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높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부터 금융, 기술, 교육, 판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본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이 중소기업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반성장지원단’,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공정을 지능화하는 ‘Smart화 역량 강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중 특히 동반성장지원단은 중소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포스코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각 분야서 오랜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포스코의 직원들이 기술개발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스마트팩토리 구축 ▲안전·에너지 등 ESG 현안 해결 ▲설비·공정 개선 ▲기술개발·혁신 등의 부문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100여곳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개선 과제를 수행했으며, 이 같은 노력들이 점차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코엘트, 벤처 발굴부터 성장까지 그룹 차원의 종합적 지원


코엘트(대표 고성원)는 포스코의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토대로 다각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코엘트는 지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국내 최초로 접이식 컨테이너를 상용화하고, 세계 최초로 20ft, 40ft 규격의 하이큐빅 접이식 컨테이너 제품을 구축한 기업이다.

접이식 컨테이너(Foldable Container)는 회송 시 비어 있는 공(空) 컨테이너를 접어서 운송,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한 특수 컨테이너로,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코엘트는 본 기술을 바탕으로 2018년 포스코 철강융합신기술연구조합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포스코 마케팅본부 및 기술연구원 등과 협업해 시제품을 제작 구현했다. 지난 2019년에는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Idea Market Place, 이하 IMP)서 최우수 아이디어상을 수상하며 포스코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IMP)란 국내 대기업 중 포스코가 최초로 시작한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으로, 유망 스타트업의 초기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고 포스코그룹의 미래 신사업을 발굴해 오고 있다.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원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포스코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코엘트는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과제를 동반성장지원단과 함께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컨테이너 제조 공정을 개선해 제조 리드 타임을 약 44% 단축하고, 제조원가를 약 11.3%가량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아가 동반성장지원단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테스트(Proof of Concept, PoC)도 진행했다. 해당 테스트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플로우 등 포스코그룹사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업과 지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울산 소재 금호석유화학 현장서의 화물 장입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를 거쳐 1월 말 컨테이너가 다시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 일반 컨테이너와 동일 조건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다. 총 2개월에 걸친 실증 테스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탕으로 코엘트는 제품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기회가 됐다.


코엘트는 가파른 성장을 바탕으로 2023년 해양수산부 주관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한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DIPS 1000+)’의 ‘해양’ 부문 초격차 창업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북미 등 원거리서의 실증 테스트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철강 코일 전용 접이식 컨테이너도 개발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메가조인트, 포스코가 성장 지원한 벤처기술, 포스코 현장에 재적용돼

지난 6월 포항제철소 4고로 개수공사에 메가조인트(대표 홍현국)가 개발한 ‘무용접 방식 배관 체결’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을 통해 지원해 온 벤처기업의 기술이 포스코 현장에도 적용되는 결실을 맺었다.

메가조인트는 2015년 설립된 10년 차 기업으로, 건설 현장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무용접 방식 배관 체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용접 작업 없이 배관과 배관을 기계적으로 접합하는 공법을 활용해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용접 대비 작업시간도 단축돼 1/3 수준의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

메가조인트는 2017년 포스코 IMP 최우수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며 포스코와는 첫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포스코기술투자를 통해 펀딩 지원을, 동반성장지원단 프로그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3년간 꾸준히 메가조인트를 코칭하며 판로 개척을 지원해 왔으며, 메가조인트가 가진 우수한 기술력과 포스코의 노력 등이 합쳐져 2022년 1억원 수준이던 매출액은 2023년 말 60억원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기도 했다.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도 메가조인트의 무용접 방식 배관 체결 기술이 적용됐다. 지난 6월 화입식을 열고 가동을 재개한 포항제철소 4고로 개수공사에도 메가조인트의 무용접 방식 배관 체결 신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메가조인트 홍현국 대표는 “무용접 방식 배관 체결 기술은 용접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며 “포스코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은 포스코 외에도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서도 수주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 100억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며 포스코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은 향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안전·에너지 ▲설비·공정 개선 ▲기술개발·혁신 등의 분야서 과제를 발굴해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이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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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