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고보조금 30억원가량을 미납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내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10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곽 전 교육감은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으로 볼때 여러 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초등·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일 것이고, 억울한 심정과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귀하게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변의 진심어린 걱정과 우려를 살펴 재고해주시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감직 임기 도중 직을 상실하면서 약 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돈이 없다”며 5억원 반납에 그쳐 아직까지도 30억원의 금액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국고보조금도 완납하지 못하면서 선거 기탁금은 낼 수 있느냐”는 자조섞인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곽노현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선거 출마 기탁금)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을 미납(또는 완납)하더라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정가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은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기탁금 1000만원을 냈다.
앞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가 대법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서 상대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 사후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대법원서 유죄로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내달 16일 예정돼있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엔 진보 진영 후보 9명, 보수 진영 후보 6명 등 총 15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 진영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이 나섰다.
보수 진영에선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장,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출마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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