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추석 연휴도 공의가 전제된 사랑이

우리나라서 가장 큰 명절은 추석이다. 명절날 전후까지 3일간 법정공휴일인 명절은 설날과 추석뿐이다. 특히 추석은 고향을 찾아 성묘하는 명절로, 춥지도 덥지도 않은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진다.

공권력도 약해져 웬만한 법규 위반은 처벌도 하지 않는다. 사랑이 넘치는 추석명절이 확실하다. 필자는 오래전, 추석연휴와 추운 겨울에 일어났던 두 사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먼저 추석연휴 때 발생한 사건은 34세 아버지와 12세 아들이 마트서 우유와 사과 6개 등 식료품을 훔치다가 마트 직원에게 적발돼, 마트 사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훔치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잘못을 뉘우치자 경찰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식당으로 데려가 설렁탕까지 사줬다. 

아버지는 당뇨와 갑상선 질환 등 지병이 악화되면서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임대주택서 6개월간 요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추석인데도 돈이 없어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굶주림을 참지 못해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생계형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물품으로 온정의 손길을 보냈고, 행정복지센터서도 무료급식 카드를 지원하고 아버지에게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다른 사건은 같은 해 추운 겨울 중소도시서 막노동하며 사는 30대 중반의 아버지가 4학년 딸을 데리고 가게서 라면과 과자를 훔치다 걸려 주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는데, 아버지는 구속되고 딸은 학교서 정학처분을 받았다.        

위 두 사건은 생계형 범죄로 유사한 사건인데도, 한 가정은 죄 용서와 함께 사랑의 손길로 많은 혜택을 받았고, 한 가정은 법적인 잣대에 의한 공의(公義) 차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유사 사건을 놓고 공권력이 다르게 작동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성경서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도 되지만, 굳이 예수를 대신 죽이고 인류를 구원한 이유가 바로 공의가 있는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경찰도 추석연휴 때 아버지와 아들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야 했다면, 이들 스스로가 죄의 대가를 치르던지 아니면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해 대가를 치르는 전제조건이 필요했다.

누구보다 공의를 실천해야 할 경찰이 똑같은 상황서 한 가정은 공의 없는 사랑만 적용해 용서해줬고, 한 가정은 사랑 없는 공의만 적용해 처벌했다는 점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리 추석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져도 공의 없는 사랑이 더 이상 우리 사회서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게 필자 생각이다. 만약 설렁탕을 사줬던 경찰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난 후, 이들을 대신해 벌금을 내주고 마트에 보상까지 해줬어야 이때 공의가 전제된 완전한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다.

죄 지은 자가 스스로가 죄 값을 치르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치뤄준 후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우리 사회가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노래 가사에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가 있는데, 여기서 ‘진리와 함께’는 바로 공의가 전제된 사랑이 완전한 사랑임을 시사하고 있다.   

