석포제련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며 “당시 일부 고려아연 임원진이 안전 문제 우려 등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하자 정 고문은 최고경영진에 ‘그들을 업무서 빼라’는 취지로 말하고 ‘만일 석포제련소 가동을 멈춰야 하는 통보라도 받는다면 당신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앞서 지난 2014년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환경부가 조사에 나서 낙동강으로 카드뮴 등 제련 잔재물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2021년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영풍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 임직원 8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영풍이 산업폐기물의 상당수를 고려아연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려 했고,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역시 강화된 통합환경허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더욱이 그간 고려아연이 처리하던 이차원료와는 다르게 석포의 산업폐기물은 오염도가 더욱 심각하고 유가금속 함유량이 낮아 처리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산업폐기물은 처리 시 다량의 질소산화물이 발생해 대기 배출규제 준수가 불가하다는 게 기술진의 판단이었고, 이를 받아줄 경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마저 환경위반에 직면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산업폐기물 처리 이후 장 고문은 고려아연이 추진하고 있던 신사업에 잇따라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후에도 양측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여러 배출 물질을 고려아연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6월에는 고려아연이 관리시설 노후화 및 저장공장 부족 등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서 배출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영풍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영풍은 이번 양사 갈등의 원인으로 최 회장을 지목하며 대조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최 회장이 한화와 현대차 그룹 등에 잇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사주 상호 교환 등으로 16% 상당의 지분가치를 희석시켜 최대주주 영풍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최 회장의 행보가 최대주주 영풍과의 갈등을 만들었고, 결국 MBK와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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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