공의는 공의 자체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사랑은 사랑 자체만으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없다. 사랑은 공의가 전제돼야 그 가치가 완성될 수 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어렵다는 의미다.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하는 정치인의 공약도 공의가 전제된 공약이어야 한다. 정치인의 공약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유익을 주는 공약이어선 안 되고 국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공약이어야 하는데, 공의가 빠진 공약은 지켜진다 해도 나중에 공의의 잣대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공의보다 사랑의 잣대가 통하는 추석을 앞두고 공의가 빠진 약속을 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중소기업 명절자금 40조원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약속들이 추석민심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공의가 빠진 배품이나 사랑 차원의 선물이 돼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공의가 전제된 공약이어야 한다.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 수혜자인 국민들조차 반대하고 말 것이다. 복지라는 명분을 내세울지라도 공의를 전제하지 않는 법은 우리 국민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 공의 없는 사랑보다 공의 있는 사랑이 많아져 우리 사회가 보름달처럼 환해지길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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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다혜씨는 7시간 동안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사건 당일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요시사>도 오후 7시부터 오전 2시30분까지의 다혜씨의 동선을 따라갔다. 지난 5일 오전 2시4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삼거리, 다혜씨가 몰던 녹색 캐스퍼 차량이 삼거리 한복판에 진입한 뒤 차량에 둘러싸여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만취 운전 택시 충돌 그러다 좌회전하는 1톤 탑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신히 교차로를 빠져나온 다혜씨는 50m가량 더 달리다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때 다혜씨는 옆 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택시와 충돌하게 된다. 이후 그는 현장서 한 차례 음주 측정을 진행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는 다혜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현장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혜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다혜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다혜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혜씨가 기자간담회 당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가 음주사고를 내기 전 신호위반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은 “아직 조사 전이므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음주량도 아직 진술받은 게 없다면서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혜씨를 상대로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2차 갈 때도 술에 취해” 3차에선 완전 인사불성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다혜씨를 공개적으로 소환할지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7시간 전인 지난 4일 오후 6시54분께 이태원 골목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 캐스퍼 차량을 이태원 골목 이면도로에 주차한 다혜씨는 미쉐린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해당 가게는 숙성시킨 소고기와 양고기, 돼지고기 바비큐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로 대표적인 메뉴인 한우등심이 5만3000원, 안심이 5만9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가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은 해당 가게가 영업을 종료하는 오후 10시30분경이었다. <일요시사>는 지난 7일, 해당 가게에 들러 다혜씨가 먹은 메뉴가 무엇인지, 동행자는 몇 명이었는지 물었지만 “동행자가 누구인지, 메뉴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다만 이미 1차서 충분히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가게 직원에게 <일요시사>가 ‘다혜씨가 고급 소고기집서 나올 때부터 비틀거렸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그 당시엔 언론에 나온 것처럼 비틀거리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동행자에 의지해 걸어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혜씨는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서 나와 약 47m 거리에 있는 요리주점으로 향했다. 이후 해당 가게서 2시간가량을 머물렀다. 이미 해당 요리주점서 만취상태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주점 주인은 “여자분이 많이 취했었다”며 “트렌치코트가 막 바닥에 끌릴 정도로 내려와 있어서 그걸 내가 올려드린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미 잔뜩 취한 다혜씨의 음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12시30분경 2명의 남성과 2차로 간 식당을 빠져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뻔하며 갈지자 걸음을 하다 일행인 남성의 손짓을 따라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 마시고 또 마시고 하지만 해당 식당에서는 다혜씨를 쫓아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당시 다혜씨는 반말을 하면서 책상을 툭툭 치고 선물같은 하얀 물건을 탁자에 내팽개치면서 술을 달라고 했다.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했지만 ‘술 가져오라고’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았다”며 “결국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말했다. 이후 일행 중 한 남자가 이끄는 대로 다른 주점에 오전 12시38분쯤 들어갔다. 이때 또 다른 일행은 해당 주점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 다혜씨는 해당 주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점 주인은 “다혜씨가 남성 1명과 들어와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다”며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행인 남성은 혼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으며 다혜씨는 꾸벅꾸벅 졸다가 일행을 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사라진 그 시간부터 집에 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서 그는 오전 2시5분께 해당 주점서 걸어 나와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다. 해당 차량은 다혜씨가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이 아니었다. 그가 비상등이 켜진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수차례 열려 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다혜씨가 차량 문을 여는 동안 바로 옆으로 택시가 지나가는 등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다. 2분가량 탑승을 시도했지만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지친 듯 차량 운전석 문에 기대고 있다가 다시 가게로 향했다. 다혜씨가 자리를 뜬 지 2분가량 지난 뒤 차량 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뒤 떠났다. 의문 가득한 이태원 행적 그는 오전 2시20분께 차량이 주차돼있던 자리를 지나쳐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다혜씨는 차량을 운전해 골목길서 빠져나간 뒤 인근 도로서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서 비틀거리거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혜씨가 음주를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행적을 돌아보면 불법주차에 이어 만취운전한 것이 문제가 돼 계속 주목받고 있다. 그가 음주를 즐기는 7시간 동안 차를 주차한 곳은 이태원의 한 골목으로, 해당 구역은 5분가량 정차가 가능한 노란색 점선 구역이다. 즉 불법주·정차를 했던 셈이다. 불법주차를 하기는 했지만 해당 구역은 무조건 견인이 이뤄지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아니었다. 이곳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한 탓에 주차 단속이 상시 이뤄지는 구역은 아니다. 주·정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되는 때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견인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곳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혜씨는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불법주차된 다혜씨의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장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는 없었지만 다혜씨가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 여야 가리지 않고 맹비난 경찰이 다혜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작년 11월~지난 9월 전국 법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실형 8·집행유예 83)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에 나온 문다혜씨의 행동 양상을 보게 되면 단순 음주 운전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는 객관적 지표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사불성 상태에 준하는 상태”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약물 또는 알코올로 인해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해서 사람(택시기사)을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으로 오인해서 문을 열려고 했던 행위는 완전히 만취했다는 방증이고 자신의 트렌치코트가 계속 땅에 끌리는데 그것도 인식을 못한 점, 비틀거리는 모습은 판례서 인정하는 위험운전치상의 대표적인 행동징표”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서도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며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 꽉 깨물고 굳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음주 운전까지 변명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형 가능성 부친이 사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질타하는 동시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당원은 “임기 끝났으면 사저서 조용히 지냈어야지, 윤써글(윤석열 대통령 비하 표현)정부 만든 주제에 무슨 낯으로 경기도지사를 만나고 다니나. 딸은 음주 운전, 꼴 좋다”고 적었다. 다른 당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는)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려는 지역화폐 지원금도 반대하고 경기북도를 추진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딸은 음주 운전에 뉴스 도배를 한다. (문 전 대통령은)탈당도 안 하고 당에 부담을 주는 저의가 뭔가”라고 직격했다. <kcj5121@ilyosisa.co.kr>